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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 요청시 영장으로 제출 예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다는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많은 수량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을 각 사업체에게 전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한데요, 이러한 침해의 사회적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자료제공요청을 영장주의로 변경하는 입법 예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사기관 등은 정보 수집을 위해 통신자료를 열람이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통지의부를 부과하여 통신자료 열람의 남용을 제한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는 자신의 기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게 될듯하네요. 하지만 수사기관과 사업자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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