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과 파산.
[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변경에 대하여
로티스트
2015. 8. 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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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변경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서 정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의무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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