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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발생이 한 해 4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사건 처리의 기준을 대폭 강화했어요.


대검찰청 강력부는 폭력 범죄 엄정 대처를 위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행한 묻지마 폭력 범죄는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요소로 취급해 엄단하기로 했어요. 또한 보복운전 등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처벌을 가중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갑질행위 폭력행위도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고용 및 거래관계나 서비스업 종사자와 고객 등 사회적 관계로 동등한 대응이 곤란한 상대방의 상황을 악용한 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그 이외에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자는 경미한 상해라도 약식기소 하지 않고 전원 정식재판에 넘기며, 가중처벌 요소를 비롯해 전과, 범행의 경위와 수단, 공범관계 등을 고려해 상해의 정도가 전치 4주 이상이면 정식재판에 넘기고, 초범이라도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정식재판 청구, 그리고 폭행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에요.




그 이외에 여성이나 장애인, 아동, 노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범죄도 ㄱ중처벌 요소가 되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특별한 동기 없이 전치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묻지마 범죄, 결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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