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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나 친양자를 입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에 따라 양자를 입양했다면 따스한 보살핌으로 잘 키워야 하것만, 양자가 될 자녀를 학자금을 받기위해 사용했다가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학자금을 자기 명의로 가로챈 일당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의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 많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입장되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일이 없다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학자금을 부정수령 하기 위한 만행이라는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가족의 개념은 물론이고 한 사람의 인권마저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입양되는 자녀들의 생활이 판단되는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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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행동을 벗어나자. 보배의 향락을 즐기는 법

 

 

"현자일수록 명예를 찾는 마음을 버리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어리석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어리석음을 인식해야 하며,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견해의 대부분이 얼마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명예란 간적적인 가치일 뿐, 직접적인 가치가 되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인 어리석음에서 생각을 고친다는 행위를 성공한다면 그 결과 마음의 평온과 명량성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늘어나고 확고한 태도와 구애받음이 없는 자연스러운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수한 노력으로 구제할 수 없을것 같은 현실적인 불행에서 헤어날 수 있고 보다 깊은 보배를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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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과 허영심의 한끝차이 결정

 

 

우리의 본성에는 3가지 어리석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심, 허영심, 자존심 인데여 이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햇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허영심과 자존심이 아닐까 싶어요.

 

 

 

자존심은 어떠한 관점에 있어서 자기의 우월한 가치를 확립된 것으로 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허영심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확신을 환기시키려 하는 소망이며 그 결과를 타인의 심념을 자기 신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포함된 것이에요.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간단히 말해 자존심은내부로부터 발생하며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며,

 

허영심은 이러한 존중을 외부사람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얻으려는 노력입니다.

 

따라서 자존심은 사람을 과묵하게 만들고 허영심은 사람을 수다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존심의 가장 큰 적이자 장애물은 바로 허영심 입니다. 나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파악을 해보느건 상당히 우익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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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노점상에서 귤을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니 귤의 계절이 찾아왔어요.

방학에 따듯한 난방에서 손톱이 노랗게 변할 정도로 귤을 까먹으며

만화도 보고 게임도 하던 지루했고 여유롭지만 특별한 걱정없이 살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귤에는 아시다시피 비타민C가 가득가득 들어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감기예방에 정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답니다.

값도 비싸지 않으므로 심심할때 한두개씩 까먹다 보면 

어느세 책상에는 귤껍질이 가득 쌓이게 돼요.


귤 껍질을 벗겨서 하얀것을 긁어내고

껍질을 말리면 귤차도 우려먹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별로 안내키는데, 이게 겨울이 끝날때쯔 끌여먹으면 

향기롭기도하고 지난 겨울이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몸에도 좋아요.



세상은 최순실 사건 으로 시끌시끌 합니다.

아직은 너무도 추측이 난무하기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인터넷이 발달로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지만,

정보의 홍수성으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럴때 가끔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며

귤을 까먹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건 아닐까 싶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카더라'통신을 들으니

판단이 흐려지고 어째 관심이 없어지는것 같습니다.


확실한 사실만이 전해질 수 있는 세상을 기다립니다.

다가올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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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간통, 혼인빙자간음, 성매매 합법화 등과 함께 항상 이슈가 되는 주제중 하나입니다. 태아의 생명이 우선인가 아니면 원치않은 임신으로 인한 출산에 대한 피핸지 여부를 놓고 항상 날선 공방이 이어집니다.


낙태를 시행한 의자에 대하 지금까지는 자격정지 1개월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자격정지 12개월 까지 부과할 수 있는 중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사실 낙태는 불법이기는 하지만 공공연히 실행되는 수술중 하나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의사들에게 반발을 사기 충분한것 같습니다.


반면 종교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인간의 고귀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낙태를 받지 못해 아이를 방치하고 떠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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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 살인 등 오늘도 대한민국은 수 많은 범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특시의 상황을 토대로 감정조절을 실패해 우발적 범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우발적 범행이 책임을 범죄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찬반의 의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범죄 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에 발생한 사태이며, 우발적 범행은 범행 당시 나의 의사와는 다르게 행동을 취할 수 있기에 정해진것 같아요..


반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의견도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심각한 정신병이나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은 행위자가 모든걸 판단할 수 있기에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에요.


판례는 기존 질환의 정신이상이나 미성년자가 아닌 단순히 화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는 행위능력이 없다고 보지 않고 있어요.


아무쪼록 감정조절을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들의 책임능력 여부는 어디까지인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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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앙지방법원 등의 법원이 있습니다. 동부와 같이 지하철 역과 가까운곳도 있으나 남부와 같이 어느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도 있어요.




남부지방법원은 5호선 목동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출구는 잘 기억이 안나지만 7번이었던거 같네요. 표지판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나가시길 바래요.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험난한 계단을 오르고 나간 방향으로 300미터 가량 걷다보면 우측에 남부지방법원과 남부지방검찰청이 함께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이 썩 좋은편은 아닌 남부지방법원, 미리미리 움직이셔서 재판에 늦는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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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6. 25 전쟁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의 길일성 일가를 찬양하고 북한을 동조하는 글을 공유하며 댓글을 작성한 목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사람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공산주의를 표현하는것 그 이상을 넘어 우리나라의 주적인 북한과 더불어 김일성 일가를 찬양한다는 것은 표현을 넘어 국가의 분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4도9196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및 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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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되면 흔히 말하는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서는 경찰서 조사, 또는 검찰 조사에서 작성하게 되는데요 최근 이러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공판기일 등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조서의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에요.


현재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전문증거가 성립될 수 있기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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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강력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대한변협은 행정사법을 개정해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건까지 주고자 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말과 함께 로스쿨 제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대리가 필수적이고 확실한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어요.




반면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사무 라는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변호사 업계는 최근 법률사무의 영역을 놓고 공인중개사와 변리사 직종에서도 다툼이 있었어요,




행정심판대리는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해 전문성을 보유한 행정사에 한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잇도록 하지만, 역시나 법제의 자문권가 대리권까지 수여하는 거은 전문성을 잃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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