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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간통, 혼인빙자간음, 성매매 합법화 등과 함께 항상 이슈가 되는 주제중 하나입니다. 태아의 생명이 우선인가 아니면 원치않은 임신으로 인한 출산에 대한 피핸지 여부를 놓고 항상 날선 공방이 이어집니다.


낙태를 시행한 의자에 대하 지금까지는 자격정지 1개월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자격정지 12개월 까지 부과할 수 있는 중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사실 낙태는 불법이기는 하지만 공공연히 실행되는 수술중 하나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의사들에게 반발을 사기 충분한것 같습니다.


반면 종교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인간의 고귀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낙태를 받지 못해 아이를 방치하고 떠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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