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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소멸시효!! 세금도 다른 채권들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있을까요?

 

네. 세금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5년만 버티면 사라진다? 글쎄요. 시효중단의 사유(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가 발생하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기에 그리 쉽지는 않을거에요.

 

그렇다면 회생이나 파산을 해버리면요? 회생과 파산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루겠지만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회생도 세금은 전부 변제해야 하며, 파산은 조세채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긴 하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무효되는 일은 극히 적으며 도산을 하여도 조세는 변제하거나 남게 됩니다. 결국 납세자의 실종이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돼 징수할 가망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손처분은 행정기관의 재량이기에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얼마만큼의 기간이 지나면 해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결손처분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 행하는 행정처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 등의 결손처분 사유는,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②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③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이다(지방세기본법 96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의 사유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세관서가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체납처분의 집행중지사유에 해당하는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④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돼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등이다.


결손처분에 의해 조세채권은 일단 만족하지 못하고 소멸한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결손처분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던 경우에도 결손처분 이후에 새로이 가득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손처분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는 아닌 것이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상 제99조의 5에 따르면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즉 세무서장은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손처분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결손처분세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결손처분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위 4가지 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억원) 미만인 사람

 

②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후,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④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거주자가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일에 해당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당초 결손처분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결손처분과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소득(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으로서 신청일 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등으로서 신청일 이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소멸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의 재산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 중 일부 금액만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 순서는 건별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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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대응 3단계 ]

 

 

 

리스크관리는 크게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로 볼 수 있다.

 

모든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분석과 프로세스 정립을 통한 사전예방에 실패(?) 하였다면, 우리는 사후관리까지 끌어올 수 있는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부분 리스크가 발생하면 사실을 은폐하며 본인이 최대한 조용히 해결하여 일을 마치려 한다.

이는 전형적인 대응법이며 당장의 해결책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언정, 또다른 리스크가 발생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또한 이보다 중요한건, 앞서 발생한 리스크보다 더욱 강력한놈들이 몰려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명한 대응법은 무엇일까.

 

바로...

 

 

드러내고. (disclose)

사과하고. (apologize)

설명하기. (explain)

 


 

 

즉, 위험요소를 끄집어내어

이러한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자신(혹은 조직)의 실수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사안이 발생한 이유와 앞으로의 해결책과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교류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생각보다 문제는 '쉽게' 해결되며,

다른 사람들도 해당 사안을 인지할 수 있게끔 의견을 교류하고 인지시키며 보다 원만한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프로세스이다.

 

 

언제까지 머뭇거릴 것인가.

머뭇거릴수록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된다.

 

 

2014. 8. 5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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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의 판단력 ]

 

 

리더는 판단에 있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판단의 시기가 왔다면, A의 방향이든 B의 방향이든 결정을 내려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조직을 끌고 가야 한다.

 

 

어떠한 선택이 옳은 결정이고 또는 그릇된 결정이라는 판단은 없다.

 

리더는 선택한 길에서 어떻게 해쳐나가야 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판단에 있어서 최선의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해결책을 지녀야 한다.

 

 

판단에 있어 흔들림을 보인다면, 조직원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가 흔들리기 마련이다.

 

판단을 지체한다면, 최악의 결과를 가져 오는 건 시간문제이다.

 

확률이 낮을 지라도, 최고의 결과만을 얻기 위함은 욕심이 비롯되어 있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는 도박과 다를 게 없다.

 

 

 

 

"리더는 판단의 타이밍을 준수해야 한다."

 

 

 

2014. 7. 28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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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선택]



오늘은 뭘입지? 뭐타고 갈까? 뭘먹지? 누굴만나지? 퇴근하고 뭐하지? 등등..

생활과 업무 등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번의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속에 직면한다.


그렇다면 과연 영리한 선택이란 무엇일까?


영리한 선택이란 여러 조건 중 자신의 선택이 최고의 가치를 이끌어내어 더큰 만족으로 보답해야하는 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선택의 갈등 속에서 모든것이 나에게 원만한 가치를 선사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에대해 모든 사람들은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까?


'최고의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선택의 리스크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한다.

잃은것의 가치는 천차만별이지만 하지만 사실 '만족과 아쉬움' 두가지 성향 중 하나이다.

만족만으로 이루어진 선택은 있을 수 없다.



최고의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최고의 '해결력'에 초점을 맞줘야 한다.


극심한 갈증속에 쥬스와 물중 어느것을 마실까 라고 생각하던 중 물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물을 마시려다 컵을 잡던 중 물을 전부 쏟아버렸다. 많은 사람들은 쏟아진 물을 아쉬워 하거나 옷이 젖은것에 대해 화를낸다. 또는 괜히 물을 마시려했네 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정작 중요한건 갈증의 해결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는 이순간 망각한다.


물마시려다 물을 쏟았으면 쏟아진 물을 닦아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갈증을 해결해야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한다. 해결해야하는 문제의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댜. 


그리고난 후 다음번에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물을 쏟지 않을 방안이나 쏟았을때 젖지않고 더 빨리 닦는 법, 그리고 남은 물이나 쥬스 등 다른 마실거리를 구축해놓아 갈증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프로스세로 구축해 놓아야 한다.



언제까지 선택한 것에 아쉬워 할 것인가.




" 선택은 '심플'하게. 그리고 해결을 우선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다.




[2014.7.27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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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를 통한 기업부실 진단]

 

기업부실 진단은 어려운게 아닙니다.

'손익계산서'를 통해서도 간단하고 심플하게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검토해볼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출이 계속적으로 감소합니다.

2. 매출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3. 매출이 감소하는데도 판매비와 관리비 등 비용이 증가합니다.

4.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이 영업이익을 상회합니다.

5.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지수들이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입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우리는 예측하고,

또한 대응법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리스크관리의 생활화.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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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줘요!!!

 

사업이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았겠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지요. 자신을 헌신하며 노력한 근로자는 더욱 마음이 아프고 여러 사정으로 마음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과,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1.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를 면합니다.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자 또는 임시직이나 계약직이라도 기간만료와 재계약을 반복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근로계약서나 급여지급내역 등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3. 처벌해주세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모두 처벌이 가능합니다. (양벌규정)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1) 진정의 경우 처리기간은 25일가량 소요되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단계에서 당사자를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2)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를 입건하며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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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중부지방에 예년 강우량을 크게 웃도는 많은 비가 내려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


○불가항력 재해, 승소 가능성 낮아


법조계에 따르면 폭우 피해의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민사ㆍ행정소송을 통해 분쟁 해결이 가능하지만 천재지변적 성격을 지닌 경우가 많아 관리자의 시설 관리 부주의에 따른 책임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다.


때문에 법원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결했다.


지난 2002년 12월 서울 신림동 폭우 피해자 30여명이 서울시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예측 강우량을 훨씬 넘는 불가항력적 재해"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앞서 1998년 6시간 동안 340㎜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중랑천이 범람, 홍수 피해를 본 주민 110명이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수해 지역 제방이 정부가 책정한 계획홍수위보다 높았고 상습 침수지역이 아니었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관리상 하자 인정되면 배상 가능


예외도 있다. 법원은 폭설이나 폭우로 각종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우선 사고의 원인을 따져 사고유발자나 관리 의무자 등에게 관리상 하자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시설물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판례는 여름철 빈번한 감전사고의 경우 가로등이나 끊어진 전선에 의해 감전 피해를 당했다면, 누전 상황에 대비해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취지에서 시설 관리자가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2001년 7월 서울지역 집중호우로 당시 서초구의 길을 걷다가 가로등 누전으로 왼쪽 망막을 다친 이모씨가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지자체에 85%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비슷한 논리로 현행 국가배상법 역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국가나 지자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한강변 주차장에 화물차를 세웠다가 폭우로 차가 물에 잠겨 피해를 본 전모씨가 2008년 서울시와 주차장 관리 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는 풍수해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고 차량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 중대형 화물차를 이동할 견인장비를 갖추고 대피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피해액의 80%를 배상토록 했다.


"단지 집중호우라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을 무조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천재지변이 예측 가능성을 벗어날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었는지, 예방 가능성은 없었는지에 따라 불가항력 사유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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