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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촉탁신청의 방법

   

사실조회촉탁은 소송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이용됩니다.

사실조회촉탁신청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94(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3의 정보를 알아야 할 때(ex: 명의자의 핸드폰번호, 예금계좌의 명의자 등) 주로 사용되며, 재판부에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판단 후 제3자에게 사실조회서를 발송합니다.

 

해당 문서를 송달받은 제3자는 사실조회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조회하여 해당 재판부에 답변하면 사실조회촉탁신청의 과정은 모두 마무리 됩니다.

 

  참고하실 것은, 사실조회촉탁은 강제명령이 아니기에 만약 제3자가 조회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해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알아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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