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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채무를 탕감 받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개인회생제도 졸업자가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어 서민경제 회복에 햇살이 비추고 있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된 개인 채무자는 지난해 1만5971명으로 2009년의 1100명에 비해 무려 1352%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적인 증가세의 이유는 2004년 9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초기 신청자들 중 회생계획에 따라 5년간 채무변제를 마친 졸업자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배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졸업자의 90% 이상이 2004년 9월~2005년 신청자들이다.

개인회생제도는 기업 및 개인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개인워크아웃. 기업이나 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할 경우, 개인 또는 기업의 장래 수입성을 법원의 판단 하에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파산선고와 달리 불명예나 해고, 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사채가 있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5만명 이상, 총 31만4000여명이 신청하는 등 호응이 높다.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채권자이거나 조합이나 주식회사,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다.

이렇듯 개인회생제도가 시행 된지 5년이 넘었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오고 있지만, 아직 본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설령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복잡하기만 한 신청절차와 자격조건이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에, 통합도산법 전문가 임철민씨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복잡한 개인회생 법률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임철민씨는 “개인회생 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 방안" 이라고 말을 맺었다.  [무료법률상담 안내. 
010-3755-5535 / 1544-9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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