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이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