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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1974. 7.경 첫째 처제인 소외 1(당시 20세)을 강간하고, 1975. 12.경 막내 처제인 소외 고영점(당시 19세)을 강간하는 등의 패륜행위를 저질러 결과적으로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강간사실을 알고도 근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피고에 대하여 이를 정식으로 문제삼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이혼 등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법리 또는
민법 제829조 제3항의 부부공유재산 분할규정이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제1차적으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하고, 제2차적으로, 부부 공유재산인 위 부동산들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2분의 1씩 분할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나 부부재산약정의 목적물이 아닌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청구는 모두 민사사건으로, 가사사건과는 병합하여 심판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예비적 청구 병합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과 견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고 있는바, 항소심에서 위 병합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자칫 피고의 심급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 또한 있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 병합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조문: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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