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발표, 고리사채 탈출 10계명.
금융감독원에서 말하는 고리사채 탈출 10계명입니다.
1. 빌려 쓴 돈은 항상 갚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려쓰고 사채업자를 피하면
결국 사기죄로 법적 조치를 당할수도 있으며 또한, 사채 빚도
상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불법·부당한 협박으로 인해 돌려막기를 하지는 말 것
-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시킬 수 없고
빚을 갚지 못했다고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에
사채업자의 협박에 지레 겁먹고 돌려막기를 해선 안된다.
3. 빚이 더욱 커지기 전에 주변사람들과 상의를 해라
- 사채업자는 사채이용자 대다수가 가족들 모르게 사채를 이용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심리를 이용해 채권을 회수한다
4. 사채업자의 불법행위 단서로 자체 협상을 시도
- 고리사채업자와 채무조정협상이 무산되면 이용한 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이자율은 연 66% 내로 적법한지, 채권 추심은 적법하게 하는지, 세금은 제대로
내고있는지를 살펴서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5. 신용회복위원회의 민간채무조정 활용
- 사채업자와 자체 채무조정 협상이 결렬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민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자.
6. 형사소송 시 배상명령제도 활용하기
- 사채업자의 사기나 공갈, 폭행, 재물손괴 등을 고발한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물질적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7. 특별 단속기간을 적극 활용하자
- 수사당국에서 특별단속을 할 때는 다른 때보다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 빠르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8. 피해신고 못하게 하는 협박에는 과감하게 대처하자
- 채권추심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한 뒤 수사당국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다시 또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면 사채업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협박을 당한경우 수사당국에 구제를 요청해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9.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활용
- 빚을 갚을 의지가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에 갚을 수 없다면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해 3~5년 간 나눠 갚고 나머지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10. 이도 저도 안 되면 자기 파산
- 법원에 파산신청 한 뒤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만 생길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