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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카드론

이자율 높은 리볼빙서비스 피해야

# 올해 31세로 3년 전 취직한 김주영 씨는 매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그는 취업과 동시에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해 공과금 같은 주거비용은 필요 없다. 하지만 의류, 휴가비 등으로 신용카드 월 결제액이 150만원이 넘는다. 지금까지의 신용카드 부채는 모두 600만원이다. 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월 10만원씩 불입하고, 6개월 전부터 국내 주식형펀드에 매월 20만원씩 불입한다(총 120만원 납입). 변액종신보험과 연금저축신탁에 각각 월 15만원, 10만원을 낸다.

신용카드로 부채가 늘어난 경우 해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월간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신용카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채가 월 소득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 소비와 상관없는 지출(비소비성 지출) 가운데 임의로 투자하던 돈을 줄인다. 소비성 지출은 단기간 최대한 낮춰 3개월 이내 빚을 떨어내야 한다.

월 소득을 초과해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면 강도 높은 처방이 필요하다.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자산을 해약해 부채를 낮춰야 한다. 보유한 금융자산을 처분해도 전체 부채 상환이 어렵다면 이자가 높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신 금리가 낮은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1년 이내 전체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김 씨는 신용카드 부채가 600만원인데 리볼빙서비스(카드결제대금을 다 결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연체를 피하기 위해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차월로 이월해주는 서비스)를 사용해 부채가 급격히 늘었다. 리볼빙서비스 대출이자는 연 25%에 달하는, 이른바 악성부채다. 이 경우 주식형펀드를 환매해 일부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김 씨의 회사는 연 3%의 저리로 1000만원 한도의 대출을 지원한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2. 지나친 보험료
보장성보험은 월소득 10% 이내로

# 경기도 일산에 사는 43세 최영식 씨는 대기업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업주부와 자녀 2명이 함께 사는 평범한 4인 가족이다. 세후 연평균 급여는 6500만원으로 괜찮다. 자산은 4억6800만원인데 집이 4억5000만원을 차지한다. 부채는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1억6500만원. 자산 대비 부채 규모는 34.5%로 적정비율인 30%를 좀 넘어선다. 적금, 연금 등 비소비성 지출이 월 145만원. 생활비, 교통비 등 소비성 지출은 420만원 수준이다. 보험 지출 비용은 72만원이다.

최 씨 가족의 재무구조에는 커다란 약점이 있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주택이 전체 자산의 96%를 차지한다.

현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부채가 심각하게 커질 수도 있는 구조다. 부채 규모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보험약관대출이 800만원이나 된다. 보장성보험료가 72만원인데, 통상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본인 월평균 소득의 10% 이내로 조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액수가 좀 크다.

백정선 TNV어드바이저 대표는 “종신보험과 의료실비로 구성된 72만원의 보험료를 정기보험과 의료실비로 34만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종신보험 해지 환급금으로 약관대출금을 없애면 부채를 다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용카드나 자동차 할부 등 고금리 대출을 가장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 자동차 할부
젊을 때 ‘마이카’는 재테크의 적

# 32세 동갑내기 맞벌이 학원 강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다. 월 소득은 650만원대. 또래에 비해 넉넉하지만 자산이 늘지 않는다. 이유가 있다. 5개월 전 남편의 생일날 3200만원짜리 SUV 차량을 전액 할부로 샀다. 월 할부금은 100만원, 5개월이 지난 할부금 잔액은 2870만원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1%다. 월 고정저축은 청약저축 10만원, 저축성보험 30만원, 적금 10만원, 펀드 20만원 등 70만원 수준이다. 보장성보험에 42만원을 쓴다. 순자산은 전세금을 포함해 1억2000만원 수준이다.

자동차는 재테크의 적이라고 한다. 자동차를 산 사람과 사지 않은 사람의 자산 차이는 차 한 대 값이 아니다. 자가용을 유지하려면 유류비, 보험료, 세금 등 월 45만원을 쓴다. 이를 고려하면 차의 유무에 따라 몇 년 뒤의 금융자산은 6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게 전문가 견해다. 자동차를 3년 늦게 중고차로 산다고 하면 적어도 4000만원은 버는 셈이다.

솔루션은 단순하다. 우선 1년간 월 고정지출을 줄여 마련한 목돈으로 자동차 대출금을 일부 갚는다. 2000만원으로 대출액이 줄어도 월 할부상환액은 70만원으로 낮아진다. 2인 가족 보장성보험이 지나치게 많다. 15만원으로 줄여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월 저축여력은 50만원 이상 늘어난다.

4. 부동산담보대출
예상보다 임대소득 낮은 부동산 처분

# 강현세 씨(45)는 변호사로 자산이 적지 않다. 주거용으로 대치동에 9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투자용 부동산으로 신당동에 4억원짜리, 광주에 8000만원짜리 집을 갖고 있다. 수입은 월 1000만원. 부동산임대소득은 150만원이다. 강 씨가 받은 대출액은 총 6억7000만원이다.

강 씨는 대출이 지나치게 많다는 게 문제다.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60%를 넘는다. 또 소득 대비 지출이 많아 마이너스 대출 잔액은 계속 늘어간다. 주거용 부동산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 이자가 5.6%인데 다소 높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신당동에 마련한 투자용 부동산은 자산 가치 상승이 별로 없었고, 앞으로도 크게 오를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고 월세를 높게 받는 것도 아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해법은 대출을 다시 받으라는 것이다. 현재 거치 10년 상환기간 30년으로 받고 있는 대출을 3년 고정금리 5%에 거치 5년, 12년 원금균등상환으로 바꾸는 게 좋다. 수도권 부동산을 매각해 마이너스, 신용, 담보 등 각종 대출을 상환한 후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다시 투자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5. 전세자금대출
전세대출은 전세금 30% 넘지 말아야

#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결혼 4년 차 김수정 씨 부부는 최근 전세를 옮기려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월세로 50만원을 더 내라고 한다. 월세를 낼 바에야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아예 큰 평수로 옮기겠다는 생각이다. 보증금 1억원에 전세금 8000만원을 보태 1억8000만원짜리 전세로 옮길 계획을 세웠다. 맞벌이 소득은 700만원으로 적지 않다. 큐레이터인 부인은 내년 출산을 앞두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전체 전세금의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 현재 1억원의 전세금을 갖고 있다. 여기에 30% 수준인 3000만원 정도를 더 대출받아 최대 1억3000만원의 전세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로 옮겨가는 게 맞다. 3000만원은 6년 상환계획을 잡고 매월 47만원씩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된다. 남편 소득 250만원의 30%를 넘지 않는 수준이다.

이 가정은 출산이 변수다. 부인이 휴직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소득인 700만원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이를 낳고 외벌이로 전환될 때를 대비해 남편 소득의 30%는 저축해야 한다.

6. 자녀학자금·노후자금
보유 주택 팔고 전세로 옮기자

# 올해 51세인 이민식 씨는 경찰 공무원이다. 25년 동안 근무하며 3년 전 서울 양천구에 99㎡(30평) 아파트를 장만했다. 현재 시세는 6억원. 1억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내고 있지만 조만간 원리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외벌이로 알뜰하게 살아왔지만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등록금이 고민이다. 두 명의 딸이 대학에 가면서 매년 학자금 대출이 1400만원으로 늘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막내아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다. 첫째 딸은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석사 1년 과정만 더 도와달라고 해 이것도 걱정이다. 월 소득은 400만원으로 생활비, 교육비, 부채상환이자 등으로 전부 쓴다.

이 씨의 경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자녀 대학학자금을 대출에 의존하는 게 문제다. 막내아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학자금 대출은 9000만원으로 치솟는다. 이 경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30%로 늘어난다.

이 씨는 전형적인 베이비붐 세대다. 집 한 채만 있을 뿐 노후 대비도 제대로 못 했다. 이런 가정은 부모가 어느 선까지 자식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첫 단계다. 학자금을 전부 대주겠다고 결정하면 현재 아파트를 매각한 뒤 전세로 입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막내가 대학에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은퇴 뒤 평생 살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아파트를 구입해야 한다. 2년 뒤 현재 주택을 매각하고 서울 근교로 이사 간다면 3억원 수준으로 새로운 집을 장만할 수 있다. 이때 주택담보대출과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은퇴 자산을 마련한다.

7. 제2금융과 대부업체 대출
카드론 빨리 갚을수록 유리

# 경기도 고양에 거주하는 김미희 씨 부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회사 부도로 남편이 실직했다. 이후 지역 택배사업을 하려 했으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다. 몇 해 전 휴대폰가게를 열었다. 스마트폰 열풍을 타고 사업이 잘되는 듯했으나 둘째 아이의 심장병 치료로 큰돈을 쓰게 됐다. 평균 수입은 330만원 정도다. 김 씨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빚으로 고생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받은 카드론은 치명적이다. 신용카드를 돌려 쓰다가 3개월 정도 연체됐다.

솔루션은 김 씨 부부가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은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500만원이 보증금이라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평균 금리가 연 16%인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대신 6년 동안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을 갚기로 했다. 또 하나, 김 씨 부부는 개인 워크아웃을 활용해야 한다. 카드론에 대한 부담을 안기보다 상환계획을 세우자는 것. 이 가정은 8000만원 신용대출이 있었는데 8년 동안 원금을 월 83만원씩 나눠 갚는다. 사업에 필요할 것 같아 자동차를 샀지만 이를 처분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가 없어도 물품을 조달하는 데는 문제없었다. 57만원이나 내던 보장성보험도 실질소득 대비 7% 수준인 20만원으로 낮췄다. 부인은 가까운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기로 하면서 남편의 부담을 덜어줬다.

8. 부모의 대출
부모의 파산신청도 한 방법

# 대기업 임원을 끝으로 퇴직한 50대 중반 김상봉 씨는 경험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 총 2억원의 순 부채를 갖게 됐다. 이는 29세의 딸에게 전가됐다. 딸은 연봉 40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결혼도 준비하고 부채도 갚고 부모님 생활비도 감당해야 할 처지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내년부터 김 씨가 100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김 씨의 파산신청이다. 이는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부채를 청산하면 ‘개인회생제도’가 적용되고 연금의 일부분을 5년 동안 부채 상환에 지출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전에 파산을 신청하면 100만원 전액을 김 씨 부부의 은퇴자금으로 쓸 수 있다.

9. 개인회생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팔 수 없으면 개인회생 신청

# IMF 외환위기 직후 명예 퇴직한 박준서 씨는 명예퇴직금과 주식투자 수익으로 생활비를 감당했다. 그러나 높아지는 생활비와 자녀 대학등록금으로 일산 195㎡(59평)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다. 10년간 발생한 담보대출 규모는 6억5000만원이다. 한때 시가 13억원을 호가하던 아파트는 7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는데도 거래가 되지 않는다. 박 씨 부부 수입은 50만원인 국민연금이 전부다. 두 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월 600만원 정도다. 10년 차 외국계 은행원인 둘째 딸은 월 480만원을 대출이자 상환에 쓰고 있다.

소비를 줄이는 건 기본이다. 무엇보다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로선 부동산 처분 없이는 해법이 없다. 또 하나의 해법은 박 씨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교환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대형 아파트가 필요한 수요자를 찾는다. 수익형 임대부동산과 교환할 경우 담보대출을 갚고 임대수익을 은퇴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수요자를 잘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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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도우미 임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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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신청 25% 증가. 파산은 엄격한 심리로 하락세 ]


손 댈 수없이 늘어난 채무를 갚지 못하여 희망의 빛을 접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올 상반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아무래도 지난해 잇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올 들어 서민금융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8,089건으로 2010년 상반기 15,534건에 비해 25%가 늘었다. 개인회생 제도는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에서 최장 5년 동안 부채를 갚아가며 변제하지 못한 원금과 이자는 탕감 받으며 최종적으로 면책선고를 받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8년 상반기 15,534건에서 2009년 20,188건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다시 크게 줄었던 상태다. 연도별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전체 2008년 47,874건, 2009년 54,605건, 2010년 46,972건 등을 기록해 왔다.

 

이에 반해 인정기준이 대폭 강화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올 상반기 전년동기 31,377건보다 25% 줄어든 23,495건에 머물렀다. 상반기 기준 2008년 41,533건에서 2009년 38,443건 등으로 4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빚을 전액 탕감받는 개인파산제도는 악용사례가 늘어나며 무분별한 신청이 이어지자 법원이 2010년 4월부터 서면으로 심리하던 방식에서 구두심리로 전환했고 조사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 선임 건수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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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OOO (24세 여)
채무액: 3,000만원 가량
재  산: 없음.
부양가족: 없음
주거현황: 친구 집에서 무상거주 중.
월 소득: 100만원


채무증대사유
극심한 취업난에 방황하던 중 하는만큼 벌 수 있다는 친구의 설득에 넘어가 보험영업의 세계에 뛰어들게 된 신청인은,
보험영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처음 한두달은 소득이 조금 있었지만 그 후로 소득이 없는 생활을 계속하였기에
결국 영업비용과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기 시작함.

결국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에서 돌려막기를 시작하였고 채권자들의 극심한 추심행위와
늘어나는 채무, 그리고 벌이가 없는 소득을 견뎌내지 못하고 보험사 일을 그만 둠.
지방에서 일하는 친구의 소개로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을하며 적지만 정기적인 소득을 창출하게 되었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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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사례 ]

 

수년전 신청인의 자녀가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게 되었고, 고가의 항암제를 투여하는 화학치료, 방사선치료 등 불치병으로부터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는 모든 수입을 동원하여 병원비를 지불했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 의료비와 간병비로 사용 하였습니다.

 

그러나 투병하던 자녀는 끝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신청인 및 배우자에게는 과도한 채무만이 남게 되었고, 이후 운영하던 가게마저 급격하게 기울어서 수년째 채무변제를 하지 못한 채 채무불이행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던 중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개인파산제도를 알게 되어 부부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어 법원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신청인의 자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신청인 및 배우자에게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소명을 위해 신청인 자녀가 진료받고 치료받았던 병원의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신청인과 배우자가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 밖에 없었던 의료비 지출 과다를 인정받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

또한, 자녀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보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던 신청인 및 배우자가 위와 같이 겪었던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는 마지막 보루로서, 경제적 형편에 우선하여 가입유지하고 있는 현존 보험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들을 제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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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으로는 처와 고등학교 1학년생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 6개월 전에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빌리면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 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변제기한을 넘기자, 최근에 사채업자가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압류된 물건 중에는 피아노 1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 후에 딸아이가 시민회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피아노가 경매로 넘어가면 딸아이가 이때까지 계속 연습해오던 피아노로 더 이상 연습을 하지 못하게 되어 독주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할 상황인데, 이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참고적으로 저는 한 달 정도 지나면 금전이 마련되어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열거된 압류금지 물건을 보면,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 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가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 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기·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해야 하는 소방 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등과 같으며, 「민사집행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도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같은 법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딸이 현재 연습중인 피아노가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압류금지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귀하는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사정’을 내세워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압류금지물건 확장(혹은 압류 취소)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압류금지물건의 확장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켜 달라는 잠정처분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일반적으로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데 통상 담보의 제공은 현금으로 해야 하며 그 방법은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며, 이때 담보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으나 대략 피아노의 감정가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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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이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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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파산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를 못하나요??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한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 같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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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파산신청을 하려면 보험을 꼭 해약해야 하나요?
A1.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면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파산/면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하여 해약을 권하는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십만원씩 또는 몇만원씩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모두 해약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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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대법원 2004.11.30, 자, 2004마647, 결정]


【판시사항】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파산법 제346조 제2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4. 7. 16.자 2004라6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신청인 겸 파산자, 이하 '파산자'라 한다)은 1998.경 장차 발생할 수입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자본 없이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인터넷컨텐츠 사업에 실패하여 채무가 급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파산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는 사술에 의하여 신용거래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파산법 제346조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파산자가 파산 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첫째 재산취득행위가 파산 선고 전 1년 내에 있어야 하고, 둘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썼어야 하며, 셋째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


따라서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세심히 심리하여 이를 모두 긍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인정 사실만으로는, 파산자에 대한 파산 선고일인 2004. 1. 14. 전 1년 내에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파산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썼는지,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파산자에게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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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갑니까?

A1. 물론 아닙니다.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하며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공무원등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2.  주소지이전이나 전화,우편물등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A2. 파산신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우편물송달이 되어야함으로 주소이전시는 신고를 하여야하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편물과 전화등의 제한사유도 없습니다.


Q3. 파산신청시 주소지를 기록하면 채권자가 찾아오지않습니까?

A3. 주소지 이외에 거소지를 기재하시면 되고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전화번호등의 신상정보도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Q4. 파산자가 되면 갖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A4.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대기업,경리직이나 금융관련종사자등의 제한사유가 되며 

의사,변호사,법무사,회계사,간호사,공인중개사 등은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Q5. 파산만되고 면책이 않되면 어떻합니까?

A5. 파산만 되어도 독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법인세법 34조2항 및 동시행령 62조1항5호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어차피 못갚을 채무자라면 채권자입장에서도 시간,인력낭비없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변제하지 않고 장기연체하면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파산자는 고소하지 않습니다.


Q6. 가족들이나 자식들에게는 피해가 없나요?

A6. 소비자파산은 지극히도 자연인에 국한된 제도입니다.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Q7. 면책이 되면 국가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해주나요?

A7. 그건 아닙니다.면책의 취지는 성실히 생활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된 서민들을 다시한번 사회의 양지로 끌어내어 

회생의 발판을 만들어 드리는 제도입니다.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는 사회도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근본적인 갱생의 길은 파산과 면책밖에는 없지요.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8. 파산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A8.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중재를 하기위한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제3자인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을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다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채무와 비슷하거나 많다면 어렵겠

고, 또한 나이가 젊고 근로능력이 있으며 채무금액이 적다면 파산보다는 회생을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Q9.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떡합니까?

A9. 이의신청기간은 있습니다만, 채권자들이 파산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수락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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