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개인회생 신청의 직업별 특징 ]

 

 

 

공무원(행정직, 교사, 군인, 경찰 등)

연체로 인한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인사에 반명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접수로 금지명령결정을 받으며 급여압류 방지가 필요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급여와 수당이 많이 책정되기에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사

의사의 경우 보통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채무가 많고 또한 고소득 직종이기에 개인회생보다는 일반회생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채무를 변제해 나아가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교수

교수의 경우 정규임용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개인파산신청은 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선고까지 약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직에서는 파산선고만을 받은 상태라면 임용결격사유가 됩니다. 면책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기업 회사원

연체로 인한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인사에 반명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접수로 금지명령결정을 받으며 급여압류 방지가 필요함. 장기간 근무자는 급여와 퇴직금이 높기에 청산가치와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체 종사자, 일용직

위 직업의 경우는 소득이 객관적으로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급여압류 걱정은 한시름 놓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득책정이 힘들기에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소득이 낮기에 변제금이 낮게 산출되지만, 재산의 가치와 최근채무의 발생비율, 채무증대사유에 따라 변제금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 등 개인사업체 운영자

자영업 및 개인사업체 운영자의 경우 사업장의 매입매출장부, 소득계산표, 시설/비품목록과 경비관련영수증 등 매입과 매출에 관한 자료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이 명확히 책정되지 않으며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제외한 실질적인 소득을 산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급여압류 보다는 사무실 집기 등 유체동산 압류에 대비하기위해 빠른 신청으로 금지명령결정을 받아 사업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영업사원(보험, 자동차 등)

영업사원의 경우 보통 기본급은 적고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실적에 따라 매월 소득에 격차가 발생하며 1년 평균으로 소득을 산출합니다.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영업비용은 가용소득 산출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법인회생의 신청시기에 대하여



법인회생의 신청 및 법인파산의 시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대표자 및 운영진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부도가 발생한 후인지, 맞다면 1차부도 혹은 최종부도 중 언제인지.

 

 

또는 부도가 나기 전 자금상황이 가장 안좋을때 하는 것이 좋은지 말이지요.

 

 

 

 

법인회생, 파산 신청의 시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법인의 재무제표상에서 현재 수익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때 자본잠식까지 되었다면 파산 신청을,
아직 수익이 있다면 법인 회생을 신청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현금보유량이 어느 정도 받춰준다면 사건을 진행하기에 조금은 손쉬울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나 이사진의 경우에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신 부분이 있다면 각각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알맞은 제도를 택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에게 있어 유동성 위기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기업의 숙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과 전략은 기업마다 다르다. 결과도 그에 따라 크게 엇갈립니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면 보다 발빠르게, 많은 정보를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기업회생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법인)회생은 파국이 아니라, 위기경영의 일부라는 인식을 갖져야 합니다.


무료법률상담 안내


 

 

반응형
반응형

도산법의 역사를 돌아보면, 채무자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채무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된 21세기 문명국의 도산법에서는 채무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채무자 개인(법인이면 법인의 대표자)의 잘못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연인의 경우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실직, 개인사업의 실패, 질병, 사고등입니다. 즉 수입이 급격히 줄거나 지출할 일이 갑자기 생긴 것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분분의 원인입니다. 자주 거론되는 낭비나 도박 EH는 투자실패 등과 같은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낮은편입니다.


자연인은 수입이 줄었다거나 지출이 갑자기 늘었다고 해서 전혀 돈을 안 쓰고 살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을 해야 할 의식주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의 기초적인 교육비도 지출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비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그런 지출을 했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실패하는 기업이 있는 것은 자유경쟁시장이 이미 예정해놓은 깃입니다. 우리 사회가 터 잡고 있는 경제체제는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쟁체제 하에서는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진 기업은 퇴출됩니다. 이 체제가 자원을 효울적으로 배분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면 승자가 있는 것처럼 패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패자에게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경쟁체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새출발(fresh start)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사회 전체에 모두 유익합니다.


채무기업이 새출발을 할 수 있으면 기업은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 장래에 이를 증대시킬 기회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고용이 유지되면 사회는 그만큼 짐을 덜게 됩니다.


개인 채무자의 새출발이 사회 전체에 주는 유익은 더욱 분명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새출발을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도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창출하는 부가 증가할수록 채권자의 추심액 역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이 나눌 수 있으면 강제집행이나 파산에 비해서 사회적 효익이 커지게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 끝이없는 어두운 미로속...  3개의 ‘회생 빛‘을 찾아라.]

 

 

30대 김승화(가명)씨는 찬란한 20대 시절을 '빚과의 전쟁'속에서 고통 받으며 보냈다. 대학생 시절 신용카드로 대출을 얻어 이벤트 회사를 차린 것이 화근이었다.

 

 

 

초기에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 1000만원, 2000만원 받는 행사가 줄을 이으며 무척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야심차게 지방을 돌며 진행한 큰 행사의 결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급기야 거래 회사가 망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손실을 보고 말았다. 결국 1년 반을 버텼지만 어느 순간 매월 카드 값을 현금서비스로 더 이상 돌려막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후 카드가 하나하나 정지됐고, 채권 독촉 전화가 심해졌다. 그는 좌절 끝에서도 "이대로 죽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세무 관련 일을 시작했지만, 월급을 모두 빚을 갚는데 써도 겨우 이자를 막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때서야 연체 시 20~30%의 이자, 연 50~60%의 소액신용대출이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정도로 무서운 것이란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채무조정제도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떠밀려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딛고 다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일어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과 파산 등을 통해 빚 탈출 전략을 찾아본다.

 

 

 

 

 

○ '개인워크아웃' … 채무불이행 상태라면

 

이자 100%,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

 

 

 

대리운전 기사인 김모(52) 씨는 지난 외환위기(IMF) 시절에 의류업체 관리직을 물러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퇴직금에 대출금을 보태 호프집을 창업했으나 매출은 부진했고, 거래처의 사기마저 당하게 됐다. 결국 호프집 문을 닫고 보증금을 빼 일부 빚을 갚는데 썼다.

 

 

 

이후 건설일용직 및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해 근근이 이자를 상환해왔으나 점점 경기가 하락하며 소득이 줄어들어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됐다.

 

 

 

결국 김씨는 친척의 권유로 지난해 6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가 빚진 총 채무액은 5092만2000원. 실제 사용한 부채는 절반인 약 2670만원 정도이지만 이자가 2400여 만원에 달했다.

 

 

 

상담결과 총 채무액은 대출 이자와 원금이 대폭 감면돼 1415만6000원으로 줄어들었고, 이를 72개월 동안 월 19만7000원씩 갚아나가고 있다. 김씨는 "대학생인 자녀와 배우자도 아르바이트와 식당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어 정해진 월 납입액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다시 새 출발의 의욕을 다지고 있다.

 

 

 

김씨처럼 신용불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은 개인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개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채무범위 5억원 이하,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해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 처리한 채무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권기영 신용회복위 조사역은 "실직이나 군 입대 등으로 지속적인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환유예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된 채무 원금을 매월 분할 상환하며,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청자뿐 아니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채권 추심이 중단되는 이점이 있다.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 정보도 해제된다. 단 조정된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나가지 않으면 다시 감면 받은 채무가 살아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1만9350명. 2002년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 10월24일까지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는 100만1645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약 17만명이 워크아웃을 통해 빚을 갚고 신용을 되찾았다. 그러나 신청자 중 30%는 연체 끝에 중도 탈락했다. 지원자 중 약 50%의 나머지 사람들은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상태다. 권기영 조사역은 "월 조정된 금액을 성실하게 갚지 않으면 '실효'로 감면된 채무까지 다시 살아나게 된다"며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유재철 신용회복위원회 팀장은 "가계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는 시대에 채무불이행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라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라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프리워크아웃 … 채무불이행 되기 전 채무조정

 

이자율 30% 하향 조정

 

 

 

통신기기 업체에 다니던 김모(29) 씨는 폐업으로 인한 실직으로 15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지게 됐다. 실직기간 동안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 및 제2금융권 대출로 돌려막다보니 어느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 하루하루 불어나는 이자도 가슴을 조여왔다.

 

다행히 현재는 스포츠센터에 재취업해 소득이 발생하게 됐으나 1500만원에 이르는 빚을 단기간 청산할 수 없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상담결과 김씨는 55만2000원의 이자를 감면받았으며, 60개월에 걸쳐 매월 42만원씩 채무를 갚아나가게 됐다.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불이행 상태는 아니지만,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연체자가 금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기 전에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이자율과 연체이자를 줄여주는 제도다.

 

 

 

지난 3분기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3873명으로, 2009년 제도 도입 이래 모두 2만5000여 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채무 액수가 5억원 이하이고 연체 기간이 1~3개월 미만인 단기 연체자가 대상이다.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당초 약정이자율은 30% 인하해준다. 또한 원금은 최장 10년(담보 채무는 20년)간 매달 분할상환하면 된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에 진 빚이 전체 빚의 30%를 넘으면 안 되고, 매달 소득의 30% 이상을 채무 상환해야 한다. 또 재산이 6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다.

 

 

 

유재철 팀장은 "프리워크아웃제도는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과 달리 은행연합회에 특수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 강점"이라며 "채무불이행 등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 개인회생·파산 … 사채 포함한 과중한 채무 있다면

 

파산 시 청산 후 면책

 

 

 

사채를 포함한 무거운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영업 소득자’로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보다 한 단계 높은 제도인 개인파산은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용한다. 법원에서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고루 나눠주고 채무자에게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준다.

 

 

 

이러한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를 이용할 때는 유의점이 있다. 우선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금을 변제할 때까지 은행연합회에 등재된 채무불이행 정보가 남기 때문에 금융 거래가 불가능하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이 난 뒤에도 5년간 이 정보가 남고, 채무불이행 정보가 삭제돼도 워크아웃 제도보다 신용등급이 늦게 회복된다.

 

 

 

이에 반해 개인워크아웃은 2년만 지나면 상환 기간 도중에도 은행연합회에 등재된 채무불이행 정보가 사라져 신용등급이 올라가면서 금융 거래가 일부 가능해진다.

 

 

 

파산 심사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5년 3만8773건, 2006년 12만2608건, 2007년 15만4039건으로 급증하다 2008년 11만 8642건, 2010년에는 8만4764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개인파산은 다른 채무조정제도가 일정기간 빚을 갚아나가야하는 것과 달리, 청산 후 면책을 받게돼 '쏠림현상'이 나타나자 법원이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법원은 신청자의 채무변제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 한해 파산신청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해왔다.

 

 

 

 

 

○연체관리 6단계

 

 

 

연체는 말 그대로 빌린 돈을 갚기로 한 날에 갚지 못할 경우를 말한다. 부채관리를 잘 해서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연체까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그 사실을 인식하고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1.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2. 부채 목록을 만들고 상환 우선순위를 세운다.3. 소득을 늘릴 방법을 강구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4. 주변에 도움(미혼이나 학생의 경우)을 요청할 수 있다.5. 금융회사와 채무상환에 대해 협의한다.6. 개별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채무자구제제도의 도움을 받는다.






무료법률상담 안내.

반응형
반응형

[즉시항고기간]

(1) 재판의 공고가 있는 경우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하여야 한다.

 

(2) 재판의 공고가 없는 경우

 재판의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달을 받은 날 또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간이 즉시항고기간
이 된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전처분과 같이 송달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송달된 날 
 다음 날부터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각 1주간이 항고기간이 된다.

 한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에 의하여 2주간이 즉시항고기간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3)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에 대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송달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또는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경우, 모두 발송송달일자 또는 교부송달의 수령일자를 따질 필요 
 없이 일률적으로 해당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2주간이 즉시항고기간이 된다.


 무료법률상담 안내.

반응형
반응형

□ 법인회생의 의의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들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구, 법정관리제도)



법인회생의 효과


1.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윈 유지
2. 7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금지
3. 임의경매, 가입류 등의 결정우려 - 금지가능
4. 임의경매, 가압류 등이 진행된 경우 - 중지가능
5. 국제,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명령 및 변제계획안으로 분할 상환
6.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행사 제한함
7.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뤄지므로 인가결정 후 중도에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채무감면 및 지급유예 가능)



재건형 절차(회생절차)의 의의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전의 재건절차(회생절차)는회사정리법 및 화의법 등이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부실기업의 퇴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이러한 지적을 수렴하여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 보완하면서 위와 같은 이원화돈 재건형 절차를 회생절차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회생절차란 상당한 영업이익(개인의 경우 소득)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부채가 많아 금융비용(이자 혹은 원금 상환)을 영업이익(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부채를 기업(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구 화의제도나 회사정리절차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주식회사만을 적용으로한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를 도입한 점, 인수.합병(M&A), 조세특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법 적용대상을 모든 개인 채무자 및 법인 채무자로 확대

*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

*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

*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의 신설

* 인수.합병(M&A)의 활성화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

*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

*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구분

가결요건

회생 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가진 자의 동의

회생 채권자 조

계속형

의결권 총액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가진 자의 동의

청산형

의결권 총액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가진 자의 동의

주주, 지분권자 조

의결권 행사하는 주주, 지분권자의 의결권 총수의 1/2이상에해당하는 의결권 가진자의 동의가 있을것




회생/파산 등 무료법률상담 안내
 law도우미 임철민
(주/야) 010-3755-5535

반응형
반응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이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Q1.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갑니까?

A1. 물론 아닙니다.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하며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공무원등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2.  주소지이전이나 전화,우편물등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A2. 파산신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우편물송달이 되어야함으로 주소이전시는 신고를 하여야하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편물과 전화등의 제한사유도 없습니다.


Q3. 파산신청시 주소지를 기록하면 채권자가 찾아오지않습니까?

A3. 주소지 이외에 거소지를 기재하시면 되고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전화번호등의 신상정보도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Q4. 파산자가 되면 갖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A4.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대기업,경리직이나 금융관련종사자등의 제한사유가 되며 

의사,변호사,법무사,회계사,간호사,공인중개사 등은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Q5. 파산만되고 면책이 않되면 어떻합니까?

A5. 파산만 되어도 독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법인세법 34조2항 및 동시행령 62조1항5호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어차피 못갚을 채무자라면 채권자입장에서도 시간,인력낭비없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변제하지 않고 장기연체하면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파산자는 고소하지 않습니다.


Q6. 가족들이나 자식들에게는 피해가 없나요?

A6. 소비자파산은 지극히도 자연인에 국한된 제도입니다.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Q7. 면책이 되면 국가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해주나요?

A7. 그건 아닙니다.면책의 취지는 성실히 생활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된 서민들을 다시한번 사회의 양지로 끌어내어 

회생의 발판을 만들어 드리는 제도입니다.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는 사회도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근본적인 갱생의 길은 파산과 면책밖에는 없지요.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8. 파산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A8.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중재를 하기위한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제3자인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을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다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채무와 비슷하거나 많다면 어렵겠

고, 또한 나이가 젊고 근로능력이 있으며 채무금액이 적다면 파산보다는 회생을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Q9.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떡합니까?

A9. 이의신청기간은 있습니다만, 채권자들이 파산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수락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불법추심대처방안

 
불법, 부당 추심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 여러 모로 채권자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채무자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채무변제에 대한 강압적인 행위를 가하는 채권자를 묵인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 채무관계와 지나친 채권행사로 인한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추심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온갖 불법, 악질 추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추심'이란 채권자가 정당한 채권추심의 권한을 벗어나 형법을 포함한 각종 법규를 위반하여 하는 추심을 말하며, 이른바 ‘부당추심'이란 법에 직접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지만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의의 추심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불법추심, 부당추심에 대해 맞서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많은 정부 관료와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은 카드 연체율이 증가하는 이유를 채무자의 배째라식 (?)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 이러한 악랄한 채무자(?)에 대해서 추심을 약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신용불량의 문제의 상당 부분은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악랄한 채무자 때문이라기 보다는 불법·악랄한 채무추심을 피하기 위한 무리한 돌려막기와 대환시 진 보증채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돈 빌려가고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 당하고 수시로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결국 불법추심, 악질추심이 무서워 대개 무리한 돌려막기, 카드깡, 대환대출 등으로 채무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결국 최종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함과 동시에 자신의 인권과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 불법, 부당추심에 내몰려 무리한 돌려막기와 대환대출을 통해 악성채무의 발생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 부당 채권추심의 유형

* 남편 카드빚을 갚지 않으면 본인 부동산을 경매한다고 합니다 .

우리 민법은 부부라 할지라도 재산에 관하여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카드 빚을 아내가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부모 형제가 갚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므로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면 집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라도 경매대금의 반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대출연체 했다고 형사고소 , 지명수배를 내린다고 합니다.

연체로 인해 형사처벌이나 지명수배까지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금융기관)은 연체자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1.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대출받고 고의적으로 연체한 경우
2. 카드발급, 대출 후 한번도 갚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
3. 채권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하지만 사기죄나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까지 모두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당할 수 있고 월급생활자의 경우 최고 월급 50%까지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물건이 아닌 것도 압류가 되었습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법원에 그 물건이 자신이 소유라는 제 3자이의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매수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판 곳에 가서 이를 소유자에게 팔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추심원이 유체동산을 압류한다고 조사방문을 나온다고 합니다 .

유체동산 압류는 법원을 통한 소송 , 독촉절차(지급명령, 이행권고, 본안소송, 대여금공증)를 거친 후 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명령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을 한 후에 가능합니다. 추심원은 법 집행을 할 권한이 없으며 단지 채무자를 방문하여 채무변제를 상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압수수색, 강제수색, 영장집행과 같은 단어로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입니다.


* 여권발급도 못하고 평생 외국도 못 나가게 신용불량자에 올린다고 합니다 .

신용불량자등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30만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입니다(2005. 1.현재 신용불량자용어를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때 이를 사전통보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재정경제부 협의 하에 여야 4당 공동입법으로 발의,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연체자로 바뀌리라 보입니다).
여권발급과 외국에 나가는 비자문제는 경찰청과 외무부 ·비자발급 국가의 관할 사항입니다.
“여권발급 심사과정에서 경찰청 신원조회 절차가 있는 바, 동 신원조회상 이상이 있을 경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만 여권이 발급됩니다.”
신용불량자인 것만으로는 신원조회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여권발급신청을 하여 신원조회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외교통상부 게시판)


* 빚을 갚지 않으면 기소중지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

기소중지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이자 고유 권한입니다 .기소중지가 되기 위해서는 관할경찰서에 사건 고소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두를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이 될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중지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주거나 협박하는 채권자의 행위는 부당한 추심입니다 .


* 카드빚은 평생 소멸이 되지 않으며 나중에 자식이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

카드 , 대출 등의 상사채권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평생 채권 소멸이 없다는 것은 허위일뿐더러 사망자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것도 상속법에 의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되면 자식에게까지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인인 저에게 신용불량기록자로 등록을 하여 금융거래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불량은 개별금융회사에서는 등록할 수 없으며 , 개별 금융회사에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등재결정이 내려진 후 법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요청이 되면 공공기록정보에 등록이 됩니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2002. 10. 10. 신설, 10. 30. 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명시한 불법추심유형

- 채권담당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나에 관한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 동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대환대출등)에 나의 비밀번호를 추적하거나 임의대로 처리하는 행위
- 사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오전8시 이전/오후9시 이후의 전화, 주말전화, 잦은 전화, 이유없는 방문 등 본인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됨)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직장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 부채나 대출 등에 관한 어떤 형태의 상담이나 통화든 나를 속이는 위계행위
제 32조(벌칙) ① 제26조 제7호 가목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이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불법추심대응요령

민원제기

금융감독원 :
www.fss.or.kr
청와대신문고 : www.smg.go.kr
해당금융사
고금리불법추신추방연대 불법추심신고센터 02-761-4064


불법사채는 절대 NO

신용회복지원 카드대출 , 인터넷1분대출, 대학생대출, 연체자대출, 36개월분할대출 등 인터넷에 대출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카드돌려막기가 막혀 연체를 해 심한 불법추심을 당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고리사채까지 눈을 돌리는데 이는 빚을 막는게 아니라 늘리는 행위입니다. 연체를 사채로 당장 막을 수 있어도 그 사채는 더 심한 이자로 돌아오고 이는 빚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자살행위입니다.
이러한 고리사채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대부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을 위한 광고 (생활정보지, 전단지, 팜플렛, 인터넷, 피시통신,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전광판, 에드벌룬 등)을 하는 업체는 대부업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연66%(월5.5%, 일0.18%)를 넘는 대출금리를 받으면 불법행위입니다.
대출금리가 연 66%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저당 설정비와 신용조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실비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연체이자율을 66% 넘게 받는 것도 불법행위입니다.

무리한 보증 절대 NO

보증인은 채무에 대해 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 채무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일 때 무리한 보증을 만드는 건 보증인도 함께 채무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회풍토가 보증인은 대부분 가족이기에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면 가족전체가 채무부담을 지게 되어 더 힘든 결과를 낳습니다.

능력없는 대환대출 절대 NO

연체를 하면 카드사마다 연체자에게 연체금을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제도가 있습니다 . 높은 이자(24-28%)율 이지만 이 방법으로 연체금을 대출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갚아 나간다면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촉전화 , 불법서신, 방문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방법으로 대환대출을 이용한다면 대부분 카드사의 대환대출은 약속어음공증을 하기 때문에 연체로 인한 일시청구로 채무금액이 더 늘어나고 빠른 강제집행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무리하게 보증인을 세웠다면 보증인 재산까지도 강제집행을 당하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급한 나머지 인감을 남용하여 가족의사를 묻지 않고 보증인을 세웠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능력없는 대환대출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

자신에 맞는 상환방법 수립

당장 채무금을 갚을 수 없거나 향후에도 지급불능상태일 경우에는 무리하게 채무변제계획을 세우지 말고 자신의 수입에 기초하여 금융사의 구제프로그램이나 워크아웃 보다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나 파산법을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 , 면책받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빠른 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회생과 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0) 2011.06.13
* 파산의 잘못된 상식  (0) 2011.05.14
* 개인회생제도의 연혁  (0) 2011.05.03
* 변제계획의 수정.  (0) 2011.04.06
* 개인회생 신청시 주의사항.  (0) 2011.03.25
반응형
[ 개인회생제도의 연혁 ]


1997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카드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3년 개인회생 절차를 포함한 통합도산법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심의가 지연되자, 개인회생 절차의 조속한 도입으로 채무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

에 의해 2003.11.경 통합도산법안 중 개인회생절차만을 분리하여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4.3.2. 국회를 통과하여 2004.9.23.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이 독립된 법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5.3.2.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여 

2006.4.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에 근거하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반응형

'○ 회생과 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의 잘못된 상식  (0) 2011.05.14
* 불법추심 대처방안  (0) 2011.05.10
* 변제계획의 수정.  (0) 2011.04.06
* 개인회생 신청시 주의사항.  (0) 2011.03.25
* '통합도산법'이란?  (0) 2011.03.2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