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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에 앞서 피치 못하게 차량의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럽고 난처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기분과 심리상태는 당시 상황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해 피해를 입거나 혹은 원만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길거리를 지나다 사고현장을 목격하면 양측 운전자는 모두 내려서 보험사에 전화를 하고 일류 사진작가 답게 핸드폰을 꺼내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부딪힌 모습과 파손된 모양만 찍으려고 합니다만, 무작정 찍기만 한다면 그 사진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찍어야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사고 난 부위

2. 멀리서 찍은 사고 난 차량의 전체적인 사진

3. 주변의 지형지물에도 부딪혔다면 그 부딪힌 모습과 파손된 모습

4. 앞 바퀴위 위치와 차선으로 들어온 모습

5. 다른 바퀴들의 차선 진입 모습

 

특히 4번과 5번 항목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쟁의 발생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될 수 있으니 신경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즐겁고 편안한 고향길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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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이 따듯한 지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추운적도 참 오랜만이네요. 북극공기가 넘어와서 그렇다는데 이러다 정말 겨울왕국으로 변하는 건 아닐지 몰라요.

 

이렇게 추운 날은 따듯한 전기장판에서 딩굴거려야 하지만, 소중한 약속이 있기에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추운 날씨에 알맞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충정로역 맛집 으로 유명한곳인데 다들 아시죠? 바로 비진도 해물뚝배기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물뚝배기와 전복구이는 정말 최고의 조화에요. 어라? 그러고 보니 굴이 제철인 시즌이네?

 

 

 

 

충정로 비진도 해물뚝배기는 충정로역에서 가까워요. 5번 출구로 나와서 2분~3분 가량 걸으면 보인답니다. 이곳은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해산물 고유의 맛과 풍미로 요리가 됩니다.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기에 싱겁거나 맛이 심심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 맛은 정말 먹어본 사람만 안다지요. (후훗)

 

▲ 이곳이 비진도 해물뚝배기!!!


드디어 충정로역 맛집 비진도 해물뚝배기에 도달했습니다. 간판이 늠름해요. 하지만 역시나 오늘도 줄을 서 기다려야 합니다. 저녁시간에는 항상 사람이 붐비는 곳이에요.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10분 만에 들어왔습니다. 늠름한 바닷가제가 저희를 반겨주네요.

 

▲ 어서오세요. 비진도 해물뚝배기입니다.

 

여기 오면 무조건 먹어야하는 음식!! 그것은 바로 해물뚝배기와 전복구이에요. 거기에 굴이 제철인 계절이라 오늘은 석화까지 추가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드디어 해물뚝배기가 먼저 나왔어요.

 

 

▲ 푸짐한 해물뚝배기

 

문어가 생각보다 정말 야들야들하니 맛있어요. 가리비는 물론 피조개까지 정말 게 눈 감추듯 먹었다는 표현이 딱인거 같습니다. 그 다음 음식은 전복구이와 가리비 찜!!!!

 

▲ 쫄깃한 바다 맛

 

전복구이는 정말 쫄깃하고 두툼하니 맛있어요. 100개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것이 진정한 전복구이

 

가리비 찜도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에서 올라오는 바다 냄새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충정로역 맛집 이라는 타이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 가리비는 맛있다

 

해물뚝배기와 전복구이, 가리비 찜을 정신줄 놓고 먹다보니 어느 덧 석화가 나왔습니다. 저 탱글탱글한 굴이 보이세요? 입으로 굴이 후루룩 들어가니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 이것이 바다의 맛!!! 비진도 해물뚝배기 짱이에요.

 

▲ 엄마가 섬마을에 굴 따러 가면 나는 후루룩


이제는 마무리 할 시간. 충정로역 맛집 비진도 해물뚝배기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디저트는 바로 해물뚝배기라면입니다. 해물뚝배기의 국물을 이용한 라면요리인데 스프를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칠맛이 기가 막혀요. 비법을 좀 알면 집에서 끓여먹고 싶네요.

 

▲ 디저트란 이런 것

 

정말 전투적으로 먹었던 저녁식사였어요. 이 처참한 전투현장의 사진은 한 장의 사진으로 증명됩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식사를 마치고 차 한 잔을 마무리로 다음을 기약했답니다. 충정로역 맛집 비진도 해물뚝배기!! 여러분도 근처에서 약속 있으시면 한번 들러보세요.

 

 

 

충정로역에서 약속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세요.

충정로역 5번 출구에서 금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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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을 해야만 하는 채무자의 이유와 눈물



https://m.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8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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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관심사 때문일지 몰라도, 각종 판례를 취미(?)로 자주 접하게 된다. 휴일 아침, 잠이 번뜩 깨며 마음이 착잡한 판례를 보게되었다.


“아동매매 사건”


아동매매죄는 대가를 받고 아동의 신체를 인계, 인수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와, 아동이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아동매매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다. (2015. 8. 27. 선고 2015도648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순간 가슴이 먹먹해진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며 가치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의 아이의 신체를 누군가는 인계하고 누군가는 인수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이가 동의했다는 이유로 아동매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 하나라는 사실이 유감스럽다. 사람에게는 기본권이 존재한다. 사람이기에 기본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으로 한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사람의 신체를 물건처럼 사고파는 거래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이다.



누군가는 그 아이를 지켜줘야 했다. 그 누구도 그런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막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더 이상 이런 사건은 발생하지 말아야한다.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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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촉탁신청의 방법

   

사실조회촉탁은 소송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이용됩니다.

사실조회촉탁신청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94(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3의 정보를 알아야 할 때(ex: 명의자의 핸드폰번호, 예금계좌의 명의자 등) 주로 사용되며, 재판부에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판단 후 제3자에게 사실조회서를 발송합니다.

 

해당 문서를 송달받은 제3자는 사실조회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조회하여 해당 재판부에 답변하면 사실조회촉탁신청의 과정은 모두 마무리 됩니다.

 

  참고하실 것은, 사실조회촉탁은 강제명령이 아니기에 만약 제3자가 조회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해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알아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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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소시효.

 

범죄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것인가 부터 시작하여 법철학적 관점까지 이어지는데요,

 

각자의 가치관이다보니 판단은 여러분 각자... ^^

 

이러한 공소시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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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력의 배제는 "청구이의소:


청구권의 멸각, 저지사유나 예외적으로 불발생이유(장애사유)의 발생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2. 집행권원 자체의 배제는 "재심의소"



3.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는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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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 담긴 시선

하루하루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조차 모르고 삽니다.
표면만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영혼 없이
일을 하고, 영혼 없이 사람을 만나니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보거나 놓치고
맙니다. 혼을 담아야 비로소 제대로 보이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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