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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이성교제'도 이혼 사유
가정법원 "간통없어도 신뢰 저버린 부정행위"


최근 탤런트 옥소리씨 등의 위헌소송 제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법원은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는 이혼소송에서 귀책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소영 판사는 아내의 이성교제로 20여년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 조모(54)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아내 오모(50)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6년 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이모(42)씨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씨의 오피스텔 열쇠를 보관하는 등 만남을 가져오다 이를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간통죄로 고소당하기도 한 오씨는 경찰에서 간통 사실을 시인했지만, 이혼재판에서는 간통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행위는 간통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배우자와의 애정과 신뢰를 저버린 부정(不貞)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9%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 청구 이유였다. 이 중 남편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가 60%(6777건)로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 40%(4467건)보다 많았지만, 여성의 외도도 점점 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홍창우 공보판사는 "
'부정한 행위'란 간통뿐 아니라 배우자 간 애정관계에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폭넓게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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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요지 ]

청구인 을녀와 피청구인 갑남의 혼인은 갑남의 주색에 탐닉한 무절제와 낭비 등 인격파탄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남과 을녀의 어린자녀들은 청구인
을녀로 하여금 양육하게 함이 그들의 복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청구인을 자 석민(1984.12.22.일생), 석연진(1986.1.9.생)의 양육자로 지정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금원청구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 이유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3년 봄경부터 교재를 시작하여 정교관계까지 있은 뒤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기피하여
청구인이 1983.5.경 피청구인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나, 타합결과 결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1983.11.26.
결혼식을 하고 그해 12.15.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 남매를 출산한 사실,

피청구인은 1983.1.27.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20의 14 대지 101.5평방미터 및 그 지상 6층 지하 1층 연건평 614.84평방미터인
건물의 3/8지분을 상속받은 자로서, 일정한 직업도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돈을 꾸어 술을 마시거나 또는 외상으로 술에
탐닉하여온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결혼하기 전 그 친구의 자동차를 담보로 금 2,500,000원을 차용하고 외상술값 금 450여만원의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돈을 요구하여 청산하였고, 1983.3.경 청구인이 결혼시 구입한 아파트(시가 금 24,500,000)를
처분하여 그 일부를 역시 술값 청산에 소비하고, 처가에 기거하면서 처가에서 금 9,500,000원을 투자하여 협동기업이라는
복덕방을 차려주었으나 역시 술값으로 탕진하는 등 실패하고, 1984.9.중순경 다시 청구인의 친정에서 금 10,000,000원을 대어
서울신문 면목보급소를 차려주었으나 신문구독료 등 수금한 돈을 여자문제와 술값으로 탕진하여 역시 실패한 사실,

피청구인이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술값으로 가산을 탕진하자 청구인과 시어머니 이분녀가 1986.5.14.경 피청구인을
알콜중독치료차 오산정신병원에 두달 반 동안 입원까지 시켰으나, 피청구인은 퇴원한 뒤에도 여전히 음주하고 귀가하지
아니하다가 1986.11.29.과 그해 12.1. 술집 접대부인 청구외 김성희와 간통을 하여 구속되었다가, 1987.2.5.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이상식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피청구인의 주색에 탐닉한 무절제와 낭비 등 인격파탄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위 어린 자녀들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육하게 함이 그들의 복지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피청구인은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연령, 학력, 재산정도, 혼인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정도, 자녀의 양육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혼심판청구, 양육자지정청구 및 위자료청구 중 위 인정의 금 50,000,000원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은 정당하고,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항소는 각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 패소자인 위 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조문]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간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양육의 책임은 부에게 있다.

    ②전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협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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