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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심이는 부모님이 이혼 후 어머니와 살아왔으며 어머니가 동성동본인 새아버지와 재혼을 하자,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기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생활하고싶다며 법원에 변경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영심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본변경을 허가했지만 친아버지인 고길동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 특별항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부가 혼인하여 아이를 출생시 아버지의 성과 본을 기본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부계사회가 뿌리깊게 자리잡았으나, 이혼가정 및 남녀평등의 이유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姓)본(本)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성(姓)과 본(本)의 변경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며 사회관계의 혼란과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최근 딸의 성본변경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버지가 ‘딸의 성본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출한 특별항고 사건에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허가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파기환송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2014으4)


이 재판은 “성과 본 변경을 하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도 함께 고려해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에만 주목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친부모가 이혼할 당시 이미 만22세의 성년으로 부모 이혼 전부터 독자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버지의 성본을 사용해 이를 유지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성본 변경 신청 전까지 아버지와 혈연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다”


“이미 성인인 신청인이 성본을 변경한다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자신의 학력과 교유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었단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가 생겨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까다로워진 성본변경, 제대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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