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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밤에 아프면 부모는 정말 긴장됩니다. 37.5도, 38도, 39도, 39.3도... 희안하게도 밤늦게~새벽이 될수록 열은 점점 더 오르죠. 하필이면 또 주말이나 연휴때 아이는 아파요. 병원문은 닫았고..약도 안먹고,  증상은 더욱 심하지니 마음이 졸여지기 마련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응급실이라는 기관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아요. 도착하면 대기가 많은건 기본이고, 응급환자 보다 뒤로 밀리는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럴때 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 병원이 하나쯤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육아중인 부모들의 마음을 읽었나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이라는 기관을 만들었는데요,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365일 밤 11시까지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즉 적어도 휴일이나 밤11시까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에요. 



달빛어린이병원은 너무 좋습니다. 우선 응급실보다 대기 시간이 훨~신 짧고요, 대부분 소아과 전문의 분들이 상주하고 계시기에 마음이 안심되요. 주위 환경도 응급실보다는 조용하고 안정적이라서 아이도 부모도 긴장을 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군 46개 기관에서 운영중이며, 달빛어린이병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운영시간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문의 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소아과 진료를 많이 다니며, 서울 야간진료 소아과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은 3곳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서울지역 기준으로 방배동, 상계동, 세곡동에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서울 야간진료 소아과 달빛어린이병원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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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 기능 수표의 기능에 무엇이 문제길래

 


국내 경제사범 중 부정수표와 관련된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정수표 발행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경제생활 안전고 유통증권 중 하나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데요 그렇다면 부정수표와 부도수표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해석 이전에 우선 수표와 신용기능이라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으로 하여 수취인이나 소지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입니다. 그렇다면 어음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은 신용, 추심, 지급기능이 있지만 수표는 이와 달리 지급과 송금 기능만 있을 뿐 신용기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음과 달리 수표가 신용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신용증권화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표거래라는 것은 실제로 신용거래상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당장 수표자금이 없더라도 지급 기일까지 수표자금을 입금하기만 하면 부도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수표를 발행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요.

 

이렇게 부정수표를 남발하다보면 국민 경제 생활이 순식간에 파탄날 수 있고 금융질서 또한 흐트러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표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인은 은행으로 설정하고 수표계약과 수표자금 확보를 강제하고 있으나, 과태로 제재만 있을 뿐이므로 실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물론 사기 혐의로 처벌도 가능하겠지만, 사기의 구성요건이 엄격하고 부정수표 발행에 대한 직접 규제도 아니므로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표가 활기치는 것을 예방하고 수표의 기능과 피지급성을 보존하기 위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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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은 위험한 물건이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중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에요. 이러한 특수상해로 중상해나 존속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처벌은 가중됩니다.






특수상해가 애매한 이유는 바로 이 '위험한 물건' 때문입니다. 과연 위험한 물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의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일지 의문입니다.






최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술에취해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사용해 상대방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결국 6바늘 정도 꿰메는 상해를 입게 된거에요.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물건으로 상해를 힘히게 된것입니다.




우리나라 현법 제 258조의 2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한다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이용하는 휴대품이자 필수품이지만,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있고, 크기와 무게 등을 감한단다면 휴대전화를 세워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하였습니다.


결국 행위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고합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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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까지 있는걸까?




전 오리온그룹 사장은 스포츠토토 경영기획부장과 공모하여 임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을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지급한 후 차액을 빼돌려 50억원 가량의 돈을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로 주문을 넣는 수법으로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리고, 특정 직원의 급여 1억 7천만원을 스포츠토토온라인에서 대신 지급하게 했어요.


결국 이 사건으로 전 사장은 횡령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스포츠토토 주주들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 사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건 아니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포 판결을 내렸어요.




반면 2심에서는, 관려자들의 진술에만 기초해 전 사장이 자금을 영득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횡령죄를 인정했다며, 이러한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전 사장이 대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원심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네요.  (2016다1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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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2014년 중국에 있는 사설 환전소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중간 전달자 역활을 하다가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길동이가 갖고 있던 5700만원은 범죄 증거물로 압수되었어요. 압수 조서상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취득한 금원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길동이는 컴퓨터 사용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으며, 압수된 돈에 대해서는 별도의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았어요.


이에 길동이는 검찰이 업수한 돈을 돌려달라고 환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기에 국가를 상대로 압수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2018나36626)




검찰은 압수한 돈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범인 A씨를 향후에 체포해 재판에 넘기면 거의 재판에서 몰수해야하는 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몰수 선고가 없었던 만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아직 체포되지 않은 공범의 수사를 위해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 해도 별도의 압수절차가 새로 취해지지 않으면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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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의 사망보험을 가입하며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물에 빠져 사망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 할 때 중요사항의 고지의무 위반이라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의 불고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해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그러한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으므로,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상법규정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의 상황을 보면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는 상태이며, 당시 상황에 비춰 아들의 지적장애와 사고발생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어요.




망인의 정신장애 존재여부는 보험계약에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불고지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며, 가입자도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머니는 엠지보험에 자녀의 사망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사는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그 지급을 거부했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법 2017가단3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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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핫한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놓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바 있었는데요,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2004년에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도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원칙을 세운바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4년만에 대법원은 이를 변경하여 비 범죄화 한것이에요.


이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입니다. 이전 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기본조건이자 민주주의 존립의 불가결한 전제로 양심의 자유롤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양심이란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돼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되는 윤리적 내심영역이며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는 내심의 자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ㅎ여성된 양심에 따른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되었는데요, 이는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밝혔어요.




일부 여론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자는 양심이 없어서 그런것이냐는 반발이 상당하지만,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준걸로 보아, 법은 시대를 따라간다는 말이 틀린것 같지는 않은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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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때문에 토요일 시험을 볼 수 없다면? 사상의 자유 기본법

 

 

길동이는 충실하게 의과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며 충실하게 수업을 받았으며 평일 시험은 모두 응시했으나, 일부 토요일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학교측은 3월에서 7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토요일날 시험을 실시하였고, 길동이는 종교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했어요.

 

길동이는 학교측에 종교적 이유를 이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이유를 토대로 추가시험을 요청했으나, 학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길동이는 모두 F학점을 받아 유급을 당해야 했어요.

이에 대해 길동이는 성적 추가 평가 신청을 거부학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1심 재판부는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학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을 맡은 대구 고등법원 행정1부의 생각은 달랐어요 (2018누3005)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양심 내지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보다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이유로 "학칙 등도 최대한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본권은 자연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기본권 또한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는 면이 있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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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로 골프장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회원들은??



길동이 등은 자신들이 입회보증금을 지불하고 이용했던 골프장이 C은행에 담보수탁되어 수의계약 형태로 공매절차를 거쳐 B 회사로 넘어갔어요. 그러자 회원들은 B사를 상대로 입회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단은 입회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시설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회우너에게 부여한다면 부동산 가치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부동산 인수가격이 낮아져 담보채권자 등이 채권에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통해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해석에 부합하다며, 담보신탁의 기능 등에 비추어 공매절차를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과 구별해 다뤄야 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어요.


또한 체육시설법은 체육필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인수인 등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규정의 문언이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포함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이와 같은 해석이 입법 연혁에서 드러나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 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즉 입회보증금반환 채무의 승계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체육시설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범위 파악과 더불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6다2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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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무효과 되었다면,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돌려줘야 한다?



KB손해보험은 길동이를 상대로 계약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 일부 패소한 판결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6다255125)




길동이와 길동이의 가족들은 2010년 2월부터 1년간 보장내용이 유사한 47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후 길동이는 허리뼈 염좌 등으로 15일 입원한것 것을 시작으로 총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어요. 이에대해 KB손보는 길동이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위해 보험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1천만원 가량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손보는 1심에서 원고승소를 했습니다. 다만 2심에서는 보험계약은 무효지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부호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인 수익자를 상대로 구 반환을 구할 수 없음을 밝혔으며, 계약자가 변경된 일부 보험의 경우에도 길동이가 수익자로 받은 부험금 2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에 대해서만 돌려주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것 같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계약자가 다수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된므로, 이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며,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이용해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타인의 생활이나 부양,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수익자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며, 따라서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됐다는 것을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급부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였어요.


이번 판례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라는 특별한 계약의 형태를 띈 보험계약을 좀 더 보강한 판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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