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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돈 빼낸뒤 청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8일 부산저축은행이 경기도의 부천복합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정혜실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출한 230억원가량이 증발한 사실을 파악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대출된 총 832억원 가운데 상당수가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2002년 무렵 한때 휴면회사였던 정혜실업에 무담보로 230억원가량을 대출했고, 이후 며칠 만에 대주주 등의 계좌로 돈이 전부 흘러들어간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저축은행이 이런 식으로 거래가 없는 회사를 인수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둔갑시킨 뒤 거액의 PF대출을 일으키면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자금이 모두 빠져 나간 이 회사는 2006년 12월 파산신청이 접수됐다. 통상 파산신청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내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 회사의 파산신청자가 부산저축은행이 아니었다.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은 ‘사업권을 넘겨받았다’며 문제 삼지 않았다. 법원 조사결과 이 회사는 사무실·자산은커녕 사업의 실체조차 없는 ‘유령회사’였다. 등기상 대표 등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아 심문기일은 4차례나 연기됐다. 결국 법원은 2007년 8월 파산선고에 이어 돈을 한푼도 받아내지 못한 채 2009년 9월 파산절차를 끝냈다. 당시 재판장은 “뭐 이런 회사가 있느냐”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빈껍데기’인 사업권만 넘겨받고 대출자금 회수는 눈감아 줬다는 점에서 230억원가량이 비자금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 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56·구속기소)씨가 개입한 사실도 파악했다. 윤씨는 2007년 5월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 사업권을 150억원에 인수해주는 대가로 B사로부터 15억원을 건네받을 당시 A씨 계좌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정혜실업 초창기 임원으로 법원의 파산절차 당시 일부 개입했고, 최근까지 윤씨와 함께 사업을 해온 것을 포착하고 이들을 상대로 자금 용처 등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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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파산신청을 하려면 보험을 꼭 해약해야 하나요?
A1.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면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파산/면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하여 해약을 권하는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십만원씩 또는 몇만원씩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모두 해약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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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의 연혁 ]


1997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카드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3년 개인회생 절차를 포함한 통합도산법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심의가 지연되자, 개인회생 절차의 조속한 도입으로 채무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

에 의해 2003.11.경 통합도산법안 중 개인회생절차만을 분리하여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4.3.2. 국회를 통과하여 2004.9.23.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이 독립된 법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5.3.2.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여 

2006.4.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에 근거하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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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

 

채   무 : 부동산 담보대출 4억원, 무담보채무 약 3억원

 

신청인 : 4인가족의 가장으로 8개월전 실직 후 현재 무직

 

자   산 : 거주중인 아파트



* 중소기업에 재직 중 이었으나 8개월전 회사 부도로 실직 후 구직이 어려운 상황

 

* 회사 부도 전에도 수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했기에 극히 어려운 파산상황

 

* 다만 거주중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파산이 어렵다는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음.



< 결과 >

 

* 보유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파산 상태임을 입증.

 

* 부동산은 시세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 자료를 준비.

 

* 근저당 급액과 비교 후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치가 없음을 입증.

 

* 연체 3개월 가량으로 곧 경매가 개시 될 것을 예상

 

* 추후 경매 진행시 보정할 것을 법원에 알리고 파산 진행

 

* 경매 절차 종결 후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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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예금도…민사집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치료·수술·입원비 등 보장성 보험금과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과 예금 등의 범위를 구체화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채무자한테서 압류할 수 없다.

압류 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금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생명·장애를 보장하는 보험금과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추가한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보장성 보험금을 압류해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린 채무자조차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워져 생존을 위협받는 사례는 사라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이 2009년 6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이후 신용카드사, 캐피탈업체, 사채업자 등이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행령은 각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6일부터 시행된다.

김우현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보장성 보험 해약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가혹한 보험금 압류가 사라져 서민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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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이 다소 높은 공사 종사자인 사례자는 과거 부상당했던 다리를 다시 다치는 바람에,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감소되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감소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해당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여 소득의 감소를 인정받아, 감소된 소득대로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신청인은 신청 당시의 직장에 입사하기 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바 있었고,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려웠던 탓에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변제해 나가면서 적은 수입으로 변제하기 부족했던 채무를 변제하느라 금융기관 대여 채무 및 카드 채무를 지며 돌려막기를 하여 채무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어렵게 공사에 취직을 한 후, 진 빚을 열심히 갚아 나가만서 지급불능 위기에 놓이게 될 정도로 수입을 초과하는 채무가 더욱 과다해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자의 직장인 공사의 급여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재원으로 투입하여 채무원금 100%를
총 3년에 걸쳐 개인회생채무변제를 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2. 개인회생 채무상환비율

   
사례자의 직장이 공사이다보니, 다른 급여소득자보다 소득이 많았고, 배우자도 없는 미혼이어서 부양가족이 전혀 없었기에 개인회생 채무 상환비율이 채무원금 100%로 다른 신청인보다 높았었으나, 변제기간이 36개월로 다른 신청인들의 보편적 변제기간인 60개월에 비해 단축되었습니다.
 

                                        


3. 주요 사안

 

신청인의 채무 중, 급여에서 자동 공제가 되는 조건의 공사대여채무가 있

 

어서, 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공제 중지명령신청서를 내어,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채무변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고정급을 받았었지만, 신청인의 급여 소득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소득항목이 시간 외 수당이었고, 수년전에 다리를 다쳐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의지가 강하여 시간외 근무를 자청하면서까지 연체되는 일 없이 채무 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얼마 전에 수년전 다쳤던 다리를 또 다시 다치게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시간 외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지 않은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진단서를 첨부하고, 시간 외 근무종사 시간 및 수당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소명을 하여 사례자의 평균 소득을 감소된금액 20만원만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의 재부상시점부터 감소되었던 사례자의 소득으로 총 36개월동안 채무원금 100%를 변제하는 계획안에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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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이 건설사 발목을 잡았다. LIG건설에 이어 도급순위 34위의 삼부토건마저 PF대출 압박을 견디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렇다보니 이제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위기설'이 중견업체에 집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번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권이 PF대출에 날은 세운 것도 중견업체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다.


12일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에 건설업계는 의외로 차분하다. 법정관리 신청전부터 증권가에 돌던 소문 탓도 있지만 지난해부터 불거진 위기설을 이제는 '위기'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소재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데다 먹거리는 줄어들고 경영은 더욱 힘들어져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최근 살아나고 있다는 청약시장에 발을 내밀고 싶어도 PF가 쉽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더 큰 문제는 PF에 성공해도 시장이 받쳐주질 못한다는 점이다. 버티지 못한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선택하고 있는 것도 같은 연유다. 이렇다보니 국내은행들의 PF대출 연체율까지 급등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PF대출 연체율은 6.67%다. 4.87%에 그쳤던 1월보다 2%가까이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말 1.84%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부동산PF 부실채권은 6조4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5배 늘었다. 이는 총 부실채권의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2.32%를 기록했던 2009년보다 7배나 증가했다. 결국 몸집이 큰 대형사들을 제외하고는 PF대출 압박을 피할길이 없다는 이야기다.


금융권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 계획'도 중견업체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부동산PF 부실채권 3조6000억원(57%)을 정리한다는 것은 결국 건설사들을 압박하겠다 뜻"이라며 "국내 모든 건설사가 PF사업장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택전문건설업체 관계자 역시 "지금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중견건설사들 모두 PF에 자유롭지 못하다"며 "하지만 건설업계 줄도산이 금융권과 부동산시장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PF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F란? project financing의 약자로써 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금조달에 있어서 자금 제공자들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우선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에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을 돌려받는 자금구조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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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우방ENC 기업회생절차 종결]
씨앤우방이엔씨가 15개월 동안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마치고 정상기업으로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4일 씨앤우방이엔씨에 대한 회생절차종결을 결정했다(2010회합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씨앤우방이엔씨가 지난해 9월 자금력이 있는 선진컨소시엄(대표자 선진개발주식회사)에 인수(M&A)돼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됐을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도 충실하게 수행했다"며 "장래에도 회생계획에 따라 잔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진컨소시엄과의 M&A 투자계약에 따라 유상증자대금으로 유입된 자금 등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도 현재 씨앤우방이엔씨의 자산 총계가 약 251억8,200만원, 부채 총계가 약 196억5,3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를 종결해도 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씨앤우방이엔씨는 지난해 1월 씨앤그룹 계열사에 대한 과다투자와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공사수주감소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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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3.20. 자 2009마78 결정 【면책】
[공2009상,607]



【판시사항】
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8. 12. 19.자 2008라41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을 신청하면서 재항고인의 부친 신청외인이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누락한 채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신청 서류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재항고인의 행위는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1년생으로 2000년 11월경 파산상태에 이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부친 신청외인이 1979. 4. 28. 대지에 관하여, 1990. 11. 9. 단독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신청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당시 재항고인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보유자가 재항고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신청외인이 보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 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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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생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이에 맞게끔 시행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변제액에 따라 꾸준히 변제후 면책을 받는다면 상관없겠지만, 

신청인의 급격한 소득저하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소득이 크게 줄거나 큰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변제액에 따른 실행이 힘들겠지요.

이러한 경우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기 전에 수정안은 쉽게 가능하겠지만,
인가결정 후의 수정안 제출은 법원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월 변제액의 미납금이 남아있다면 이를 전부 변제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3개월이상 계속하여 정해진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폐지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 후 발빠르게 상황에 대처해야 폐지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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