반응형

운전 중 욕설 행위 등 조심하세요~



도로에서 운전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상향등을 무작위로 켠다던지 무리한 끼어들기와 같은 칼치기 등  여러 사유가 있는데요


최근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도록 하고 차에 내려 욕설을 하며 눈을 찌를듯한 동작과 발차기를 하는 동작으로 상대를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번 사건은 협박죄를 논하는 사건이었으며, 피고인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이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가 표출된 폭언이었을 뿐, 피해자에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안된다고 주장했어요.




재판부는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이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행위자의 연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도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위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즉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깜빡인다는 이유로 차량을 세우가 피해자도 정차하게 한 다음 손가락 2개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였고,

욕설과 함께 "죽을래"라고 외치며 발을 들어 피해자를 차려는 행동을 하였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은 처음 보는 사이인데다 자동차 운전과정에서 시비가 붙게 되었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차를 세우게 하는 과정에서도 거친 언사를 사용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는 동작을 할때 위협을 느꼈다. 이러다 신체 접촉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피고인이 '눈깔을 확 파버릴까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눈을 찌를드산 행동을 취하였고 발차기의 동작을 취할때 위협을 느꼈다' 라고 주장했어요.


도로 위 운전으로 인한 분쟁,

여러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상대방을 위협해서는 안될 것이며 더 큰 사고의 발생을 예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심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정부지법 2016고합227 협박





반응형
반응형


재판을 앞둔 법정 로비에서 폭행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인에게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연 협박이란 무엇이며 폭언과 다른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협박의 성립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상대방의 성향, 고지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와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반면 폭언은 협박 보다는 단순게 난폭하게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해당 사건은 오후시간 법원 로비라는 여러 사람이 오고가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대화를 나누면서 고성이나 욕설은 있었지만 분위기가 험악했던것은 아니며 다른 피해자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협박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받았고 제3자의 유리한 증언을 마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본다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과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하자면,


상대방의 성향, 당시 주변의 상황, 둘 사이의 관계와 지위, 친숙의 정도, 지속성 및 협박의 대상이 되는 목적을 달성 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방법원 2016노69 협박 참조)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