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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니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도록 판결해달라는 한 여중생의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송양(15)의 어머니가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송양 부모의 이혼을 허가했다.

송양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모의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최근 알려지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했던 여중생이다.

송양이 이 같은 진술서를 낸 이유는 단 한가지. 편의점에서 밤낮없이 일하며 월 150만원으로 여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의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송양의 아버지는 2008년 5월께 돈을 벌어오겠다며 지방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다.

송양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해 `한부모 가정'이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렵게 펜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진술서에서 "이혼이라는 말은 쉽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한부모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학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다"며 "엄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고 털어놨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의 받아들여 "송양 부모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난 것으로 보이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민법은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하지만, 송양의 아버지처럼 3년이 안됐더라도 다른 사유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것으로 보이면 이혼을 허가하고 있다.

또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에서는 부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의사도 중요 고려대상이므로 송양의 절박한 호소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송양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소재지를 알 수 없어 관련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로
진행됐다. 따라서 향후 송양의 아버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 심리가 다시 시작된다.


최근 우리 법원은 흉악범들한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사회적 인식이 안좋은듯 하오나,

이번엔 정말 좋은 판결을 내려준 것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사회가 낳은 제도의 헛점으로 여러 사회제도가 제구실 못하는 것을

이번기회에 고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 아래는 판결전의 포스팅입니다 -


이혼을 쉽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며,

형편이 어려우니 '한부모가정' 지원받게 해달라하는 진술서가 최근 법원에 접수되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있다.

15세 소녀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별해 `한부모 가정'이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평범한 아이였지만 빚을 갚으려고 일을 찾아 지방으로 떠난 아버지와 연락이 끊기면서 일찍 철들어 버렸다.

졸지에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어머니는 자신과 네 자녀, 시어머니까지 모두 6명을 부양하려고 편의점에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다.

송양의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시급을 더 받으려고 야간 근무를 택해 하루에 11시간씩 매달 26일간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은 150만원에 불과했고 생계는 늘 빠듯했다.

송양의 고교 진학까지 앞두면서 걱정이 늘어난 어머니는 결국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부부의 인연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지만, 어린 자녀와 연로한 시어머니가 눈앞에서 매일 겪는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연락이 끊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늘 크게 느껴졌던 송양도 어머니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렸는지 이 같은 사정을 담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소녀는 "부모님이 이혼하면 한부모 가정이라서 정부가 대학교까지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면 동생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엄마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서울소년보호지원재단은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소녀를 포함해 부모가 이혼소송을 하거나 본인의 비행으로 재판을 받은 보호소년 42명에게 학업과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26일 30만∼5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재판부는 소녀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녀 어머니가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해 다음 달 초 이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에 자칫 상처가 될 수 있는 경험을 잘 극복하고 희망을 키우도록 독려하는 차원"이라며
"송양 부모의 사건은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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