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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출연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드라마 보조출연자(엑스트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촬영현장 진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현장에 동원된 시간에 비례해 출연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지난 28일 드라마에 엑스트라로 출연했다 부상을 입은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0구단796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종속적인 관계의 성립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조출연자들에게 보조출연에 있어서의 역할, 일정, 장소 등에 관한 어떠한 선택권도 없었던 점, 보조출연자들은 일단 출연 섭외에 응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무단결근이 허용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까지 일정한 장소로 출석을 요구 받았다는 점, 촬영현장에서 현장 진행자로부터 역할수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출연료가 현장에 동원된 시간에 비례해 지급됐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같은 보조출연자는 일용직 형태로 고용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 드라마 '선덕여왕'의 보조출연자로 출연하다가 분장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배수로에 추락해 발뒤꿈치 뼈(종골)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보조출연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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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문화예술공간인 서울 대학로의 동숭아트센터가 상속분쟁에 휘말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故) 승상배 동화기업 총회장의 자녀와 손자ㆍ손녀 등 11명은 지난 5월 미망인 김옥랑(58) 동숭아트센터 대표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인들의 몫으로 인정하는 제도. 이들은 김씨에게 ㈜동숭아트센터 주식 등을 포함해 120억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고 승 회장은 아내와 사별한 뒤 서른한 살 어린 김씨와 재혼해 막내아들을 낳았으며, 15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하다 작년 5월 별세했다. 첫째 부인과 4남 1녀를 뒀으며, 그중 장남 은호(68)씨는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의 회장이다. 차남과 삼남은 숨졌고 사남 명호(54)씨는 국내 1위 목재회사인 동화홀딩스 대표다.

하지만 장남인 은호씨가 김씨보다 10살이 많다는 점 등을 비롯해 승 회장이 살아있을 때도 가정 내 불화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소송은 사남 명호씨를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이 제대로 재산상속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김씨가 유증받은 재산 중 일부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씨는 ”이들이 재산상속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남편이 세 차례 뇌수술을 하는 동안 회사 주식과 골프장, 토지 등 대부분의 재산은 아들들의 소유가 됐다“고 반발했다. 김씨는 또 ”20여년간 피땀 흘려 키워온 동숭아트센터만큼은 온전히 지켜내 공익의 몫으로 남기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1984년 꼭두극단 ‘낭랑’을 창단하면서 공연계에 입문, 1989년 서울 대학로에 동숭아트센터를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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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표명 : 시도/동거기간별 이혼
     
* 단위 :
행정구역별 동거기간별 2006  2007  2008  2009 
전국 124,524 124,072 116,535 123,999
  0∼4년 33,023 33,670 33,114 33,718
  5∼9년 27,266 25,493 21,694 23,636
  10∼14년 22,384 21,662 18,307 19,986
  15∼19년 18,014 18,252 16,478 18,398
  20년이상 23,837 24,995 26,942 28,261
  미상 0 0 0 0
읍부 10,527 10,216 9,599 10,397
  0∼4년 2,853 2,859 2,815 2,845
  5∼9년 2,443 2,268 1,963 2,072
  10∼14년 2,027 1,837 1,641 1,861
  15∼19년 1,489 1,486 1,323 1,461
  20년이상 1,715 1,766 1,857 2,158
  미상 0 0 0 0
면부 12,049 12,213 11,335 12,421
  0∼4년 3,559 3,647 3,454 3,560
  5∼9년 2,702 2,482 2,146 2,357
  10∼14년 2,002 2,054 1,702 1,944
  15∼19년 1,538 1,574 1,435 1,682
  20년이상 2,248 2,456 2,598 2,878
  미상 0 0 0 0
동부 98,856 98,316 91,986 97,501
  0∼4년 25,049 25,372 24,788 25,236
  5∼9년 21,421 20,042 16,821 18,364
  10∼14년 18,014 17,399 14,630 15,850
  15∼19년 14,717 14,911 13,468 15,015
  20년이상 19,655 20,592 22,279 23,036
  미상 0 0 0 0
서울특별시 24,354 24,615 23,319 23,920
  0∼4년 6,164 6,428 6,355 6,311
  5∼9년 5,048 4,900 4,105 4,448
  10∼14년 4,033 3,871 3,269 3,553
  15∼19년 3,513 3,568 3,243 3,384
  20년이상 5,596 5,848 6,347 6,224
  미상 0 0 0 0
부산광역시 8,953 8,677 7,908 8,550
  0∼4년 2,088 2,040 1,988 1,997
  5∼9년 1,773 1,776 1,379 1,550
  10∼14년 1,693 1,525 1,203 1,356
  15∼19년 1,360 1,302 1,237 1,323
  20년이상 2,039 2,034 2,101 2,324
  미상 0 0 0 0
대구광역시 5,490 5,330 5,005 5,361
  0∼4년 1,269 1,337 1,206 1,155
  5∼9년 1,201 1,042 884 972
  10∼14년 1,076 1,030 925 1,003
  15∼19년 867 872 828 899
  20년이상 1,077 1,049 1,162 1,332
  미상 0 0 0 0
인천광역시 8,132 7,854 7,414 7,880
  0∼4년 2,051 1,989 1,998 2,112
  5∼9년 1,779 1,502 1,368 1,551
  10∼14년 1,494 1,436 1,192 1,227
  15∼19년 1,296 1,276 1,079 1,191
  20년이상 1,512 1,651 1,777 1,799
  미상 0 0 0 0
광주광역시 2,974 2,925 2,836 3,076
  0∼4년 766 740 708 752
  5∼9년 743 647 530 567
  10∼14년 533 543 507 560
  15∼19년 415 435 445 554
  20년이상 517 560 646 643
  미상 0 0 0 0
대전광역시 3,287 3,449 3,236 3,433
  0∼4년 895 833 867 868
  5∼9년 731 761 596 620
  10∼14년 597 633 552 570
  15∼19년 462 537 481 576
  20년이상 602 685 740 799
  미상 0 0 0 0
울산광역시 2,825 2,581 2,295 2,591
  0∼4년 747 693 646 723
  5∼9년 585 540 405 442
  10∼14년 512 496 383 443
  15∼19년 439 371 367 409
  20년이상 542 481 494 574
  미상 0 0 0 0
경기도 30,003 29,964 28,379 29,807
  0∼4년 7,719 7,815 7,843 7,935
  5∼9년 6,675 6,186 5,403 5,832
  10∼14년 5,437 5,367 4,502 4,853
  15∼19년 4,463 4,627 4,034 4,540
  20년이상 5,709 5,969 6,597 6,647
  미상 0 0 0 0
강원도 3,985 3,818 3,394 3,742
  0∼4년 1,103 1,032 958 966
  5∼9년 920 779 670 738
  10∼14년 747 693 563 605
  15∼19년 516 509 460 521
  20년이상 699 805 743 912
  미상 0 0 0 0
충청북도 3,438 3,558 3,354 3,738
  0∼4년 960 991 979 1,015
  5∼9년 780 758 651 740
  10∼14년 650 682 550 615
  15∼19년 454 492 471 556
  20년이상 594 635 703 812
  미상 0 0 0 0
충청남도 4,647 4,703 4,472 5,178
  0∼4년 1,339 1,438 1,378 1,510
  5∼9년 1,056 1,050 884 981
  10∼14년 853 806 722 947
  15∼19년 642 639 581 680
  20년이상 757 770 907 1,060
  미상 0 0 0 0
전라북도 4,448 4,417 3,784 4,285
  0∼4년 1,211 1,265 1,123 1,155
  5∼9년 990 885 719 800
  10∼14년 835 797 621 709
  15∼19년 631 609 530 649
  20년이상 781 861 791 972
  미상 0 0 0 0
전라남도 4,423 4,240 4,021 4,290
  0∼4년 1,228 1,245 1,188 1,243
  5∼9년 985 898 768 778
  10∼14년 847 723 691 715
  15∼19년 599 596 546 649
  20년이상 764 778 828 905
  미상 0 0 0 0
경상북도 5,604 5,571 5,287 5,523
  0∼4년 1,520 1,570 1,524 1,458
  5∼9년 1,275 1,133 979 1,068
  10∼14년 1,047 991 862 959
  15∼19년 803 795 725 853
  20년이상 959 1,082 1,197 1,185
  미상 0 0 0 0
경상남도 7,603 7,493 6,981 7,476
  0∼4년 2,036 2,023 1,969 2,044
  5∼9년 1,705 1,593 1,320 1,394
  10∼14년 1,439 1,407 1,212 1,308
  15∼19년 1,127 1,120 1,021 1,146
  20년이상 1,296 1,350 1,459 1,584
  미상 0 0 0 0
제주특별자치도 1,613 1,561 1,238 1,469
  0∼4년 466 444 327 397
  5∼9년 386 344 270 312
  10∼14년 308 291 219 232
  15∼19년 222 224 179 228
  20년이상 231 258 243 300
  미상 0 0 0 0
국외 2,745 3,316 3,612 3,680
  0∼4년 1,461 1,787 2,057 2,077
  5∼9년 634 699 763 843
  10∼14년 283 371 334 331
  15∼19년 205 280 251 240
  20년이상 162 179 207 189
  미상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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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 도입… 가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가족법학회 동계학술회의


지난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민법개정안의 성년후견인제도를 고려한 가사소송법 개정의견이 발표됐다.

김원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가족법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성년후견 등 심판절차에 관한 가사소송법 정비 방안에 대한 관견’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발표에서 “성년후견제 등의 도입으로 새로운 후견제도의 심판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심판절차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려고 하는 새로운 후견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끔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가사소송법 제2조1항 내지 다른 법률 및 가사소송규칙 등에서 가사사건으로 열거돼 있지 않는 한 가사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라며 “성년후견제도 등의 도입에 따른 라류 가사비송사건을 신설하거나 삭제할 내용이 있는지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추가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 심판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 심판 △한정후견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 심판 △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결정 및 변경 △후견계약종료의 허가 등을 제시했다.

가정법원의 관할 규정에도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후견개시의 심판이나 후견감독에 관한 사건 등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사건은 서로 관련이 있어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도 공통되는 것이 많으므로 같은 가정법원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후견개시의 심판사건은 피후견인이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고 그 밖의 후견에 관한 심판사건은 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가사소송의 절차행위능력에 관한 조항들에 대한 개정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개정 민법이 도입할 새로운 후견제도에서는 종전의 행위무능력자는 제한능력자이므로 본인의 소송능력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자들에 대한 소송능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미성년자가 독립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상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 중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밖에 정신상태의 감정에 관한 규정과 진술청취에 관한 규정, 심판의 고지에 관한 규정,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 공시기관에의 촉탁 또는 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개정의견도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가사소송법 개정의견은 법무부가 준비 중인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상당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28일 구성된 법무부의 ‘성년후견제 관계 법령 정비위원회’에 김 교수가 가사소송법 주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성년후견제 관계 법령 정비위원회’는 가사소송법 개정작업 외에도 공시제도와 후견법인 등 사회적 인프라(infra) 관련 제도정비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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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된다
행정법원, 민법개정 이전부터 실질적 모녀관계 인정


지난 1991년 민법 개정에 따라 계모자간 친족관계가 소멸됐더라도 그 이전에 계모자 관계가 성립돼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해왔다면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인 직계존속에 포함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 따라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대상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육군 모부대 소속 대령 정모씨가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는 이유로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육군중앙경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0구합22702)에서 지난 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1항은 ‘군인의 배우자 또는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대법원 92다2998)”이라며 “원고의 아내가 다섯살도 되기 전인 지난 1965년 망인이 원고의 장인과 혼인해 이후 원고의 아내와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사망조위금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민법 개정으로 계모자관계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모자 관계 폐지의 주된 이유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서 모자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부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양성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헌재2007헌마1424)이어서 입법자가 구 민법의 계모자 관계를 폐지할 당시 이 사건과 같이 가족공동체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를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군인연금법 제3조가 유족연금 지급대상자로 사실혼 배우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인 ‘직계존속’의 범위 역시 반드시 현행 민법에 따른 직계존속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구 민법에 따라 계모자관계를 유지하다가 민법 개정에 따라 법률상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육군 대령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해 6월 장모 이모씨가 사망하자 육군중앙경리단에 사망조위금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망인이 배우자의 계모여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이 돌와왔다. 이에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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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권고한 '자녀사랑 캠프' 2차례 거부… 노력 안한 엄마, 면접교섭허가 안돼
서울가정법원, 1심 취소


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부모라면 면접교섭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엄마 B씨(36)가 “딸을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남편 A씨(40)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허가신청사건 항고심에서 면접교섭을 허용했던 1심을 취소하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경우, 딸은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어 엄마와의 면접교섭에 대한 강한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면접교섭을 위해서는 심리치료 등을 통해 우선 딸의 엄마에 대한 적대감이나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것이 당면한 문제”라며 “이를 위해 당사자들의 협조 아래 딸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했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해 중단됐고, 그 후 법원에서는 엄마에게 2010년6월경 실시하는 자녀사랑 가족캠프 참가를 권유했으나 2차례에 걸쳐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캠프는 비양육친이 1박2일간 자녀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단절돼 있던 비양육 부모와 자녀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딸이 만남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그런데 엄마는 딸의 오해를 풀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바쁘다는 이유로 2번에 걸쳐 열린 가족캠프참가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이런 기회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딸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아무런 준비와 노력도 없이 딸의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딸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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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15년간 사실혼관계였다면 처제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대법원, "혼인무효인 근친자라는 이유로 지급거부 안돼"


형부와 사실혼관계로 15년 동안 살아온 처제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친언니가 사망한 뒤 형부와 부부로 살아온 김모(61)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승계 불승인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40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 의해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고 해도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경위, 당사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의 수용여부, 공동생활의 기간 등을 종합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인 근친자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유족연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시행되던 1990년 민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였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원고의 사실혼관계는 그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2005년 민법부칙 제4조에 비춰 피고로서는 2005년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망인과 원고의 사실혼관계가 무효사유있는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친언니가 1992년 지병으로 사망하자 조카들을 돌봐주며 지내다 1995년부터 형부와 사실혼관계로 동거해왔다. 이후 부부동반 모임에도 함께 나가는 등 주변에서도 둘사이를 부부로 인정했다. 그러다 2009년 형부가 사망하자 김씨는 유족연금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민법은 형부와 처제의 결혼을 혼인무효로 규정했다”며 연금신청을 거절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김씨와 망인의 근친혼적 사실혼관계는 반윤리적·반공익성 등 공공의 요청보다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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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 전에 아이의 권리, 아이의 의사 적극 반영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어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일까? 아이의 권리일까?

이번 결정은 면접교섭권이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아이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다. 한편 오로지 법적인 권리만을 내세워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불성실한 부모의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면접교섭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 자녀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한 것"이라며 "즉, 곪아있던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인해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간의 법률상의 친자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라도 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존 민법상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개정 전 민법에 따르면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라고만 명시돼 있어 실질적으로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그 주체가 돼야 하는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그 내용을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개정했다. 이로써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아동이익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아동의 권리를 강화했다. 또 제837조의2는 2항을 신설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원의 감독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습관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등 면접교섭허용에 적절치 못한 사유가 있을 때는 면접교섭을 불허해 왔다. 이번 결정도 그런 추세에 따라 나온 것이다. 부모의 불성실을 명시적 배척사유로 인정하면서 면접교섭을 허용했던 1심을 취소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사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면접교섭을 계속 반대하던 아빠의 경우도 법원의 권유에 무조건적인 거부의사를 접고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오히려 청구인인 엄마는 일정때문에 참여가 어렵다면서 법원에서 주최하고 무료로 참가가 가능한 '자녀사랑 1박2일 가족캠프'에 2차례나 참여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노력과 준비없이 자녀의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권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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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규정은 합헌 ]

"상속재산 회복하기 위한 권리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
헌법재판소 결정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상속권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971년 자신의 형제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박모씨가 “제척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참칭상속인의 악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진정상속인의 권리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바253)에서 재판관 8(기각):1(각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법 관련 조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이 지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더 이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외관을 믿고 전득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결과 악의의 참칭상속인이 보호받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해도 이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쟁점은 이미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2006헌바110 등)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해 이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씨는 부친이 사망하며 남긴 경기도 평택시 인근 임야를 동생이 1971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당했다. 박씨는 항소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이 마저도 기각되자 지난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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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


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점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으로 통상 그 나라 국민경제의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윤모씨의 자녀 4명 중 3명이 나머지 한 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98220)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해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해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라며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런 환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환산기준은 경제전체의 물가수준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디프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X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한다"며 "이 사건에서 증여받은 시점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8년8월26일로 보고 계산해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매매대금 179,000,000원을 계산공식에 따라 계사하면 191,771,001원(179,000,000원 X 93.1(2002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86.9(199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이 된다"고 설명했다.



[GDP 디플레이터]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인데 통상 그 나라 국민경제물가 수준을 나타낸다. GDP는 모든
경제활동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를 포괄하여 추계되므로 GDP
디플레이터는 각 물가지수와 임금·환율 등
각종
가격지수가 반영돼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측면의 국내총생산
이용하여 산출되므로 기술구조의 변화나 생산성의 변화가 GDP 디플레이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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