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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법령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재산을 숨겨놓고 임금을 주지 않는 안덕 사업주의 가중처벌 입니다.




대법원은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새로운 양형기준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강제근로와 중간착취 유형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6개월 ~ 징역 1년으로 설정하고, 가중인자가 있다면 징역 10개월 ~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했어요.

가중인자의 행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또한 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금 미지금 범죄는 액수와 유형에 따라 처벌됩니다. 1억 이상을 지금하지 않았다면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이 기본으로 선고되며, 고용주가 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되어 1년 2개월 ~ 2년 6개월이 선고됩니다. 다만 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된 사정이라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나 업무상과실치사, 중과실치사는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최대 2배의 형량이 선고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안전, 보건조치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과 중과실 치상에도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와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면허 등 자격 없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등은 특별가중인자로 무겁게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석유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가짜 석유를 50만톤 이상 대규모 제조 및 판매하면 기본 양형 구간이 징역 1년~ 3년 입니다. 조직적 범행이거나 중대한 피해가 있으면 징역 2년 4년형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팔거나 정량에 미달해 팔아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12월 1일부터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자나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개정 치료감호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주취 및 정신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치료의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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