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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판매한 성형외과 이사 실형 선고


수면마취제로 이용되는 프로포폴을 병원 몰래 판매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출장까지 나가 투약까지 해준 강남의 어느 성형외과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성형외과의 마케팅 이사 길동이에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1억 300만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하였어요.


 

 

 

길동이는 프로포폴을 영심이에게 판매하였으나 마약류관리대장이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어요. 검찰의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길동이는 1회 투약에 20만원을 받았으며, 영심이가 내원이 어렵다는 사정으로 심야시간에 호텔로 내방해 투약해주었어요.


 

 


길동이는 영심이에게 총 34회 (주사회수 502회)에 걸쳐 호텔과 병원 등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고, 1억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길동이가 의료업계 종사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 했을 때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를 알고있었으며, 영심이가 이미 프로포폴에 의존하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중독 상태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프로포폴을 판매 투약 하여 금적적 이득을 취한 사실에 대해 죄질을 나쁘게 보았어요.

 

 

 

길동이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정에 이르러서야 법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형을 피할수는 없었습니다.

 

프로로폴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수면내시경에서도 활용이 됩니다만, 의료진은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것 같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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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12년간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어느날 고양이가 아프자 A 동물병원을 찾아가 혈액투석을 받았어요. 길동이의 고양이는 4년 전부터 당뇨가 생겨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만성신부전증으로 이미 4차례 혈액투석을 받은 진료기록이 있었습니다.




길동이는 지난해에도 투석을 위해 A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백혈구와 혈당 수치가 낮아 투석받지 못하고 입을 하게 되었어요.


입원을 하던 어느 날, 간호사가 플라스틱 주입구를 통해 고양이에게 알약을 먹이려 했으나, 고양이가 갑자기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했고, 내시켱을 통해 주입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곧바로 시작하였으며 몇일 후 고양이는 퇴원을 하였어요.




그런데 퇴원 후 6일째 되던 날, 고양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단서 상에는 특징으로 당녀와 신부전 진단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길동이는 고양이의 사망이 병원의 의료과실로 보고 치료비,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위자료 등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반결했어요. 우선 길동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양이가 내시경 수술로 인해 죽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기에 치료비,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간호사의 실수로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게 되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 수술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12년 가량을 키워온 길동이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입혀줬음을 인정하기에, 동물병원측이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동물병원도 일반 병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료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은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병원측이 주장해야하므로, 꼼꼼한 차트 기록과 진료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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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판결에서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하는 경우, 법원은 항소하기 이전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 할 수 있을까?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재판에서 법원이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 중 하나의 유형으로,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적인 처분이기에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추가로 내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의 합산 형기가 동일하더라도 원심이 새로운 수강명령을 병과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선고이므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제외하는 파기자판을 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검찰측도 함께 항소를 한다면 해당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성범죄 사건 또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권리로써 적용됩니다.






[ 비슷한 법률용어 정리 ]


파기자판 :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

파기이송 :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 이외의 법원에 사건을 이송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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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가 공사를 위해 인테리어 업자 B와 계약하여 내부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수로 스프링쿨러를 잘못 건드러 아래층 사무실 천장에 물이 샜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강남에서 로펌을 운영하는 길동이는 윗층에 회계법인 사무실이 입주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도중, B가 스프링쿨러를 잘못 건드려 다량의 물이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길동이 사무실에도 3시간 이상 물이 들어와 소송기록 등의 문건은 물론, 비품, 의류 등이 모두 젖었어요.






결국 길동이는 윗층 사무실 임대인 A씨와 공사업체 C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직접피해 8,560만원과 더불어, 누수로 제대로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한 비용 1억 3천ㅇ만원, 그리고 원상복구 비용 중 누수사로고 추가된 부분 1억 2천만원 등을 연대하여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에 대해 법원은 A에게 3,865만원을, D에게는 660만원을 배상하라는 물난리 배상 판결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답니다.




재판부는 젖은 문서들이 모두 업무상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과 법률사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길동이 사무실이 입은 손해의 가치는 660만원 이라고 판시했어요.






그러나 임차목적물인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A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채무자 위험부담의 법리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누수사고일로부터 수습일까지 3일간에 대해 배상을 해야한다고 판시했어요.






또한 사고를 발생시킨 B에 대해서도 임차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임료 상당액을 감액받을 수 있으므로 인테리어 업체에는 공동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이어서 원상복구비용에 대해서는 복구공사 범위를 넘어선 추가적인 조치를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임대차계약이 종료했을때 통상 시행하는 원상복구 공사 범위를 넘어 누수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부분까지 복구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어요.






이처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자는 물론, 소유주 및 임대인의 주의도 상당히 필요할것 같네요. 그래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예방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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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보증금, 재산분할 악용 소지 높아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역마다 최우선변제금 제도의 범위와 함께 이에 대한 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가 보장되는 보장금 대해서는 압류 자체가 금지되고 있으므로, 계약자가 아닌 상대방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자인 부부 일방이 선심쓰듯 상대방 배우자에게 나눠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에요.





민사집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형령 규정에 따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서울은 3700만원, 수도권 인근은 3400만원 가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채권은 사실 최소한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을 채권자가 빼앗아 간다면 주거의 자유 마저도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혼시 재산분할로 얻은 채권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이러한 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토대로 재산분할을 생각중이라면, 악용을 대비할 필요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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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증여받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예민한 부분이 바로 부동산 증여가 아닐까 싶어요.
증여의 기준인 과세과액의 산정은 증여하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 50%까지 꽤나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율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다음으로 높은 세율이 아닐까 싶어요.

 

 

 

증여세는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로 부터 증여는 6억원, (사실혼도 인정)
직계존속과 비속으로 부터 증여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기타 친족으로 부터 증여는 1천만원의 공제한도가 있어요.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30억 이하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세금은 무조건 성실신고를 하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조금 깍아주기도 하고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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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타인으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앞으로는 자필서명이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타인의 생명보험은 사망으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자가 고의적으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칠 수 있어, 상법에서는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에 의한 서면동의만 가능하도록 보험계약 동의에 제한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2011년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에 전자청약 방식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인의 사망보험만이 전자청약 방식이 허용되지 않았던게 문제였어요.

 

 


이제 생명보험으로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시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방식에 전자서명법상 본인 확인 및 위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 방식을 포함시켰어요.

또한 상법 개정안은 동의한 서명자가 피보험자 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전자문서와 함께 위조나 변조 방지에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어요.


 

 


즉 앞으로는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동석하는 대면 거래에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서명 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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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폭행 강력한 처벌 필요

 


변호사 길동이는 형사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나오던 중, 법정 복도에서 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길동이는 A씨가 고소한 사기 사건의 피의자 B의 변호인 입니다. 길동이의 변호로 결국 B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이에 앙심을 품은 고소인 A씨는 재판이 끝나자 밖으로 나와 담당 변호사를 발로 폭행하였으며, 길동이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며, 이러한 변호인에 대한 폭행은 엄연히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테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약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폭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초래하는 꼴이 될 수 있어요.

 

 

 

변호사 단체 또한 이번 사태에 관심을 기울이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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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가 비서에 대한 성폭행 의혹으로 한동안 시끌거렸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혐의는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 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고합75)

재판부는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은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이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하고 행사돼야 하는데,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어요.

 

 


또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이뤄진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말해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했다"며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관련해 이른바 '그루밍' 상태인지 아닌지, 학습된 무기력 상태는 아닌지 등을 신중히 살펴봤으나 제반 증거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위력 등에 의한 성폭행으로 볼 수 없으며 김 전 비서는 충분히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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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A양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25세 A양에게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어요.


 

 


재판부는 해당 여성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안겨줬으며,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난 의견과 함께 "남성 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심각한 확대 재생산을 일으켰다"고 밝혔어요.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기에 직업의 수행이 더이상 어려워 보이며,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기에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A양은 남성 혐오 사이트라 불리워지는 워**에 자신이 도촬한 남성의 나체사진을 올림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촬하여 배포한 이유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서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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