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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관심사 때문일지 몰라도, 각종 판례를 취미(?)로 자주 접하게 된다. 휴일 아침, 잠이 번뜩 깨며 마음이 착잡한 판례를 보게되었다.


“아동매매 사건”


아동매매죄는 대가를 받고 아동의 신체를 인계, 인수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와, 아동이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아동매매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다. (2015. 8. 27. 선고 2015도648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순간 가슴이 먹먹해진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며 가치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의 아이의 신체를 누군가는 인계하고 누군가는 인수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이가 동의했다는 이유로 아동매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 하나라는 사실이 유감스럽다. 사람에게는 기본권이 존재한다. 사람이기에 기본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으로 한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사람의 신체를 물건처럼 사고파는 거래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이다.



누군가는 그 아이를 지켜줘야 했다. 그 누구도 그런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막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더 이상 이런 사건은 발생하지 말아야한다.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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