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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서비스 및 문자메세지 발송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해당

로티스트 2025. 6.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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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서비스 및 문자메세지 발송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요(전기통신사업법 2조). 우선 첫번째는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입니다. 이는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말하며, 흔이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웹하드 서비스 분야에 해당해요  (저작권법 104조)

 


이들은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요청자는 자신의 권리를 입증해야하고,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물의 제호 등 관련 내용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 후 웹하드 서비스 업체는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는데요, 1) 저작물 제호와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2) 검색제한 및 송신제한, 3_ 불법적인 전송자들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 발송 등을 해야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45저, 46조)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중 또다른 하나는 문자메세지 발송 업을 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자메세지 발송 서비스를 말해요. 이 같은 문자메세지발송업 또는 우리가 흔이 알고있는 웹하드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써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라는 형식도 있으며 이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저작권법에서 웹하드 서비스 제공업자의 기술적 조치 항목을 좀더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다음에는 기술적 조치 규정에 대해 설명드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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