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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뇌출혈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직원은 A씨에게 사진촬영을 한다고 말하고 사진을 찍어 각종 홍보자료에 A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된 가족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병원을 상대로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판결은 수술 후 언어능력과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A씨에게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행위를 통보하였던것 만으로는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 가족들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선고하며 손해배상금 800만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초상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식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사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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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성공보수는 논란이 많은 분야이자 없어서는 안될 문화이다. 특히 형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 의미는 더 큰데요, 만약에 공판단계에서 변호사가 교체되고 원하는 판결을 얻게되었다면 변경 전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길동이는 도우너의 불법행위를 고소하기 위해 A변호사를 선임했답니다. 성공보수의 조건은 도우너가 구속되면 1,000만원, 구속기소되면 1,000만원,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집행유예 제외)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조건이었어요.



A변호사는 진정서와 공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경찰조사에도 참여해 결국 도우너는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되었으나, 길동이는 갑자기 변호사를 B로 변경하며 A변호사에게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에요.



결국 도우너는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A변호사는 성공보수 2,000만원을 길동이에게 요구하였으나, 길동이는 공판과정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변호사의 노력으로 실형선고를 받은것이었기에 A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줄 수 없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A변호사는 길동이를 상대로 ‘성공보수지급청구소송(서울중앙 2015가단5021991)’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길동이와 변호사A가 체결한 위임계약은 도우너의 사기, 진정 사건의 수사단계를 기준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도우너가 기소되었을 당시 이미 위임사무가 종료되었다고 봐야하지만, 고소장이나 고소 보충서면, 항고이유서 등에서 A변호사가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실형선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A변호사는 착수금 2,000만원과 성공보수 800만원 등 총 2,8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실상계의 이유는 A변호사가 법리주장에서 혼선을 빚었고 항고 끝에 항고 담당 검사가 수사를 보강해 사기죄로 기소하여 실형을 받은 점, 2심 공판이 2년동안 15회 진행되는 동안 길동이와 변호사B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실형선고에 기여한 점을 보면 성공보수 2,000만원은 과대해 8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설명했어요.





변호사업도 서비스직 입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일처리로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으며 고객의 컴플레인을 영리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도 변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서비스가 자신과 마음에 들지 않았다해도 돈을 지불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노력의 기여도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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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이 2016년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정법령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운전 방식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금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리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 등


이러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난폭운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허가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키니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및 특별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운전을 하며 감정에 휩싸인다면 또다른 제3자와 본인에게 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운전을 생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항소를,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항소, 정식재판청구, 이의신청을 진행하게 될 경우 꼼꼼한 사건의 검토와 더불어 재판부와 행정청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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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20%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5. 10. 1.부터 연 15%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 아     래 ------------------------

 

1. 근거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시행령) 

 

2. 시행령 개정
 - 개정 전 : 연 20%
 - 개정 후 : 연 15%

 

3.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 2015. 10. 1.(목)

 

4. 변경된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사건
  - 2015. 10. 1. 현재 법원에 소송계속 중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 적용)
  - 2015. 10. 1. 이후 접수되는 사건 등

 

5. 유의사항
   - 2015. 10. 1. 현재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의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연 20%)이 적용됩니다.
   - 앞으로 제기하는 금전채무이행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중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 청구 부분은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가 아닌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기재에 오류가 있으면 재판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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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공지되었습니다.

해당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닙니다.

도시와 농어촌, 소득의 유무, 자녀의 건강상태 및 교육 등에 따라 변수는 작용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지만,

국민정서와 실질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기에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최당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법을 2015년 3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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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에 대하여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405/e201405261839549693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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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8710.html?_fr=m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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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제버거 너마저...

 

 

 

 

http://media.daum.net/economic/consumer/newsview?newsid=201311241800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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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회생신청이 꾸준히 증가하여 ‘08582건에서 ’111,390건으로 2.4배나 증가하였다. 그런데 개시 후 인가율은 2011년 현재 50.3%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개인회생사건의 개시 후 인가율 92.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회생사건의 인가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한 기업의 파산은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처럼 인가율이 낮은 이유는 일부 채권자들은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원금을 초과하여 사실상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에 아예 참석하지 않거나 부동의함으로써 인가를 폐지시키거나, 동의를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까지 매각하여 변제하도록 하는 등 회생신청 기업에게 무리한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 제191조제1호는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재산보전처분으로 연체가 생기고, 상환일자가 늦어지는 등 그 권리에 영향이 없을 수 없어 그 적용례가 거의 없이 사문화되고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원금을 초과하여 사실상 손해가 없는 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에게 굳이 의결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들의 의결권 행사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채권자들이 채무조정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이와 같은 입법을 예고하였다.

 

 

결론. 기업회생(법인회생)에 있어서.. 진상 방지와 조금은 빠른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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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31일 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정하여 제정.공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상 액수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른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되오니 참고자료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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