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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전처분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었거나 보전의 한계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채무자의 법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취소 신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가압류취소 신청은 인가된 가압류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는 막강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 때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능한데요 이 경우는 가압류 금액과 동등한 금액이 담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에 의해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가압류취소 신청은 가압류 결정을 명한 법원에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본안이 이미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본안 사건을 재판중인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가압류로 자신의 채권이 묶여버렸으나, 부당한 가압류라 생각되거나 오랜시간 지난 경우에는 가압류취소 신청으로 결정된 가압류를 취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가압류 원인 자체가 문제있는 경우는 가압류이의신청으로 진행해야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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