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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이슈가 점차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당당히 자신의 의사를 내세우며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어요. 아무래도 '미투' 운동의 사회적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것 같습니다.


 

 


만약 직장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퇴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신고한다는 사실이 여간 쉬운게 아닙니다. 또한 특별한 모임이나 조직 등에서 발생하는 사례도 이와 마찬가지에요.

 

꾹꾹 눌러담고 참아보아도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늦게나마 가해자를 신고하려 하오나, 성추행 공소시효 기한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게 사실이에요.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지며 사회적 격리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 있다면 성추행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어요. 성범죄의 특성상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전략적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칫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를 한다면 무혐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다시는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강제추행에 대한 공소시효 기한은 10년 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광학적 증거가 뒷받침 되어있다면 10년 연장도 가능해요.


 

 


이처럼 성추행 공소시효 기한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방법을 마련해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추행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입증자료 준비와 진술 방법 등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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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이슈는 사회 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투 운동은 아시다시피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 시작된 운동인데요, SNS에 이러한 성범죄 피해를 밝히며 시작된 사회운동이었어요.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 사이에서도 성추행 이슈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미투 운동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성추행처벌 대상자인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 이슈를 입법에 반영한듯, 최근 입법예고로 직장인 성추행처벌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징계하지 않는 등으로 감싸준다면 사업주 또한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법인이 개정중이에요. 그만큼 사회적 이슈인건 확실한것 같습니다.

 

 

 

사실 성추행이라는 혐의는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자신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선량한 성풍속에 반하는 행위 일체를 말해요.

 

 


직장인 미투운동 또한 성추행 혐의인 강제추행,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준강간행위 등 범위가 다소 넒은 행동에 대한 피해들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보통 '이정도 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피해자 입장은 이와 다른것 같아요.

 

 


이러한 성추행처벌 혐의는 10년 이하의 직영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등 보전처분은 특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직장인 성추행처벌 이슈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재판을 받기 전까지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초기 대응부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라는 특성상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진술이나 방어에 있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게 사실이에요.

 

 


자신이 성범죄 사건에 연류되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대응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조사 부터 원만한 합의와 및 재판에 임하기 까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많이 어려운게 사실이에요. 성범죄 전담반 에스로우에서 당신의 어려운 상황을 의논해보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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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변경 절차에서 말하는 친권이란 혼인중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라면 부모 공동이 친권자이며, 이혼 등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이혼을 하였어도 자녀의 양육 환경은 항상 신경써야해요.

 


 


미성년자 자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혼소송 진행이 된다면 재판부는 이혼의 결정과 함께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친권변경 제도는 양육권과 함께 이혼소송 절차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되요. 만약 이혼소송 절차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빼았겼다 하더라도 다시 찾아올 희망은 있습니다.

 

 

 


친권변경 또는 양육권 변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건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 입니다. 즉 자녀의 의사, 생활환경, 경제적 환경, 교육환경 등이 가정 우선시 적용되며 만약 일방이 다른 한쪽보다 더욱 좋은 환경에 있다면 친권변경 또는 양육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절차에서 중요한건 이혼 성립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는 물론, 친권, 양육권 양육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혼 후에도 변경 가능한 항목은 아무래도 친권변경 및 양육권 변경 이에요. 자녀의 양육 환경이 바뀌었다면 이러한 항목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 후를 막론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보유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 궁금하다면,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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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과연 불법인가, 피해 여부에 대한 진실

 


다단계 판매 정의는 쉽게 말해 네트워크 마케팅을 뜻하며, 국내에서는 피라미드, 다단계 등의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다단계 판매 기업들의 수익 구조나 운영 방식을 보자면 영업을 위한 효과 좋은 프로세스 라는 사실은 확실해요. 미국에서는 관련 마케팅 부분에 대한 수상까지 이루어졌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단계 판매 피해 논란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안티 다단계 등의 모임도 활성화 되어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피해 사실 여부나 합법적인 운영 방식을 떠나 우리 법에서는 다단계 판매 규정을 조금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모든 요건에 충족된다면 이를 다단계 판매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둘째, 위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

그리고 셋째,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요건에 충족 된다면 해당 행위는 '다단계 판매'로 볼 수 있으며, 단단계 판매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단계 판매 업자 등록 규정 중 눈에 띄는 항목은 자본금 3억원 기준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등 부가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면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피해 또한 발생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등록된 영업방식 자체는 불법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것입니다. 다만 강압적이고 무분별한 투자, 사재기 등을 요구하거나 지인에게 강압적인 소개, 기타 폭리 등을 취하기 위한 행위로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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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혼이 가능하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재판이혼 진행을 준비중이라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칫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남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혼을 준비한다는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듯 합니다.


현재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이혼만 하자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나중에 모두 후회를 하는게 사실이에요. 이혼은 경제적 독립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 다른 책임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이혼 의사와 재산분배 등에 대해 모두 정리하면 편해요. 하지만 대다수 협의가 불가능한게 사실이며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건 재판이혼 전략을 통한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 양육비 등을 원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 받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재판이혼 청구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 또한 함께 다투어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금액에 최대한 근접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수령할 절차가 필요해요.

가장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 청구는 기본적으로 재산의 증식은 물론 유지에 기여한 바에 따라 금액이 형성됩니다. 재산의 유지에 여성의 가사노동 또한 점차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이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유책배우자로 부터 발생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규정한 위자료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생활이 파탄된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하는 배상금이에요. 만약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 과정에서는 보다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은 물론 양육비 청구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양육권을 가진 당사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교육비와 생활비 등이 추가적으로 지출되며, 이에 따라 상대방의 소득 및 경제적 능력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가능한 자녀라면 자녀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만약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어린 자녀라면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육아 환경 등을 중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재판이혼 전략은 이혼 여부는 물론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 청구 등을 함께 진행하며 부부의 재산 현황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및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힘든 결혼생활이 지속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이혼소송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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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 우리가 선택 할 수 있는건 이혼이나 별거겠죠. 하지만 별거도 자칫 잘못 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혼방법 방식에는 여러 방식과 전략이 있어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사실 가장 편리한건 협의 이혼이에요. 하지만 부부가 이혼에 대한 협의 의사를 맞춘다는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혼이란 경제적 독립과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 여러 요소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헤어진다고 끝이 아니라 가정과 내 삶의 안정을 더욱 생각해야해요.

 


 

 

 


이러한 경우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혼방법 진행은 소송을 통한 이혼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6가지로 정해져 있으나. 혼인 생활이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가 존재한다면 사실 얼마든지 이혼은 가능해요. 이혼은 특별한 사정이 꼭 있어야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소송 요건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다른 일방을 방치,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한 경우 등에 해당하거나, 그 이외에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어요.

 

 

 

 


재판이 가능한 이혼 요건에 대해 우리 민법 840조 6항은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므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혼방법 절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소송 진행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등에 대해 전략적인 진행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안정을 위해 원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보전처분을 통해 소송이 끝날때 까지 재산을 묶어놓는 방법도 필요해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및 가처분을 통해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혼방법 전략 중 하나에요.

 

 

 

 


소송이 진행되면 재판부는 재판 이전에 조정으로 사건을 회부시킬수도 있습니다. 조정 제도는 조정위원의 중재로 당사자들이 이혼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절차입니다. 만약 조정 절차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불참하거나 응하지 않아도 상관 없으며 소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된다면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은 또 다른 행복을 위한 방향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으며 상황에 알맞는 이혼방법 조건을 선택하면 좋아요. 이러한 절차나 조건에 대해 상담이라도 받아보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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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은 경우에 따라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성격차이 부터 해서 배우자의 외도, 음주, 폭행, 무관심 등 모든 사정들은 혼인이 파탄 될 수 있기에 충분해요. 결국 선택할 수 있는건 이혼을 통해 새로운 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 뿐 입니다.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이혼소송절차 사유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로 일방을 유기(방치)한 경우, 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계존석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 이며,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모두 다르다 보니 '기타 혼인을 계혹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며, 여기에는 개선을 노력하였지만 생활이 개선되지 못한 여러 사정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 협의이혼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절차 과정으로 통해 이혼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며,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 이전에 조정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혼에 있어서 조정은 이혼소송절차 중 하나의 과정이며, 조정위원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협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건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만약 조정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자동으로 소송이 재진행 되므로 이혼소송절차 조정 과정에 대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또한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등도 함께 결정해야 하오니 각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결혼 생활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소송절차 상담을 통해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을 권유드라고 싶네요. 이혼소송절차 및 성립 요건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더불어 필요서류 준비가 가능하도록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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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협의 이혼과 이혼소송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협의이혼만큼 좋은게 없다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소송은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해당되어야 가능해요.

 

 

 

 


누구나 원한다면 쉽게 이혼이 가능하다면 좋으련만, 가족 관계를 강제로 단절시키는 절차이다 보니 이혼 소송이 가능한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그 종류를 원칙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종류는 천차만별 이에요.


부부가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파탄에 이르게된 사정은 정말 많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피해의 정도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러한 사정으로 법이 다룰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이혼사유 종류는 우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고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경우, 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직계존석이 배우자인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으, 배우자의 생존 여부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이혼사유 종류로 명시하고 있어요. 앞의 다섯가지는 누가봐도 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는 여러가지 사정을 덧붙이기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성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 받거나 생활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성기능 장애, 잦은 거짓말이나 음주, 도박 및 유흥 등등, 사소하다고 생각될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혼사유 준비는 이혼 뿐만 아니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 모든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묶어놓을 필요도 있어요. 이혼을 준비중 이라면 절차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면 많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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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살다 보니 빚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게 사실입니다. 문득 뒤돌아보면 채무는 쌓여있기 마련이고 빚 독촉이나 압류가 두려울 뿐이에요.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건 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빚이 늘어난 사정은 다양합니다. 사업자금, 연대보증, 생활비, 유흥, 도박, 사치, 학자금, 병원비 등등 채무가 늘어난 사유는 각양각색 이에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는 등 신용거래를 해야만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쌓였다면 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중년이나 노년층은 물론 젊은 연령들도 신청이 많아지고 있으며, 신청을 통한 채무정리로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걱정말고 힘내세요.

 

 


현재 빚 독촉을 받고 있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은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신청 가능하며, 일을 해서 갚고 싶지만 갚을 수 없는 사정에 대해 소명한다면 모든 연령 누구나 가능해요.

 

 


파산 신청이 가능한 채권은 대출금(사채, 일수 등 포함), 지인에게 빌린 돈, 카드값, 미지급 물품대금, 연대보증 등등 모든 종류의 채권이 가능합니다. 조금이나마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상환을 멈추고 채무를 정리하는 요령도 필요할때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파산 및 면책 신청은 원금과 이자 100% 탕감이 가능하므로 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이 갖추어 졌다면 망설이지 말고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액는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파산 및 면책선고를 통해 채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 서류 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이 된다면 더이상 미루지 말고 채무를 정리하시기 바랄께요.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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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이자는 100%, 원금 또한 최대 95% 가량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것 중 하나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청 후 금지명령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독촉을 한다면 채권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독촉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때부터 원리금 상환을 중단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비용 납입은 원리금 납부 중단만으로도 충당이 가능해요.
거기다 분할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부담갖지 않아도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권은 이 세상 모든 채권이이 가능하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카드값, 대출금(일수 등 사채 포함), 지인에게 빌린 돈, 미지급 대금, 관리비 등등
갚아야 하거나 납부해야 하는 돈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해요.

 

채무가 발생하는 사정은 사업자금, 생활비, 병원비, ,투자실패 등 무수히 많습니다.
살다보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오니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개인회생 신청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의 경우에도
신청 후 납입을 중단할 수 있기에 장점이 훨신 많습니다.

 


또한 이자와 원금의 탕감률을 본다면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제도에요.
이러한 개인회생비용 걱정은 의미가 없으므로 서둘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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