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회생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이에 맞게끔 시행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변제액에 따라 꾸준히 변제후 면책을 받는다면 상관없겠지만, 

신청인의 급격한 소득저하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소득이 크게 줄거나 큰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변제액에 따른 실행이 힘들겠지요.

이러한 경우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기 전에 수정안은 쉽게 가능하겠지만,
인가결정 후의 수정안 제출은 법원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월 변제액의 미납금이 남아있다면 이를 전부 변제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3개월이상 계속하여 정해진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폐지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 후 발빠르게 상황에 대처해야 폐지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회생과 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법추심 대처방안  (0) 2011.05.10
* 개인회생제도의 연혁  (0) 2011.05.03
* 개인회생 신청시 주의사항.  (0) 2011.03.25
* '통합도산법'이란?  (0) 2011.03.20
* 개인회생 졸업자 1만명 돌파.  (0) 2011.01.0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