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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조금 주춤해 진 듯 하지만, 한떄 '나쁜여자'의 트랜드에 이어 '나쁜남자'의 트랜드가 불었다.
노래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팜므파탈과 옴므파탈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외국어 까지 알아야하는 시대를 맞이했던 것이다.

그의 여파일지 아닐지 알수 없지만,
최근 '나쁜남편'이 항소심에서 제대로 걸렸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외국인 아내를 사탕발림으로 다스려 소송을 취하하게 하고,
정작 자신이 이혼청구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낸 한국인 남편에게 법원이 1심판결취소와 함께 아내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폭행 등 평소 부당한 대우도 모자라 재결합을 위해 소송까지 취하한 아내를 거짓말로 속여 또 한번의 상처를 준 남편에게 전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2010르1754)

A씨와 B씨는 지난 2006년10월 재혼 상대로 만나 결혼했지만,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했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돈을 벌어오라’, ‘밥을 많이 먹는다’, '전기를 많이쓴다' 며 타박하기 일쑤였고, 물건이 없어지면 근거도 없이 A씨가 훔쳤다며 의심하고 손찌검까지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여관 등에서 일하며 번 돈을 모아 매달 20만원 정도 생활비조로 남편에게 보냈고 한달에 두번 정도 집에 돌아오면 밀린 가사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화는 여전했고 B씨가 집에 돌아온 A씨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자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남편 B씨는 ‘화해하고 잘 살아보자’고 설득했고 한번 더 남편을 믿어보기로 한 A씨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아내가 소를 취하하기 전 따로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게 한 다음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원고승소 판결(2009드단65150)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도 모른 채 재결합을 위해 집에 돌아온 A씨는 남편이 내민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고 ‘속았다’는 생각에 지난 1월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다. 가사소송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 A씨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으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해 A씨가 재결합을 위해 소를 취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정작 B씨 자신은 따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만든 다음 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생활비를 보태고 가사일을 도맡아 해 온 아내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부당하게 아내를 타박하고 폭행한 것은 물론 거짓말을 통해 아내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등 또 한번의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해 이혼하도록 하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으므로 B씨는 아내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이 늘고있다.
도시에 올라오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총각들은 절반 이상이 외국이 여성과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며,
실재로 결혼 알선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그 외국인 여성들도 한국 국적을 얻는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몇번 만난적도 없는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한다.
'코리아 드림'의 꿈을 가슴에 품고서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너무 차갑다.
국적은 얻을지언정 마땅한 직업을 가지기는 참 힘들고, 자신이 우월한 지위라 생각하는 배우자들은 그들을 종 부리듯 한다.

외국인부부, 특히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에게 직업훈련등을 시켜주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잘아가는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 줘야 할 것이다. 
뷰티플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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