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번방의 선물 주인공에게 23억원 배상하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딸바보를 연기한 류승룡, 영화 7번방의 선물 흥행으로 많은 분들이 따스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실화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실재 주인공으로 알려진 정원섭씨(82세)가 허위자백을 강요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에게 2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사건은 1972년 9월, 춘천 경찰서 파출소장의 아홉살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채로 논둑에서 발견이 된걸로 시작됩니다. 당시 내무부는 사건을 '4대 강력사건'으로 지정하고 검거시한을 10월 10일로 지정까지 하며 "만약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를 모두 문책하겠다"고 선포했어요.

당시 정씨는 만화가게를 운영했고 경찰은 피해자가 정씨의 가게에 자주 방문했다는 이유로 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정씨는 당연히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관들의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결국 정씨는 검거 시한 마지막날인 10월 10일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파란색 연필을 제시하며 이 연필이 정씨의 아들 소유라고 주장하며 당시 9살이었던 정씨의 아들도 그 연필이 자기것이라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정작 이 연필은 경찰이 정씨의 부인에게 아들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다 준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범행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이씨는 1심 재판에서 당시 발견한 연필은 파란색이 아니라 누런색이라 주장했으나 이러한 진술을 하고 위증죄의 혐으를 물어 구속시켰습니다. 구속상태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공판에서 이씨는 "파란색 연필을 보았다"며 진술을 바꾸었어요.




정씨는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15년간 교도소에 수감되는 중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 되었답니다. 그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술규명을 신청했고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무죄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6억원의 배상 판결 (2012가합540547)을 받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을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권리행사를 제한해 배상을 받지 못했어요. (2014다205539)


이에 불복한 정씨는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부는 정씨를 수사한 경찰관이 강압수사, 고문, 협박 등의 가혹행위로 정씨로 부터 허위자백을 받아냈으며 증거를 조작한 이유를 토대로 경찰관의 위법한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라며 정씨와 가족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이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정씨와 국가,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 재판장의 책임은 위법수사나 증거조작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법수사 및 재판으로 인해 정씨가 처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어요.


이렇게 배상을 받는다 해도 지난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무죄를 인정받고 금전적인 배상을 받은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정씨에게 미안할 뿐이네요.

아무쪼록 남은 여생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2014가합577642)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