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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각서를 작성 후 성관계를 하였다.
하지만 그 각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다면
과연 이것을 강간 행위로 볼 수 있을까?


길동이는 미성년자였던 A향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났고
1년간 연애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길동이는 A양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하며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였어요.

 

그러자 A양은 헤어질것을 요구하였으나,
길동이는 성관계 사진을 SNS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했고
성관계 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해당 각서에는 성관계 합의는 물론, 만약 불응시에는
성관계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재판부는 1심에서 길동이의 성매수 혐의와 폭력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각서를 작성 후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가 항거를 불가능 하게 할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죄를 판결했어요.

 

이에 A양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여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는 이유를 토대로
앞서 무죄를 판결한 부분을 파기하였고 징역4년에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결국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협박과 폭행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것은 강간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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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의 무서운 폭행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대전에서 중학생 5명이 또래 2명을 청테이프로 묶어서
집단 폭행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가해학행 5명 중 2명을 구속기소 하였어요.
범행 주도와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번 10대폭행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2명에 대해서는 장기2년, 단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며,
나머지 가해자는 소년부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지만
엄격한 교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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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해를 떠들썩 하게 만든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선고 일자가 곧 잡힐듯 합니다.


이번 선고는 내년 초 쯤에야 선고될 예정으로 보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듯 합니다.

최순실씨의 재판은 이번주 끝이 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씨와 검찰이 각각 최후 입장을 변론하고,
검찰은 최순실씨에 대해 형량을 구형할 예정인데요,
최순실 선고 일자는 빠르면 1월에 잡힐것 같습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의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였으며,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 등을 위해 삼성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번 사태는 대통령 탄햑까지 불러온 만큼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 할것 같습니다.
과연 최순실씨의 이번 재판 후 선고 일자가 몇일로 잡힐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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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큰 사고라면 당연히 구급차와 경찰, 보험사 등에 모두 연락을 하겠지만
사고의 규모가 애매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 연락처나 명함만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추후에 연락을 주고 받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종종 뺑소니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가해자는 조사를 받으러 불러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선 명함이나 연락처를 제공하고 돌아섰다 하더라도 뻉소니 혐의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호할 수 있는 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상대방이 괜찮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명함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구호 조치를 했는지 여부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즉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뺑소니 사건과 관련한 판례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것은 기본으로 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물어볼 필요도 있으며
피해자가 노약자이거나 아동이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뺑소니 신고를 노리거나,
또는 가해자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연락이 안되는 경우
뺑소니 혐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오니

 

사고가 발생했다면 명함 제공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토대로 뻉소니 혐의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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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의 형법 개정 소식입니다.
2018년 1월 7일 부터는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벌금형 집행유예는 금액 제한이 있답니다.

 

본래 집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었어요.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즉,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해당 형법은 2016. 1. 6.자로 개정이 되었으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18. 1. 7.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개정되었어요.


이제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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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오픈캡처 프로그램 사건 결과


오픈캡처 저작권 침해 사건은 한때 기업들에게 떠들석한 이슈였습니다.
무료 배포했던 캡처 프로그램을, 갑작스레 기업은 유로, 개인은 무료로 변경하며
유료로 이용하지 않은 166개의 회사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며 고소를 일삼았어요.


 

 

 

결국 기업들은 오픈캡처 프로그램 저작권사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고등법원 판결 선고 후 만 3년만의 기나긴 싸움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는 오픈캡처 프로그램은
최초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두 무료 배포였으며
현 저작권사인 ISDK회사가 저작권을 인수한 후, 버전 업데이트를 하며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로 정책을 변경했어요.

 

 

 

이번 사건은 저작권법의 '일시적 복제' 개념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즉 기업의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것과 관련하여
영구적 복제건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와, 일시적 복제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어요.
일시적 복제의 경우에는 면책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며,
저작권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권을 저작권자에게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오픈캡쳐 유료 정책 변경은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컴퓨터에 복제된 것이며
저작권사인 ISDK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면책이 인정되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어요.

 

즉 업데이트시 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며 일시적으로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인정한 사실이에요.

 

 


저작권 침해 이슈였던 오픈캡처 프로그램 사건은 업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일시적 복제에 대한 의미가 정리되었으므로,
당분간 유사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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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위조한 불법대출, 은행 실무자가 알았더라도 사기 성립

 

건물주가 대출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초해 담보의 가치를 높여 은행을 속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 대출 담당자가 계약서 위조 등 기망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길동이는 2014년경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자신의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제보다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72억원을 불법대출 받았어요. 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2심은 길동이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길동이는 저축은행 대출 섭외직원이 서류 위조여부를 알았을 것이라고 항변하며
거짓으로 대출을 받은것이 아니라며 상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길동이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경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하고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길동이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2017도8449)


사기죄 : 형법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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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건은 현재 우리 시대에 큰 이슈로 자리잡았습니다.

미성년자 딸과 공모하여 딸의 친구를 살해했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성매매 알선에 대한 소리도 들리는거 같기에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나마 이영학 사건 범죄사실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이영학의 범죄사실은 크게 살인과 사체 유기, 그리고 성매매 알선 등이 있습니다.

 

1. 이영학 자신의 친딸인 이**(14세, 여)와 공모하여, 딸의 친구인 김** (14세, 여)를 유인 후 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체를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야산에 유기하였어요.
2. 이영학은 자신의 배우자 최**이 자살 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빌라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수사 성행위를 하게끔 알선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에 대한 활동으로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홍보하는 사람들을 섭외하여 마케팅을 하였고, 이러한 홍보 글을 보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배우자였던 최**에게 전신안마와 구강성교 등을 하게끔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어요.

 

 

 

현재 피의자 이영학은 긴급체포되어 조사완료 후 2017. 10. 13.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된 상태입니다. 살해의 정황은 어느 도 밝혀졌기에, 앞으로 성매매 알선에 대한 조사 위주로 진행이 될듯 하네요.

 

앞으로 진행될 공판과 판결에 대해 모든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영학 사건 범죄사실 정리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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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 어김없이 풍요로운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윤달로 추석이 늦게 자리를 잡았기에 추석물가 비상 사태는 없을것 같아요.
특히 최장 10일 연휴는 장점이자 단점일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절 연휴가 길면 명절 후 이혼신청이 평소보다 두배이상 급장하고 있어요.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이 지난 후 이혼신청 건수를 조사한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명절이 지난 후 이혼신청 건수는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혼신청 건수는 하루 평균 298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항복은, 설날과 추석이후 10일간 이혼신청 건수는

하루 평균 750건이 집게됐어요.
이는 평상시 보다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평상시에 쌓여 있는 부부 및 가족간의 갈등과 더불어
명절 스트레스가 명절 기간동안 폭발하며

평소에 비해 이혼소송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요.
이러한 명절 갈등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명절은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힘든 가족 행사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누구보다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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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사이트 처벌 어떠한 혐의가 가능할까?

 


요즘 스트리밍 사이트가 많이 늘어난것 같습니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는 영화는 물론, 드라마, 예능, 심지어 음란물도 감상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스트리망 사이트 운영은 과연 법에 접촉되지 않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길동이는 해외에 써버를 놓고 있는 'allatv.net' 사이트 등 해외 도영상 공유 사이트에
방송3사 등의 저작물 약 3만여건을 무단 복제 게시하였습니다.
길동이는 이용자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재생이 가능하도록 임베디드 링크한 게시물을 작성했어요.


 

 

 

임베디드 링크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연결하여 실행시키는 링크를 말하며,
우리가 흔히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볼 수 있는 링크 중 하나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는 메인페이지로 이어지는 단순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었으나,
이번 임베이드 링크는 저작물이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길동이의 행위에 대해 방송3사는 총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는 방송사당 900만원 가량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2016가합506330)
2심에서는 1심 판결보다 다소 높은 1000만원 가량으로 책정했어요.


 

 

 

길동이의 행위를 놓고 법원은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앞으로 모바일이나 인터넷의 임베디드 링크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상당수 예방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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