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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지구촌 가족의 축제일이다. 그런데 정작 예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 거리에는 그 흔한 트리 전구 하나 켜져있지 않고 캐롤도 들리지 않는다는 소식이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속하는 베들레헴시는 올 들어 이스라엘이 취해온 일련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대한 항의표시로 아무런 축하행사를 갖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예수가 탄생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지난 4세기경 건립된 예수탄생교회 조차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기독교의 최대 성지중 하나로 꼽히지만 순례객은 드문드문 눈에 띨 정도라고 들린다.

생일상을 차려놓고 들썩거려야 할 곳이 스산한 분위기여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안타까워 하는 것 같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12월25일을 예수탄신일로 경축하고 있지만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탄생에 관한 기록은 많지만 성서 어느 구절에도 예수의 출생일자에 대한 기록은 없다. 지금의 크리스마스가 정해진 것은 4세기 후반부터라고 하는데, 이전까지는 동방교회나 예루살렘에서 1월6일을 탄생일로 기념했다.


  그리스도(Christ)와 미사(Mass)가 합쳐진 크리스마스(Christmas)날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전해 온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설은 고대 로마에서 지키던 동지날이다. 당시 로마의 이교도들은 동지절(12월24일~1월6일)을 명절로 지키고 있었는데 로마 주교가 이교도들을 정복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로마 이교도들이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신일'이라 해서 이 날 축제를 벌였는데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이 같은 날 예수탄생을 기념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이밖에 로마교회가 동방교회와 달리 원래부터 12월25일을 탄신일로 정했었다는 주장도 있다. 크리스마스인 오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대립과 갈등은 여전하다. 연말연시의 부산한 마음을 추스르고 이웃사랑을 한 번쯤 확인하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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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종중에서 항렬 가장 높고 연장자라면 종중 총회 소집할 수 있어]

여성도 연고항존자로서 종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연고항존자(年高行尊者)는 종중에서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종중이 일부 종중원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659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고항존자는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돼 있지 않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을 경우 대표자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데 불과해 여성이 연고항존자가 된다고 해도 종중사무의 집행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연고항존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연고항존자가 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방법으로 생사여부나 연락처를 파악해 연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고항존자를 특정하면 되므로 이 사건 종중총회는 적법하게 소집됐다"고 판단했다.

A종중은 2006년 일부 종중원들이 종중소유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며 판매대금 51억여원을 종중에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A종중은 소송과정에서 피고들이 "소송진행을 위해 대표자를 선출한 종중의 총회가 적법한 연고항존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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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스쿨도 학생의 종교자유 인정해야

선교목적으로 설립된 종립고등학교(미션스쿨)라도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고교평준화제도에 따른 강제배정으로 학생선발에 제약을 받은 사립학교와 학교선택에 제약을 받게된 학생 간의 종교의 자유가 충돌되는 경우 종립학교가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종교교육을 강행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4월22일 학내 종교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의석(24)씨가 모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82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퇴직금,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약정은 무효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퇴직금 분할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점을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대법원은 근로자가 분할약정에 의해 받은 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상계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월20일 이모(43)씨 등 26명이 R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7다90760)에서 일부 원고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과세처분 불복, 국세청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날은 재조사 후속처분 통지된 날부터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이의신청을 해 재조사를 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는 대법원이 재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재결정을 하기 이전의 원결정을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을 변경한 것이다. 그동안 납세자는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기 전에 곧바로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납세자의 재판청구권 침해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6월24일 화물운수업자 박모(54)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25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증언거부권 고지받지 않았다면 자신에 불리한 증언 허위진술해도 위증 아냐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더라도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증언거부권 고지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증죄가 곧바로 성립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월16일 상해사건 당사자이자 피해자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4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무 상계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상계효 미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무를 상계했다면 그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까지 미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 판결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이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월15일 (주)우리은행이 김석준(57) 쌍용건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7218)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백지어음으로 어음금 청구해도 소멸시효 중단

 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요건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는 대법원이 지난 62년 "백지어음 소지인의 권리행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전혀 생길 여지가 없다"는 판결을 48년만에 스스로 변경한 것이다. 이 판결로 백지어음 소지인은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했다가 뒤늦게 이를 보충하더라도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5월20일 (주)H상호저축은행이 (주)C미디어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83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적법한 상고이유 없다면 '결정'으로 상고기각

 상고인이 낸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면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결정. 대법원은 그동안 상고이유서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가 기재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왔으나, 이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4월20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59)에서 "벌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낸 김씨의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했다.


◇ 한정상속재산 경매배당이익, 한정승인자 고유채권자에 배당우선권 있어

 한정승인이 된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상속재산에 관해 물권을 취득한 사람과 일반상속채권자 사이에 우선순위와 관련해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월18일 망인의 채권자인 유모(53)씨가 지모씨 등 망인의 처 이모씨의 채권자 4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07다7778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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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년, 식충이" 욕하고, 얼굴에 침 뱉고…몽둥이로 패지는 않지만, 남편이 무섭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1991년 세계에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들이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11월 25일)부터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까지, 총 16일간 여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하기로 결정한 이래, 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이 기간 동안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올해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을 기념하며 연대단체들과 함께 한국사회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돌아보는 기고문을 총 6회에 걸쳐 싣는다.... <기자 주>


매일매일 나에게 욕하는 남자



17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가족을 보살펴온 선영씨(가명)는 지난 여름 여성의전화 상담실을 찾았다. 그녀는 남편의 욕설과 근거 없는 의심을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오직 병원과 집만을 오갔고 아이와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매일같이 "씨x년, 개 같은 년"이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는 것. 참고 사는 게 답은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선영씨는 상담하는 동안에도 내내 불안해했다. 전문직 여성임에도 자존감이 낮았다. 한 가지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했고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하는 지 판단하기 어려워했다. 매일같이 남편의 구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님에도 선영씨는 오랜 기간 지속된 남편의 무시와 욕설로 인해 삶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 부분 황폐해진 상태였다.





아내를 두 번 죽이는 말, "매 맞고도 사는데 욕 듣고 못 살아?"



비단 신체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폭력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 기존에 나와있는 아내폭력의 많은 연구사례들도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정서적 폭력이 심각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Hamby&Sugaman(1999)는 장기적으로 볼 때 심리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 Straus&Sweet(1992)는 심리적·언어적 공격의 영향은 신체적 폭력만큼 해롭다고 보고한다.



2007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도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병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등 정서적인 가해행위를 폭력여부의 가름척도로 포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정서적 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함에도 언제나 아내폭력은 '맞아서 퍼렇게 부어오른 눈, 구타당한 어깨, 부러진 갈비뼈'로만 상징되어 왔고, 다른 여타의 폭력들은 '신체적인 폭력만큼 힘들다'는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Hamby&Sugaman(1999)의 주장처럼 친밀한 사이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정서적인 폭력은 신체적 폭력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충북 지역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 소장님은, 그 지역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신체적 폭력을 당하지 않은 여성에게 이혼소송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호소한다.입소자는 "땅속에 파묻어서 죽여도 모를 년"이라는 등 남편의 지속적인 협박과 욕설에 견디다 못해 쉼터에 왔다.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무료법률구조 상담을 갔을 때 그녀가 들어야 했던 말은 "맞고도 사는데 욕 먹고는 못 사나?"라는 말이었다.



근거법에 따르면, 언어폭력도 가정폭력의 하위범주로서 무료법률구조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2조 1항)은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폭력의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 형태와 무관하게 신체적 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것.



물론, 그녀 또한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시행하는 무료법률구조 대상이다. 하지만 그녀의 사례에서 보듯이, 집행자의 편견은 아내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체적 폭력은 일부, 끊임없는 무시와 강제적 성관계도 '폭력'



모든 경험이 그러하겠지만, 폭력피해는 당해보지 않은 경우 그 피해 내용을 추측하기 어렵다. 내담자들은 신체적 폭력에 대해 주요하게 호소하기 보다는 함께 사는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히는지에 대해 호소한다. 그리고 신체적 폭력은 그 중 일부분일 뿐이다.



남편은 아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힌다. 무시하고, 밥을 잘 못한다, 아이를 잘 못 키운다, 시어머니께 못 한다 등의 일상사를 두고 아내에게 죄를 묻는다. 남자관계를 근거 없이 의심하기도 한다. 시댁으로부터 아내를 고립시키고, 잠을 재우지 않거나 강제적 성관계를 요구한다.



아내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때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침저녁으로 일상을 통제한다. "식충이"라고 아내를 타박하면서도 아내가 아파도 밥상차릴 것을 요구하며 타인이 괴롭힐 때 아내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일련의 가해행동은 얼핏 가정폭력으로 비치기 보다는 조금 권위적인 남자와의 결혼생활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가정폭력'이다.



살림을 하는 지현씨(가명, 33세)는 여성의전화와의 상담에서 남편이 아이들 앞에서 "니 엄마는 계모야"라고 말했던 일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 반찬을 제대로 해서 먹여야 하는데 김에 싸서 밥을 먹였다는 게 그 이유. 지현씨는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김에 밥을 싸 먹였다"며 "왜 그런 이유로 계모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지현씨가 이런 하소연을 할 때마다 주변의 반응은 "배부른 소리 한다" 이다. 겉으로 는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주는 남편이 이상적으로 보이는 것. 지현씨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나름대로 열심히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는데 더는 못 살 것 같다"고 말했다.



상담을 요청했던 정은씨(가명, 35세) 역시 남편의 간접 폭력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 모욕감, 수치심, 굴욕감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은씨는 그 일 이후 남편과의 성관계는 물론 어떤 부부관계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남편의 폭력을 호소하는 아내들은 "남편이 (어디를 어떻게 몇 번) 때렸어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남편이 어떻게 하루하루 아내를 죽여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앞서 말한 일련의 가해행동들이 누적되면서 아내는 하루하루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다.



아내의 지위는 매우 낮아져서 주변 이웃과 친지로부터도 고립되며 무슨 말을 해도 주변의 지지를 받기조차 어렵다. 이것은 마치 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와도 비슷해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폭력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고, 헤어날 방법을 찾지 못한다.



아내폭력이 다른 폭력과 가장 다른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산다는 점이다. 남이라면, 한번의 무시와 한번의 무관심이 큰 일이 아니지만, 친밀한 관계라고 믿어지는 '부부'사이에서의 지속적인 냉대와 무시는 한 개인의 자존감을 훼손하기에 충분하다.




"맞을 때까지 기다려라"...한국사회 아내폭력의 현주소



신체적 폭력은 아내들에게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남편이 칼로 위협한 후라면 아내들은 남편이 정말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품고 산다. 그것이 일생에 한 번일 뿐이라도 신체적인 가해행위는 장기적인 피해의 후유증을 남긴다.



문제는 사회가 신체적 폭력에만 과도하게 집중함으로써 마치 다른 폭력행위들이 사소한 것처럼 취급된다는 점에 있다.



지난 12월 10일, 상담실로 한 여성이 전화했다. 남자친구의 위협 문자로 인해 집에 혼자 갈 수 없어 고민 끝에 경찰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직접적으로 납치를 하거나 칼들 들면 그 때 오라"는 대답을 받았다고 했다. 신체적인 구타가 없이 정서적·언어적인 괴롭힘만 당한 피해자들은 스스로도 '차라리 때리면 신고라도 하지'라며 답답해한다. 극단적인 경우, 가정폭력상담원들은 진단서가 없는 내담자에게 '한대 맞고 진단서라도 끊으시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남자친구로부터 가시적인 피해를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경찰의 답변이 어이없고, 남편이 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맞고 나오시라는 상담원의 답변이 어이없지만 이것이 한국사회가 처한 2010년 아내폭력의 현주소다.



무시와 무관심, 괴롭힘, 잠 안 재우기, 욕설과 위협 등의 증거는 남지 않지만 아내의 삶을 송두리째 갉아먹는 중대한 가해행위들이다.



그것은 남들에게는 유치하고 별것 아닌 행동일지 모르지만, 남편과 매일 마주하는 아내들에게는, 결혼과 동시에 시작됐고 결혼생활 내내 지속되며 이혼하더라도 피해자들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아내를 토막살해한 기사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안 죽인다. 나는 흔적도 없이 뼈채로 믹서기에 갈거다"라고 말하는 남편과 편안한 일상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내폭력이 사회에서 사라지기 위해서는, 신체적 폭력에 집중되는 지금의 편견을 버리고 일상생활의 연장선에서 일어나는 아내폭력의 특성에 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증거우선주의 사회 속에서 피해자의 '멍든 몸' 등 직접적인 증거를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웃의 증언 등을 통해 최대한 피해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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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의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혼이 7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이혼 부부간 주택소유권 등 재산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혼 수속을 밟은 부부는 84만8000쌍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7만1000쌍보다 9.99% 늘었다고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하루에 최소 5000쌍이 이혼을 한 셈이다.

법원을 거친 경우까지 포함하면 2002년 117만7000쌍이던 이혼 부부는 2009년 246만8000쌍으로 늘었다.

통신은 이혼이 늘면서 재산권, 위자료,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자 최고인민법원은 혼인법의 적용에 손질을 가하기위해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말하고 그러나 분쟁 증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중국의 이혼율 급증의 원인으로는 이혼 절차가 간편해진 외에 사회적 이동의증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가치관 변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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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은 일체로서 조화로울수록 완전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사람이 나누어서 함께 하는 일들은 중복, 모순, 공백,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나라살림도 국민에 대하여 하나의 조화로운 관계이어야 하는데, 부처별로 업무를 나누어 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서로 모순된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아무도 자기일로 삼지 않아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학문도, 의술도 전체의 일부분만 나누어서 다루기 때문에 당해 부분에 대하여 불완전함은 물론 이것을 다시 합쳐도 여전히 불완전하다.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법제도는 기업경영의 환경의 하나이다. 어떤 경영활동은 법이 금지 또는 규제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영활동은 법이 권장하고 보조하기도 한다. 법적 환경을 잘못 이해하여 금지된 것을 행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반대로 허용된 것을 포기하면 엄청난 기회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 경영의사결정에 있어서 법·제도의 올바른 이해 또는 올바른 해석을 위한 관계기관의 설득은 필수적이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경영의사결정의 담당자와 법제도의 전문가가 분리되어 있어 경영의사결정에 있어서 법제도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공백을 채우는 데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공백의 인식이다. 경영자는 자신이 모르는 중요한 법제도가 있을 것임을 겸허하게 인식하고 법률전문성을 보충하여야 하며, 법률담당자는 경영의 실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법제도 적용을 제시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당해 경영의사결정의 목표와 배경 등을 소상히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업경영과 법무의 실제에 있어서는 경영자는 본인이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아는 만큼만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고, 법률전문가는 경영자가 묻는 만큼만 답변함으로써 공백이 생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법률전문가는 경영자가 “묻는 것”뿐만 아니라 “물어야 할 것”을 모두 답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는 경영자는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전문가는 경영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은 경영과 동떨어진 법제도가 아니며 특정 경영활동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제도이다. 경영자가 경영활동에 의하여 추구하는 내용, 예를 들어 크게는 합작에 대한 협력관계의 수립, 작게는 파생금융계약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공백은 줄어들 것이다. 기업변호사는 경영자가 스스로 “제공하는” 정보에 입각하여 자문을 제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적극적으로 적절한 질문과 대화를 통하여 경영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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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프로야구 니혼햄의 에이스 다르빗슈 유가 결국 탤런트 출신 아내 사에코와 3년만에 이혼했다.

일본 언론들은 21일 일제히 다르빗슈와 사에코가 각자 블로그를 통해 이혼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지난 2007년 11월11일 일본 야구 최고 스타와 인기 탤런트 간의 만남으로 부러움을 사며 결혼한 이들은 3년 만에 파국을 맞게 됐다. 이들 사이에는 세 살과 한 살 된 두 아들이 있다.

일본 닛칸스포츠는 "이들의 파경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됐다"며 "올시즌 다르빗슈의 휴대폰이 잇따라 부서진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목격됐고 구단 내부에서도 불화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았다"고 했다.

이들의 이혼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닛칸스포츠는 "다르빗슈의 여성문제나 사에코의 육아 방치 등의 문제가 아닌, 총체적인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다르빗슈의 소속팀 니혼햄의 연고지가 삿포로인 데다 원정경기 등으로 가정과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사에코는 연예계에서 은퇴한 뒤 모델업과 패션업을 병행하며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는 탓에 사이가 점점 벌어지게 된 것도 주요 이유로 분석된다.

사에코는 자신의 블로그에 "저희들은 변호사를 세우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처럼 따뜻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양측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와 양육비 등 재산 분배, 두 아들의 친권 등에 대해 협의한 뒤 정식으로 이혼 수속을 할 예정이다.

다르빗슈는 2005년부터 6년 연속 두자릿수 승리를 올렸으며 2007년 2009년 MVP 등을 수상한 일본 대표팀 간판 우완투수다.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일본 연예계 스타들과 염문도 끊이지 않았다. 사에코는 인기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 '드래곤 사쿠라'에 출연한 인기 탤런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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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 뉴스.

무전취식을 일삼아 오던 피고인에게 담당 판사가 책을 선물해 눈길을 끌고있습니다.

지난 15일 제주지방법원의 강우찬 판사는 지난 12일 술집에서 돈을 안내고 술을 마신 혐의로 구속기소된(사기)
이모씨(30)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면서 '닉부이치치의 허그'의 책을 한 권 선물했습니다.

강우찬 판사는 법정에서 "이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며

"내가 감명깊게 읽은 책이 있으니 이 책을 읽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마라"며 책을 건냈습니다.

강우찬 판사는 "피고인과 같이 젊은 나이에 무전취식 하는 사람들은 50대를 넘어서도 버릇을 못 고치고 상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바르게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우찬 판사가 건넨 책은 팔다리 없이 태어난 호주 청년 닉 부이치치(28)가 온갖 난관과 장애를 딛고 정상인이 다니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을 지내고, 오스트레일리아 로건 그리피스 대학에서 회계와 경영을 전공하는 등 현재의 유명 전문강사로 활동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책이며 닉부이치치의 이야기는 얼마전 M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도 방영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씨는 지난 서귀포시의 한 술집에서 2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207만원 상당을
무전취식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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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좋은 금요일 오후 잘들 보내고 계시나요?

내일은 '스포츠 데이' 입니다.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이 하네요. 
물론 스포츠관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

남은하루 조금만 더 힘내시고
내일은 목이 터져라 응원합시다!! 


[ 토요일 스포츠 데이 (한국 시간) ]

14:00 - 인천 SK vs 치바 롯데 (도쿄 돔)

17:00 - 한국 vs 팔레스타인 (축구 , 광저우 AG)

19:00 - 한국 vs 대만 (야구 , 광저우 AG)

21:45 - 맨유 vs 아스톤 빌라 (박지성 , 원정 , 빌라파크)

24:00 - 볼튼 vs 울버 햄튼 (이청용 , 원정 , 몰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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