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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관할 법원 어디로 해야하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챙겨야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이혼의 성립은 물론이고 원만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 산정 등 이혼과 더불어 함께 다퉈야할 것들이 많아요.
치열한 소송이 시작되기 이전에 확인해야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송을 하며 다툴 수 있는 '싸움터'를 정하는 것인데요,


소송에 있어서 싸움터인 이혼소송관할 법원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우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에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부부중 한명만이 함께살던 주소지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관할에서 어느 한쪽만이 관할에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두가지 사항도 아닌 부부가 모두 다른곳에서 사는 경우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이 되며,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ex: 반소 등)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관할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송소송관할 문제에서 흔한 사유는 아니지만, 부부 중 한쪽이 사망을 했다면 생존한 사람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이 되며,

부부 모두가 사망한 경우라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가 관할법원이 된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관할법원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오니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은 정해진 관할법원에서 싸워야 한다고 우리 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관할 법원을 꼭 명심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원만한 이혼소송을 위해 이혼소송관할 법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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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 부부가 이혼소송을 벌였습니다.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남편이 내연녀에게 넘긴 한국 소재의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아내가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인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에요.(민법 제406조, 407조)




이러한 경우 러시아에 채권자취소권 제도가 없다고 해도 피보전채권의 소재지인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해 사행행위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법률행위의 대상은 부동산이 한국국적의 준거법인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행위의 준거법이 다른 경우 국제사법상 준거법 지정의 원칙인 '밀법접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에요.




국제사법이란 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어느나라 법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인지 여부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규정한 법입니다.




1심과 2심은 러시아국법과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의 준거법인 한국버이 다른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두 나라의 준거법이 정한 행사요건을 누적적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기각하고 아파트의 2분의1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즉,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취소 대상인 사해행위가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2013므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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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둘이 별거하여 남편은 서울, 아내는 부산에 거주하게 된다면 과연 어디서 재판을 받아야 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결혼생활이 파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 이혼이라는 절차로 이어지며, 협의이혼이 불가한 상황이 닥치면 결국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판은 어디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이 부부가 대전에 살던 도중 별거하여 남편은 서울로, 아내는 부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 과연 재판을 받을 지역은 대전인지, 서울인지, 또는 부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의 관할에서 재판을 받을수도 없는거고요.




이와 같이 이혼소송에서 재판 받을 지역을 놓고 다툴 수 있으나!!

우리 법은 이혼소송의 재판 관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았습니다.  


* 우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관할이며,

* 부부가 취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 그리고 위 두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성립되요.




재판에 있어서 관할위반은 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시킬 수 있으니 재대로 된 나의 재판관할에 사건을 접수할 것을 당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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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인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불륜관계를 지속해 파경을 맞게 되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업보(?)를 받게 됩니다.




2012년, 길동이는 영심이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함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8월, 업무상 관계로 영심이를 알게 된 철수는 영심이와 문자를 주고 받으며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고, 영심이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가 지속중인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심이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6차례에 걸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어요.




결국 영심이는 길동이와 함께 살던집을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렇게 둘의 사실혼은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고, 길동이는 철수때문에 사실혼의 파탄났으니 철수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최근 법원은 철수가 길동이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 2016나10383)


재판부는 영심이가 사실혼 배우자가 존재함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심이와 부정한 행위를 해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철수는 길동이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다만 청구금액 2,000만원을 감액한 이유에 대해 길동이와 영심이이 혼인유지 기간기간과 철수와 영심이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400만원 낮춘 8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또한 파탄의 책임을 상간남(녀)에게 물을 수 있으며,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는 실무상 결혼식을 진행했는지 여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모두 청구 대상이 되며, 상속은 법률혼만 가능하다는 사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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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베트남에서 온 영심이와 국제결혼으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영심이는 의붓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결국 의붓시아버지는 파렴치한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재판 과정에서 영심이의 과거 출산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답니다. 영심이는 13살무렵 베트남에서 소수민족 남성에게 남치외더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하게 되었으나, 아이를 낳자 그 남성은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사건이 밝혀져 길동이는 영심이를 대상으로 혼인취소청구를 제기하게 된거에요.

 

 

 

 

1심과 2심 법원은 ‘출산 경력은 상대가 혼인 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이유로 길동이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영심이 책임을 물어 길동이의 청구를 받아줬으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출산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 , ‘혼인의 당사자나 제3자가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어요. (2015므654)


또한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했는지 등을 살펴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무에 비춰 비난 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 까지 심리해야 한다’며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 피해를 입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했지만 그후 그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히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판결은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인한 출산 사실을 여성에게 고지할 의무를 배제하는 판결이며, 이러한 사실 은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이번과 같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판결에 중요한 사실관계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성폭력 임신 사실 숨기기 ,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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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심이는 길동이와 결혼하고 10년 만에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심이는 협의이혼 한 달 전 협의이혼과 동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남겼고 재산은 길동이가 차지했어요.

 

그 이후 영심이는 자신의 부당함을 알게 되어 길동이가 자신의 아이를 폭행하여 이혼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에 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에 해당하기에 유효하다”며 영심이의 패소를 판결했고 결국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의 법리해석은 달랐어요.

 

 


대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또한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 민법(839조의2)은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어요. (2015스451)

 

이렇게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배우자 일방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으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의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포기각서 를 작성할 경우에는 협의 이혼 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 내용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오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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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심이는 부모님이 이혼 후 어머니와 살아왔으며 어머니가 동성동본인 새아버지와 재혼을 하자,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기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생활하고싶다며 법원에 변경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영심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본변경을 허가했지만 친아버지인 고길동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 특별항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부가 혼인하여 아이를 출생시 아버지의 성과 본을 기본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부계사회가 뿌리깊게 자리잡았으나, 이혼가정 및 남녀평등의 이유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姓)본(本)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성(姓)과 본(本)의 변경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며 사회관계의 혼란과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최근 딸의 성본변경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버지가 ‘딸의 성본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출한 특별항고 사건에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허가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파기환송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2014으4)


이 재판은 “성과 본 변경을 하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도 함께 고려해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에만 주목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친부모가 이혼할 당시 이미 만22세의 성년으로 부모 이혼 전부터 독자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버지의 성본을 사용해 이를 유지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성본 변경 신청 전까지 아버지와 혈연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다”


“이미 성인인 신청인이 성본을 변경한다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자신의 학력과 교유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었단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가 생겨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까다로워진 성본변경, 제대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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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이른다.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사실혼이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는 사유로는 상대에 대한 확신 결여, 당사자 간 혼인신고에 대한 생각 차이,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사유들이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사회변화에 따른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법적 보호가 취약하며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동거 유형별 법적 보호 필요에 대한 태도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률상 혼인에 준하여 여러 가지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 통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동거 유형별로 법적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복수응답 결과,
조사대상자의 83.6%)가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조하였으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다시 동거’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44.8%가 동조하였다.


그러나 ‘혼인 의사가 없는 동거’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에 대한 동조율이 낮아 각각 10.4%,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사실혼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동조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다시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부부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에 대한 동조율이 낮아 혼인의사 없이 동거하는 경우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동거 유형별 법적 보호 범위 ]


법적 보호의 내용을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재산상속으로 구분한 후 동거 유형별로 각각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혼인의사가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0.6%로 높게 나타났다.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65.7%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한편 재산상속권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47.8%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낮게 나타났다.



[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재산상속여부에 대한 인지도 ]


현행법 하에서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상속권은 법률혼 부부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46.1%였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9%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상속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실혼의 법적 보호 정도에 대한 태도 ]


사실혼에 대해서는 법률혼과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폭넓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33.9%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실혼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응답자의 88.1%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사실혼에 관한 일반적 태도 ]


[ 동거의 장․단점에 대한 태도 ]


동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동거의 장점으로 “결혼 전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고 결혼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가능하다”에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였으며(37.3%), 다음은 “결혼보다 자유로움”(16.4%), “경제적 부담 감소”(14.1%), "결혼에 따른 가족관계의 부담경감“(11.4%), ”관계청산이 용이“(10.7%), ”성적 욕구충족“(10.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거의 단점으로는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 저하”(18.5%), “가정형성을 위한 노력과 신뢰미약”(16.9%), “혼인관계질서의 파괴”(16.7%)에 이어 “법적인 보호장치의 미비”(15.0%), “성적인 무책임”(14.7%), “동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10.7%), “용이한 관계정리”(7.4%)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마치며 ]



이처럼 사실혼의 관계는 사회적 인식과 법적인 권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오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는것이 조금은 현명하다 생각되며, 거래질서에 어긋난다면 사실혼 배우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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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 이혼할 때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


 1. 임박한 이혼에 대해 화를 낸다

이혼 수속의 초기 단계에선 감정이 매우 격해지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거나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혼이란 어느 한쪽이 화를 낼 때 더 큰 분노로 대응할 경우 법률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사소한 충돌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전투로 비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시간적 여유를 가져라. 그동안 배우자는 김이 빠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도 훨씬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

 

2. 이혼 서류를 창피한 장소로 보낸다

경찰관이 집이나 사무실로 배우자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상대방이 법정 출두나 이혼 소송 자체를 거부하거나 양측 간에 엄청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경찰관이 이혼 서류를 들고 당신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것 만큼 창피한 일은 없다. 새벽 2시에 현관 벨이 울리면서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는 것만큼 맥빠지게 하는 일도 없다. 한밤 중에 경찰이 들이닥치는 모습을 동네 사람이 본다고 생각해보라. 배우자가 이같은 야비한 방법을 동원한다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3. 소유권을 놓고 다툰다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이혼할 때 빠짐 없이 등장하는 것이 재산권 분쟁이다.
명백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불꽃 튀는 복수전이 펼쳐지기도 한다. 집에 걸려 있는 고가의 그림이 있다고 치자. 배우자가 가져 가도록 내버려두느니 차라리 그림 값의 10 배에 해당하는 소송 비용을 치르겠다고 덤비는 사람도 있다. 소유권 논쟁은 결국 재정 파탄을 몰고오고 감정만 메마르게 만든다. 결국 나중에 깨닫는 것은 배우자가 아무리 이들 재산을 이혼 협상의 흥정 대상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양측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법정에서 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갖는다는 사실이다.

 

4. 수동적인 태도를 취한다

배우자가 이혼하고 싶다고 선언하면 그냥 잠자코 따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속임수에 강한 사람도 많다.

당신을 속여 이혼에서 돈ㆍ재산ㆍ양육권 등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망연자실하거나슬픔에 빠진 나머지 배우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줄 지도 모른다. 수동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곧 분별 있는 행동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혼의 충격은 금새 사라진다.

 

5. 까다로운 변호사를 고용한다

변호사가 이혼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이혼하려는 배우자만 상대하기 힘든 게 아니다. 어떤 변호사는 수임료를 부풀리기 위해 교묘한 상황으로 내몰기도 한다. 그 결과 온갖 크고 사소한 일로 싸우게 만들어 끝내 법정까지 가서 헤어지게 된다. 승소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하고 단호한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통념은 버려라. 어느 한쪽의 변호사가 까다로우면 돈은 돈대로 들고 기분까지 망칠 가능성이높다. 양쪽이 다 까다로운 변호사를 만났다면 이혼은 완전히 악몽이 되고 만다.

 

6.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

법정 공방을 피하고 그에 따른 높은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면 절대 고자세를 취해선 안된다.

배우자의 감정을 건드려서 성질에 불을 붙이지 말라. 이혼 협상의 본질은 타협이다. 배우자에게 적대감을 고취시키고 고집을 피우도록 만드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말라. 그것은 선전 포고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배우자가 밉고 그동안 배우자에게 아무리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태의 결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약점을 끄집어 내어 좋지 않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법정에 가기 전에 협상과 타협을 먼저 시도하라.

 

7. 욕설을 퍼붓는다

이혼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말싸움을 벌이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협박과 비열한 비난으로 점철된 대화로 말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말싸움에서 공격 대상이 되면 사기가 떨어진다. 특히 협박 끝에 당신이나 당신의 아이들에게 물리력까지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말싸움에 쉽게 말려들지 말라. 이같은 협박을 받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라. 게다가 당신이 먼저 배우자에게 욕설과 언어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

 

8.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당신도 재빨리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프로 선수들과 맞서 싸우는 아마추어 선수로 전락하고 만다. 한가지 비열한 전략은배우자의 변호사가 양측을 대변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 모두에게 나쁠 게 없다. 하지만 그 방법은 윤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충된 이해 관계를 만들어낸다. 한 명의 변호사가 양측을 모두 공정하게 대변할 수는 없다. 이혼 수속이란 어차피 적대 관계로 출발한다. 배우자가 뭔가 감추거나 원하는 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되면 배우자도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9. 로맨스를 이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부분 매우 자연스러운 이혼 수속을 싸움으로까지 몰고 가는 요인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여자의 개입이다. 이쯤 되면 이미 폭발 직전의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배우자의 화를 돋구려면 나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고 말하면 된다. 새로운 보복 관계를 선언하고 싶어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나를 매력적인 남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행복할 자신이 있다는 것을 배우자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 나타난 연인에 대한 얘기는 배우자나 특히 아이들에게 하지 않는 게 좋다. 이성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이혼 수속부터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다.

 

10. 자녀를 인질로 사용한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랴. 그러므로 자녀 방문권을 제한하거나 취소하겠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협박이다. 부모 가운데 돈이 별로 없는데도 자녀 양육권을 얻어낸 어느 한쪽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넉넉한 재정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 아이들을 사용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같은 협박이 고통스럽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하지 말라.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만다. 당신이 훌륭하고 책임있는 부모라면 당신이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기회를 배우자가 박탈할 수 없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서 자녀 방문권 취소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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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부부의 일방이 법률상 정해진 이혼사유에 입각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랑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의 견해도 같습니다. 따라서 간통뿐만 아니라 성행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애무행위를 하거나 단둘이 밤을 지낸 경우, 애정관계를 지속하면서 연애편지를 주고받는 행위, 사창가에 드나드는 경우 등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청구를 하여야 하고, 알지 못했다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가령 갑돌이가 갑순이를 심하게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갑순이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남편이 무서워 돌오지 못한 경우에는 갑돌이가 악의의 유기를 한 것이지 갑순이가가 갑돌이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동거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가는 사회의 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각 경우마다 구체적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은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는 경우에 그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로서 청구인이 일일이 꼬집어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폭행 등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지참금이 적다고 장인,장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경우, 며느리가 시부모를 구타한 경우,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도 굶기고 구박하다고 내쫓는 경우, 남편이 장인,장모를 구타한 경우등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떄란 3년 이상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생사가 불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생사는 분명하되 다른 어딘가에 살고 있으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떄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할법원]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방은 그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떄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떄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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