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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생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이에 맞게끔 시행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변제액에 따라 꾸준히 변제후 면책을 받는다면 상관없겠지만, 

신청인의 급격한 소득저하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소득이 크게 줄거나 큰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변제액에 따른 실행이 힘들겠지요.

이러한 경우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기 전에 수정안은 쉽게 가능하겠지만,
인가결정 후의 수정안 제출은 법원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월 변제액의 미납금이 남아있다면 이를 전부 변제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3개월이상 계속하여 정해진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폐지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 후 발빠르게 상황에 대처해야 폐지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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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과다한 이율과 추심으로 인하여 그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면 이는 사회가 나서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은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파산제도야 낭떨어지에서 마지막 잡은 희망의 나무라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제도는 정부에서 원금만 할부로 상환하는 제도인줄 알고 있으며 일부 상술로 인하여 더더욱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상태에 이르른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수준 안에서 생계비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파산의 상태가 아닌대도 이자도 갚지 않고 원금도 일부만 갚는다는 소문이 나서 대부분 30%만 갚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실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려면  본인의 소득중 실제 수령금액 -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 월 변제액 이 나오게 됩니다.이를 토대로 월 변제액을 30개월 ~ 60개월간 갚으면 됩니다.

이 제도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고 급여가 적을 때 파산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의 준비는?

 

가장 많은 질문이 스스로 하면 안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혼자서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대한 서류와 알 수 없는 법률용어로 인하여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의 경우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법무사는 어떨까요? 법무사는 소송 대리권이 없습니다. 이미 몇 달 전 대법원에서도 법무사들이 소송대리를 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위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회생시 주의사항]

 

1.소송 대리인 선정

개인회생 역시 법원에서 하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직계가족 외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제외됩니다. 단, 법무사는 소송 대리가 아닌 서류만 대리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대법원에서 법무사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위법성에 대하여 판결한 바 있습니다.

 

2. 변제액 산정

변제액은 본인의 소득 -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  입니다.  생계비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만 60세이상의 부모님과 몸이 좋지않아 소득이 없는 배우자, 20세미만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형제들이 많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세금

세금 역시 개인회생에서 변제가 가능합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 산정한 월 변제액으로 25회 이내에 변제가 가능한 경우만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를 넘긴다면 포함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소득증빙

많은 분들이 소득증빙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장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으나, 통장으로 받지 않은 일용직 이라도 해당 업체에서 급여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90만원, 80만원 한다면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5. 배우자의 재산이나 직계가족 재산

함께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재산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채무보다 지나치게 재산이 많다거나 한다면 파산의 지경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흔히 본인은 무일푼인데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거나 수천만원의 전세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출처가 명확하여 배우자의 소유로 인정받지 않은 한 50%은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6. 개인 채무나 일 수

개인채무나 일 수 역시 개인회생으로 변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계약서나 기타 채무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수의 경우 계약주체를 알 수 없고 채권자를 마구 변경하는등 폐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수를 빌려준 당사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가능한 채무를 할부로 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소액의 대출이나 높은 급여를 받는다면 신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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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이란? ]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돕기 위해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을 한데 묶어 만든 법률입니다. 즉, 회생/파산 절차의 울타리 입니다.


 
정식 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다.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도울 목적으로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 등 도산3법을 한데 묶어 2002년 11월 시안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도산 관련법을 통합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 기업이나 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법률로, 기존의 도산 관련법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기존에는 회사정리법이나 파산법 가운데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했으나,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 절차만 밟으면 된다. 둘째, 기업회생과 관련해서는
화의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경영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채권인단이 추천하는 법정관리인들의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셋째, 부실기업 사주들이 파산을 신청한 직후 자산을 고의적으로 친족들에게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부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효력범위도 파산신청 전 60일에서 1년으로 자산거래 기한을 넓혔다. 넷째, 개인회생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봉급생활자가 5년 동안 빚을 성실하게 갚을 경우 파산을 면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무조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직업에 종사하게 하면서 빚을 더 많이 갚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기업의 도산법 체계를 간소화하고 절차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채무자에 대한
과잉보호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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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졸업자 1만명 돌파 ]



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게 된 채무자는 지난해 10월 말 현재 1만305명에 달한다. 연도별 누계를 보면 2005년 1명에 불과했던 개인회생 졸업자는 2006년 23명, 2007년 16명, 2008년 326명으로 늘어났고 2009년 말까지 1465명이었다. 2009년 한해동안 1063명의 면책자가 늘어난 것이다.

2009년 개인회생 졸업자가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10월 기준)에만 1만1711명이 발생, 채무부담에서 벗어나는 채무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향후 수입이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 및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됐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변제를 모두 마치게 되면 면책되고 면책된 채무자는 전국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에서 공공정보(파산·개인회생 등의 기록)가 삭제돼 저신용채무자의 꼬리표를 벗게 된다.

지대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는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되는 채무자가 1만명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됐다”며 “성실하게 변제해 면책을 받게 된 채무자들이 신용을 회복하는 데도 성실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제도 개선해야

사업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았던 이모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일부 채무를 탕감받았고 나머지 채무를 3년간 성실히 변제, 지난해 8월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등재돼 있던 공공정보가 삭제됐다. 그러나 공공정보 삭제 후 개인신용평가사가 이씨의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8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3년 동안 금융거래 실적이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이씨는 “불량정보로 분류되는 공공정보가 삭제됐는데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는데 다시 신용을 어떻게 쌓아나갈지 걱정이 크다”고 한숨을 쉬었다.

국내 신용평가사는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3곳이다. 이 기관들의 신용평가는 개인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등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들 신용평가사들은 개인 신용평가 시 금융거래 실적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평가사 측은 “공공정보가 삭제되면서 신용평가에 활용할 자료도 함께 없어진 것”이라며 “금융거래 실적이 전혀 없어 과거 은행권 등에서 신용조회한 기록만으로 신용등급을 산출하게 돼 낮은 신용등급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공공정보가 삭제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층은 금융회사와의 거래 자체가 어렵게 돼 대출이나 카드발급 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신용평가 아래에서 금융소외자들은 ‘금융거래 불가능-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세금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기록 등 우량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용등급을 산출할 때 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량한 정보도 많이 반영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평가 결과를 열람하고 틀린 부분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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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명령 정본의 제출에 따른 집행기관의 처리 ]


[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금지명령은 명령의 대상인 집행절차를 장래에 새로 신청하거나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바,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의 내용을 인식시켜야 비로소 금지명령에 의한 구속력의 부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 금지명령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기관은 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집행절차의 개시 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고,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이후 집행이 새로 개시된 경우라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이후 집행이 새로 개시된 경우라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를 소명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 금지명령정본과 함께 금지명령의 송달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행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채무자는 금지명령 정본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절차의 중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당해 집행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중지명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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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 금지명령 ]


[ 중지, 금지명령의 절차와 대상 ]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는 이해관계인(채무자 포함)입니다.
○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는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설정 또는 
○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변제 또는 변제요구행위 등입니다.
○ 소송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 중지, 금지명령의 효력 ]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이 동종 집행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절차를 중지하려면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급여가 압류된 경우에는 단순히 중지명령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개시결정 후 압류명령의 취소명령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대상인 절차가 현재 상태에서 동결될 뿐만 아니라 새로이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중지명령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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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보전처분의 절차 및 대상]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의 시기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발할 수 있습니다.
(개시되면 보전처분의 효력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 보전처분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될 일체의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보전처분의 내용은 '가압류, 가처분 그밖에 필요한 보전처분' 입니다.


[보전처분의 효력]

○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보전처분을 받은 후에는
볍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과 집행절차]

○ 보전처분이 있더라도 제3자의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처분금지의 보전처분이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에 공시된 이후에는 양수인은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재산의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 강제집행 또는 경매절차가 처분금지의 보전처분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에 기한 떄 또는 보전처분 기입등기 전에
경매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떄에는 집행절차의 개시 또는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명의로 수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보전처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이 이외의 경우에는 경매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경매절차의 개시는 허용되지만 환가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보전처분의 취소 및 변경]

○ 보전처분 이후에 사정변경에 의하여 보전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하는 떄에는 법원은 언제라도
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과 이에 대한 변경, 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 법원사무관등은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떄에는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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