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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줘요!!!

 

사업이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았겠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지요. 자신을 헌신하며 노력한 근로자는 더욱 마음이 아프고 여러 사정으로 마음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과,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1.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를 면합니다.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자 또는 임시직이나 계약직이라도 기간만료와 재계약을 반복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근로계약서나 급여지급내역 등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3. 처벌해주세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모두 처벌이 가능합니다. (양벌규정)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1) 진정의 경우 처리기간은 25일가량 소요되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단계에서 당사자를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2)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를 입건하며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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