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합의금은 소득신고 대상이 되지 못한다?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길동이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창작한 소설을 웹하드 사이트나 P2P 사이트에 올린 이용자들을 저작권침해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어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사람당 5만원 ~ 200만원씩, 총 5억 66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고소를 취하했어요.

 

 

 

세무당국은 여기서 받은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가 정하고 있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4년치의 종합소득세 1억 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길동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부는 길동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본다면 해당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어요.

 

 

 

또한 기타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로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과세 체계로는 합의금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서, 합의금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할 수는 없고,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할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고소에서 합의금은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저작권을 관리하는 회사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래요. 권리자 측에서는 합의금을 부족한 매출로 보완할수도, 또는 피해에 대한 합의로도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계산서의 발행 유무가 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