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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스포츠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휴일 경기였지만 다행히 3등석 뒷자리에 표가 남아있어서 발권을 했어요. 경기 중간에는 역시나 이벤트성 게임이 열렸는데요 드디어 경품추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길동이는 이러한 경품이벤트에서 당첨이 된 적이 없었기에 이번에도 안되려니 생각하며 넋을 놓고 있어어요. 그런데 왠일??? 길돋이의 이름이 호명되는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2천만원 상당의 경품입니다.

 

뒷자리에 앉았던 길동이는 앞의 수많은 인파를 뚫고 경품을 받으러 나갔어야 했어요. 어라?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요. 길동이가 뛰쳐나가는 시간을 진행자는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추가로 호명하는거 아니겠어요.

 

길동이는 억울한 심정으로 진행자에게 하소연을 했으나 진행자는 호명즉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동이에게 경품을 지급하지 않고 무효처리를 했어요. 결국 길동이는 억울한 마음으로 행사 조직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길동이가 경품을 지급받는 승낙표시를 하였고 진행자가 제시한 청약철회시간이 약 4분가량으로 매우 짧았다는 점을 토대로 조직위원회의 판단은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재판부는 길동이가 경품을 받으러 가는데 수 많은 인파를 해치고 나아가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것은 행사진행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답니다. 이에 행사조직위원회는 길동이에게 2천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주최측의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길동이를 대신할 다른 당첨자는 뽑아놨고 이 상태에서 길동에게 다시 경품을 지급할 수는 없었겠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행사장의 지형지물과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항시 대비하여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눈 깜짝 할 사이에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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