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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퍼스널트레이너


법무 + 퍼스널트레이닝 + 소식지


어떠한 성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삶은 곳곳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한 리스크가 숨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짚어주고 대비할 수 있는 퍼스널트레이너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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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 시 대부분 대출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저당은 크게 금리고정식과 금리변동식이 있는데요, 금리고정식의 경우를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금리고정식의 대출은 원리금균등상환저당과 원금균등상환저당이 있어요.

 

 

 

* 원리금균동상환저당은 부동산금융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융자기간동안 원금상환액은 점차 증가하고 이자지급은은 점차 감소하는 방법입니다.

 

즉, 초기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만 상환이 끝나갈 수록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아지고 이자는 적어지게 됩니다.

 

 

 

* 원금균동상환저당은 갚는 기간동안 원금상환액은 동일하나 이자지급액은 점차 감소하는 상환방법 입니다.

 

 

* 마지막으로 체증식융자금상환저당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초기에는 납입금이 적지만, 소득증가에 따라 ㅔ증시킴으로써 지불능력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에 적합한 상환방법 입니다.

 

미래의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며 주택의 보유예정기간이 짦은 경우도 좋습니다.

 

인플레이션기에는 유리하지만 경제안정기에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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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며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법은 항상 우리와 함께해요.

 

이러한 것을 법률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 법률행위는 상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것과, 상대가 없어도 할 수 있는것으루 나뉘어 진답니다.

 

 

 

상대방 있어야 하는 행위로는 동의권, 철회권, 상계권, 추인권, 최고권, 해제권, 해지권, 채권포기,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등이 있으며,

 

상대방이 없어도 가능한 행위는 유언 및 유증, 재단법인설립,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및 포기 등이 있어요.

 

이와 더불어 계약, 합동행위 등은 모두 의사 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구별로 본답니다.

 

 

 

 

그 이외에

 

효과에 따른 구별 (채권, 물권, 준물권)

방식에 따른 구별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출연의 유무에 따른 구별 (유상행위, 무상행위)

다른 법률행위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른 구별 (주된행위, 종된행위)

신탁행위 (부동산실명제, 신탁법)

효력발생시기에 따른 구별 (생전, 생후 행위)

유인성의 유무에 따른 구별 (유인행위, 무인행위)

 

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고계시면 이해하기 편해요.

 

 

내용이 어렵나요?

 

그냥 쭉 훑는다는 느낌으로 접근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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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업무와 관련인을 만나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받으면 벌금에 처하도록 개졍되었습니다.

 

 

조만간 자세한 글 포스팅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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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입니다.

빨간글씨는 아니기에 주목받지 못하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써 오늘은 과연 무슨 날인지 간략하게 설명이나마 해드릴까해요.


 

 


법의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 향상과 법의 존엄성을 일깨우기 위한 기념일'로 만들어진 날 입니다.


이 날은 19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을 개최한 결과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고, 미국이 처음으로 노동절과 대항하는 의미로 5월1일을 법의 날로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으로 '법의 날에 관한 건'을 제정. 공포하여 다른 나라들의 관례를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했답니다. 이날 우리는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소위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법의 전업성을 계봉"하기 위해 법의날을 제정한다고 발표했어요.


 

 


지금은 5월 1일이 아니라 4월 25일이 법의 날 입니다. 그 이유는 5월 1일은 노동절(현 근로자의 날)이기에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노동절에 묻히다 보니 법의 날을 범국민적 기념행사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결국 2003년에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을 법의 날로 정했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부터 해서 '법'을 놓고 이야기 하자면 많은 분들이 각자 하고싶은 말들이 많을거에요. 하지만 단 한가지 확실한건, 법이 세상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과 더불어 세상을 규범적으로 창조(규범)했다는 점입니다.

 

법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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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조사내용 등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누설하면 성폭력특별법상 비밀누설에 해당합니다.

 

최근 수사관이 강간범을 조사하던 중 강간범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누설한 혐의로 성폭력특별법상 비밀누설의 혐의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벌금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 범죄를 수사한 재판장이나 수사관 등 수사 절차에 가담했던 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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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은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점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유실물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잃어버린것?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품이 아닌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사기, 공갈 횡령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해주는건 아니에요

 

 

유실물의 반환 청구기간은 유실한 날로붜 2년이랍니다. 즉 나로부터 이탈한 날을 의미해요.

도품도 유실물에 대한 규정과 동일하답니다.

 

그런데 사실 주운 사람을 찾아낸다는게 쉽지 않은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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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검문하는 경찰관을 치고 달아며 이를 막기위한 시민이 승용차 위에 매달린 상태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29살 A씨는 사기 혐의로 벌금 3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이런 혐의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경찰관은 부상을 입었고 차에 매달린 시민은 안전히 구조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수배를 피하기 위해 결국 특수공무방해의 혐의를 벌어게 되었으며, 특수공무방해혐의는 공무원을 상해해 이르게 하며 공무를 방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이라는 표현으로 모든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벌급 300만원을 내지 않으려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추가되는, 즉 작은 것을 탐하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은 소탐대실이 아니라 사소취대(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차지함)의 교훈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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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사람들이 합의에 목을 메는 이유는 바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가해자도 알기에 다소 비싼 합의금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 이용할 경우 역으로 강요, 협박죄 등이 성립될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티비 드라마를 보며 문득 생각난 한줄..

 

추후에 다시 정리해서 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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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할 항목.



경제법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그 수급관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여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규정하는 법.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파탄을 극복하고 재건하는 과정에서 주로 독일에서 발달한 법.



노동법이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경제법은 기업가의 지나친 경제적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법.


자본주의 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가의 독점을 완화시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



종류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은행법

대외무역법

농지법

양곡관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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