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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소멸시효!! 세금도 다른 채권들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있을까요?

 

네. 세금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5년만 버티면 사라진다? 글쎄요. 시효중단의 사유(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가 발생하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기에 그리 쉽지는 않을거에요.

 

그렇다면 회생이나 파산을 해버리면요? 회생과 파산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루겠지만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회생도 세금은 전부 변제해야 하며, 파산은 조세채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긴 하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무효되는 일은 극히 적으며 도산을 하여도 조세는 변제하거나 남게 됩니다. 결국 납세자의 실종이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돼 징수할 가망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손처분은 행정기관의 재량이기에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얼마만큼의 기간이 지나면 해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결손처분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 행하는 행정처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 등의 결손처분 사유는,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②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③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이다(지방세기본법 96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의 사유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세관서가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체납처분의 집행중지사유에 해당하는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④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돼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등이다.


결손처분에 의해 조세채권은 일단 만족하지 못하고 소멸한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결손처분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던 경우에도 결손처분 이후에 새로이 가득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손처분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는 아닌 것이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상 제99조의 5에 따르면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즉 세무서장은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손처분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결손처분세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결손처분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위 4가지 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억원) 미만인 사람

 

②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후,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④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거주자가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일에 해당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당초 결손처분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결손처분과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소득(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으로서 신청일 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등으로서 신청일 이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소멸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의 재산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 중 일부 금액만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 순서는 건별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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