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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가 자신이 결혼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만났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로멘스일까, 아니면 불법행위일까?

불륜이나 이혼 여부를 떠나 기혼자 신분을 숨기고 상대방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것은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혼자인 40대초 길동이는 미혼자인 30살 영심이를 인스타그램 쪽지를 통해 만났어요.
이 둘은 길동이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또한 골프 여행도 함께 다니며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연애를 하였고, 결국 길동이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영심이는 이에 격분하여 길동이를 괴롭히며 협박하였으나,
검찰은 공갈미수와 혐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그 이후 영심이는 길동이가 유부남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도 말이지요.


 

 

 

영심이는 길동이에게 만남초기에 결혼을 했느냐 질문을 했으나,
길동이는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다며 말했고, 이 둘은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결국 영심이는 자신이 길동이에게 속았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졌다는 이유로
위자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여부는 교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히며
길동이가 적극적으로 결혼 사실을 부인하고 가족관계를 숨긴것은

영심이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실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둘이 결혼을 전제로 만났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영심이가 결혼 생각이 없다는 말을 종종 한 사실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는 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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