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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가 다음 공판기일에 철회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525)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이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됐다면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후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철회·시정하는 것은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은 A씨가 2009년10월 정읍지원에서 관련사건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A씨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같은날 그대로 종료됐다”며 “그후 증인으로 다시 신청·채택된 A씨가 제21회 공판기일에 출석해 재판장으로부터 종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증언하면서 종전 기일에 한 공소사실진술이 허위진술임을 시인하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다시 증인으로 신청·채택돼 종전 신문절차에서 한 허위진술을 철회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원심이 A씨에 대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증교사죄 역시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참고조문 ]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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