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원 "국가 적절한 노력"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으로 탈레반에 의해 살해된 샘물교회 신도 유족이 국가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영 부장판사)는 고(故) 샘물교회 신도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인터넷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꾸준히 아프간의 불안한 정세와 탈레반의 테러 가능성 등을 국민에게 공표해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상 국가가 아프간을 여행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알릴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신도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A씨도 아프간 여행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를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대책반이 협상을 잘못했다'는 주장도 "피랍 후 대통령이 미국 CNN방송을 통해 무사 석방을 요청하는 긴급메시지를 발표한 점 등을 볼 때 국가는 피랍자들을 석방하고자 상당하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를 포함한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2007년 7월19일 아프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탈레반에 의해 납치돼 2명이 살해되고 나머지 21명은 억류 42일 만에 풀려났다.

A씨의 부모는 `아프간 여행객에 직접 그 위험을 알리거나 출국 자제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외교통상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반응형
반응형

톱스타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법적으로 부부였으며, 현재 수십억대의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미혼의 두 스타가 온세상을 감쪽같이 속인 채 결혼한 사이였다는 것도 놀랍지만, 두 사람이 사생활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사실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2차 공판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조심스럽게 퍼지게 됐다.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 공판을 마친 상태다. 양측에 각각 4명, 3명의 변호사가 배당된, 가정법원 소송으로는 이례적인 대형 소송이다.


온 세상이 알만한 두 톱스타의 이혼 소송이 이토록 철저히 베일에 묻힐 수 있었던 건 두 사람이 모두 개인신상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한채 조심스럽게 재판을 진행해왔기 때문. 특히 이지아는 연예계에 데뷔한 이후의 신상정보와 개인정보가 전혀 달라 쉽게 눈치챌 수가 없었다. 비밀 결혼생활을 해온 두 사람이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것은 최근 불거진 이지아의 열애가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아는 지난 3월초 SBS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에 함께 출연했던 정우성과 열애 중임을 공표한 바 있다. 이지아 측에서 합의이혼을 요구했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이혼소송까지 간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이다.

배우 정우성의 소속사가 정우성과 공식 연인임을 선언한 이지아와 서태지의 이혼 소송 보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20일 정우성 소속사 관계자는 "이지아-서태지 씨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며 "만일 사실이라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이지아가 서태지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50억 원”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1997년 결혼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예계에 공개된 이지아의 출생년도는 1981년생. 1997년이면 만 16세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이지아의 공개 나이는 흔히 말하는 ‘방송 나이’이다. 1997년 당시 스무살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지아는 2009년 3월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태지 웜홀 콘서트에 참석해 눈길을 끈 바 있다.

반응형
반응형

 
1.2심 과실 불인정, 진료기록 미작성만 벌금형


가슴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숨진 사건에 대해 1, 2심 법원이 집도의에게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부산에서는 최근 성형외과 수술 환자의 연쇄 사망 사건 때문에 수술 의사가 기소된 바 있어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08년 말 성형외과 전문의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 가슴을 확대하고 양쪽 볼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B씨가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지 2시간가량 지나 수술이 끝났고 A씨는 30분 정도 있다가 의식을 회복했지만 곧 문제가 나타났다.

심한 통증과 함께 절개 부위인 겨드랑이가 부어오르기 시작한 것.

이에 간호사가 압박붕대를 감는 등 응급 조치를 했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치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져 긴급 수혈이 이뤄졌다.

B씨는 수술 부위를 살펴보고 고인 피를 빼려고 최초 마취 후 10시간 만에 A씨를 다시 전신마취하도록 한 뒤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꺼내고 혈액을 제거하고서 봉합했다.

회복실로 옮겨진 A씨가 분당 95회의 맥박과 체온 36.9도 등의 반응을 보이자 상태가 정상이라고 판단한 B씨는 간호조무사에게 그를 돌보라고 지시하고는 새벽 1시반께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A씨는 곧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었고 B씨는 `환자의 의식이 약해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면서 자발 호흡이 잘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공교롭게도 건물 경비원이 외부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를 채운 뒤 자리를 뜬 상태라 문을 열 수 없었다.

다급해진 B씨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산소호흡기를 씌운 뒤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대원과 문을 부수고 들어간 B씨는 A씨를 근처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뇌손상 때문에 생긴 뇌부종 등이 회복되지 않아 며칠 후 숨졌다.

당시 딸의 사망에 충격을 받은 A씨의 어머니가 집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뇌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이송할 때 승압제를 투여하고 자세히 관찰하면서 호흡과 맥박이 유지되게 하는 등 뇌손상 심화를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B씨가 맥박이 약한 환자에게 승압제를 투여하지 않고 구급차까지 업고 이동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승압제를 사용하는 등 조치를 했다면 A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최초 수술을 시작할 때부터 재수술 직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15시간 동안 마취기록지와 수술기록지 등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B씨가 환자를 내버려두고 식사하러 갔고 응급조치를 중단하거나 지연한 과실 등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B씨는 환자가 정상이라고 판단해 이석했고 식당이 병원에서 100∼150m 거리에 있는 점, 사망과 응급조치 중단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2009년 부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 확대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연쇄적으로 사망하고 다른 환자 한 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집도의 신모 씨를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과실치사죄: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 죄(형법 267조).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law도우미 임철민 입니다.
여러분은 ' 아는 것이 힘 ' 이라는 지독히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특히 법률적인 이해관계에서는 더욱 심화 되는듯 합니다.
"이러한 제도와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라며 늦게나마 후회를 하고, 또한 "이제라도 이런 것을 알게 되어 다행" 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중 한가지가 바로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생/파산 제도일줄 압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에 보탬에 되어 드리고자 항상 노력 할 것 입니다.

가계부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도 요즘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부업 등의 업체에서는 예전같이 과도한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기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겠으나, 날아드는 독촉장과 전화는 피하기 힘들 줄 압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추심행위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폭행 - 채무자의 신체에 직· 간접으로 작용하여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일체



→ 고함 등으로 채무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


→ 신체를 가격. 상해. 밀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행위


→ 폭언


→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 전보 팩스 등 독촉
 




○ 협박 - 해악을 고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행위일체


→ 연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 강압적인 문구의 독촉장(붉은 색 줄, 인장, 형사고발, 0 0 확정통지 등)
 



○ 위계 - 목적이나 수단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 속임, 유혹하는 행위


→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

→ 변제수령권한 잔존 채무액 등을 속여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는 행위

→ 채권회수 시 채무자가 정당한 항변권에 대하여 허술로 부정하는 행위

→ 정부나 유관단체의 뱃지, 유니폼, 신분증등을 사용하면서 보증 예속 또는 관련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나 거짓표현
 



○ 위력 - 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足한 유. 무형적인 행위 또는 이에 준 하는 행위


→ 연체독촉(추심)목적으로 연체자의 사업장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여럿이 몰려가서 해악을 고지하여 연체자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는 행위

→ 폭력적 태도 및 위해를 가하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
 



○ 증표제시 등 의무위반 - 
   전화통화 시 회사명, 신분 목적을 확실히 알리지 않는 행위, 방문시 신분증 제시않하는 행위

 



○ 사생활침해


→ 정당한 사유 없이 밤 9시~ 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하여 독촉하는 행위

→ 채무자를 따라다니는 행위

→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 채무자의 동의 양해 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일부 조항으로 존재하던 불법추심행위는 2009년 2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각종 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여(핸드폰,녹음기,카메라 등) 증거를 남겨놓은 후 추심/대부업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금용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로 상담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한때 우리사회는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인해 결국 자살의 길에 이른 사건이 많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논란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글로 인해 더이상 누군가 피해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 대주주 효성그룹 지원 등 변수 ]

채권은행들이 진흥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흥기업은 회생을 모색할 수 있게 됐으나 대주주인 효성그룹의 지원, 제2금융권 채권금융기관의 협조 여부 등에 따라 다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진흥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24일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열어 10개사 중 75% 이상의 동의로 저축은행 등 비협약채권기관을 포함한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채권은행들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채권행사를 미룬 채 실사를 통해 진흥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워크아웃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저축은행들을 설득하는 한편, 진흥기업의 모그룹인 효성의 성의있는 지원대책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진흥기업 채권금융기관 중 전체 여신의 65%를 차지하는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은 절반가량이 동의서를 내지 않고 있다. 동의서를 안 낸 금융회사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이 경영정상화 방안에 찬성해야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워크아웃 확정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반응형
반응형
[ 이혼 여성 64%, "자녀양육비 제대로 못받고 있다"]
이혼한 여성 10명 중 6명 가량은 법원의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자녀 양육비 이행 소송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48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중 64%가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에서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한 응답자는 35%였다. 응답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의 또는 악의적 의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70.4%)'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다. 반면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 때문이라는 응답은 19.5%로 낮았다.

양육비를 1번 이상 지급받은 적이 있는 270명의 응답자 중에서도 과거에는 양육비를 받았지만 점차 부정기적으로 바뀌거나 (23.4%), 최근에는 아예 못받는(28.5%) 등 절반 이상(51.9%)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양육비 이행을 위한 신규제도로 '전 배우자의 고의ㆍ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시 강제조치'(23.8%), '전 배우자의 경제적 곤란시 정부의 대지급'(21.3%), '전 배우자의 재산조회 및 명시 지원'(14.2%),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징수 및 배분'(11.7%) 등을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선진국들처럼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여권정지, 면허취소, 소재 탐지, 소득세 환급금 징수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및 이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양육비 이행 강제 조치를 진행 중인 기간이나 고의·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급을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 응답자들은 법원의 양육비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가 53%에 달해 조사 대상자들이 밝힌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비 51만6천원보다 현저히 적었다. 양육비 판결 금액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4.8%,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7.3%로 불만족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반응형
반응형

[ 발렌타인데이의 유래 ]


2월14일은 사랑하는 여성이 1년중에 가장 행복한 날!

 

그날은 누구라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쵸코렛으로 사로 잡는다.

이날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사랑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먼저 사랑을 고백해도 흉이 되지 않는다는 거다.

 

발렌타인데이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고대 로마의 사제 발렌타인이 연예결혼을 엄격히 금지했던 서기 2백70년 2월14일 사랑하는 남녀를 도와주다가 이교도의 박해로 순직했던 것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전해온다.

 

그뒤 1477년 2월 14일 영국의 마거리 - 부르스라는 시골 처녀가 짝사랑하는 존 패스턴이란 젊은이에게 구애의 편지를 보낸것이 주효, 결혼에 골인한 이래 이날이 젊은이의 축제로 자리잡게 됐다.

 

즉 현대식 발렌타이데이의 시초는 영국 에서 시작된 것. 런던의 국립우편박물관에는 부르스양의 구애편지와 함께 많은 짝사랑 처녀들의 편지가 전시되어 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같은 수의 총각, 처녀들이 편을 갈라 동서쪽 나무에 숨는다. 어느 한 총각이 노래를 부르면 그노래에 답한 처녀가 짝지어 지게끔 되어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노래대신 공을 호감있는 처녀에게 던진다. 받고 안 받고는 자유지만 만약 그 공을 받아 들면 짝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연 여성이 남성에게 쵸코렛을 선물하는 것이 유행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발렌타이데이와 비슷한 사랑고백의식이 있었다. "탑돌이"라는 의식은 보름달 밤에 처녀들이 밤새워 탑을 도는데 세 번만 눈이 맞으면 결실을 맺는 날이었다. 삼국유사에 보면 금현이란 사나이가 이 탑돌이에서 사랑을 맺은 것으로 나와 있다. 세조때는 지금 파고다 공원인 원각사의 탑돌이가 너무 문란하다 하여 조정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외 견우 직녀가 만나는 칠월칠석날, 총각이 처녀가 있는 집의 담을 넘어가는 풍속이 있어 머슴이 몽둥이를 들고 월담을 지켰다는 기록도 있다.

 

이렇듯 이날은 법적공휴일 아니고 특별한 형식이 있는것도 아니지만 세계의 수많은 남녀들은 하트형의 카드나 쵸코렛, 케익등의 선물로 사랑을 고백한다. 각 나라의 전통에 따라 독특한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이렇듯 이날은 법적공휴일 아니고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세계에는 여러가지 사랑고백과 더불어 사랑을 점치는 풍습 등이 있어왔습니다. 또한 발렌타인데이는 ‘사랑의 날’ 이 되어 세계의 수많은 남녀들은 하트형의 카드나 쵸코렛, 케익등의 선물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전통에 따라 독특한 문화로 정착되고 있지요.

 

이번 발렌타인데이에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나요?


 


반응형
반응형

앞뒤로 연차를 쓸경우 최대 8일에 달하는 이번 설 연휴. 긴 연휴 동안 장거리 운전, 과다한 가사노동, 과음과 과식, 손님접대 등으로 명절 후유증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연휴가 끝난 뒤까지 피로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평상시 유지해온 생체리듬이 깨졌기 때문.

생체 리듬이 깨지면 소화나 수면 등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약해진다.

원래의 생체리듬을 되찾는 데 1∼2주 정도가 걸리므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절 후유증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한 생활수칙을 알아본다.


◇기상시간 엄수

생체리듬을 되찾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연휴 중 흐트러진 자신의 원래 생활습관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는 것이다. 쌓인 피로를 푼다고 늦잠이나 낮잠을 잤던 사람은 평상시 기상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낮잠도 10∼20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출근한 뒤 낮시간에 졸립다고 커피를 여러 잔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적은 양의 카페인은 나른함을 쫒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이 역시 역효과를 보기 쉽다.

◇장거리 운전 시 1~2시간에 한번 휴식해야

`명절`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통체증.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 경험하는 교통체증은 귀성객을 괴롭히는 최대의 적이다.

장시간 앉아 운전을 하면 이처럼 허리도 뻐근하고, 목도 뻣뻣해지고, 발목마저 시큰거릴 수 있다.

따라서 운전 할 땐 등받이를 90~110도로 세워 허리에 안정감을 주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1~2시간 운전 후 휴식을 취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스트레칭

연휴 중 밤샘 이동이나 무리한 가사노동으로 인한 피로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이미 피로물질인 젖산이 많이 분비,축적돼 있는 탓으로 몸이 무겁고, 일상 업무에도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무기력증에 시달리기 쉽다. 짬날 때마다 온몸의 근육을 늘려 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자.

◇비타민을 복용

한번 무너진 생체리듬은 신체기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연휴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잔병치레를 겪기 일쑤다. 이렇듯 약해진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과일이나 야채같이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따로 종합비타민 제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다.

◇중요 업무는 연기

중요한 업무는 며칠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 하루 이틀 사이 휴식을 통해 체력을 회복한 것 같아도 두뇌 기능은 아직 적응이 안돼 뜻대로 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연휴 기간동안 느슨해진 생활방식을 조절해 서서히 일에 가속을 붙여나가는 느긋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다.




반응형
반응형

내용증명의 용도는 어떻습니까?
증거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고 또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많은 일이 있었던 2010년도 이제 끝이 보이네요.

하지만,
이제 또다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곳을 찾아주시는 모든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것을 이루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