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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거리의 옷가게나 악세사리 가게 등을 가면 계산대 혹은 가게 앞에 '교환 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들의 대부분은 가격이 좀 저렴하기도 하지만 입어보거나 착용이 어려운 점포들이 많은데요,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정말 환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상품 교환 및 환불은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게끔 명화히 명시한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된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떄문에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계산대나 가게 앞에 큼지막 하게 교환 및 환불 불가라고 문구가 써있는 가게의 겨우에는 더욱 신중히 물건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고지한것이 아니라 계산시 말로 전달해 준다던지 혼자 궁시렁 거리며 계산을 해주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환 및 환불 불가를 소비자에게 명시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산대나 점포 입구, 또는 매장 곳곳에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놓거나 또는 명수증에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스탬프를 찍어주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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