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소송
* 위자료
로티스트
2010. 9. 2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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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
위자료란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으로 정신상의 고통, 타격, 비애에 대한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신적 손해배상 이라 합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항목을 참작하게 됩니다.
○ 혼인파탄의 원인
○ 정신적 고통의 정도
○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 당사자의 학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 정도
○ 자녀의 유무 및 부양관계
[위자료 청구 기간]
이혼 후 3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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