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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싶고, 캐고 싶은 마음 ]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의 생각, 심지어 감정까지 시시콜콜 알고 싶어 합니다.
상대에게 관심이 많아서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상대가
내 것이라는 생각이 더 커요. 이것은 상대를 자신의
통제권안에 두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갈등을 피하려면 먼저 상대에게 맞춘다는
마음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꾸 알고 싶고, 캐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해요.


- 법륜의《스님의 주례사》중에서 -


* '내 사람'이다 싶으면
더 알고 싶고 더 캐고 싶어집니다.
그러다가 자칫 부딪치고 깨지기도 합니다.
자꾸 캐다 보면 흠도 나오고 티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람'이 절대 '내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나는 나,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그 사람의 세계'를 인정하고,
인내하며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좋은 연애, 좋은 결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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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법정 전문 통·번역 요원으로

법무부, 중국·캄보디아·인도네시아 출신 등 40명 선발·교육 .


법무부가 결혼이주여성들이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외국인 피해자나 피고인의 통역 및 번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일할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 40명을 선발해 다음달 15일부터 ‘제2기 법정전문
통·번역 인력 양성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결혼이주여성 41명을 통·번역 요원으로 배출한 데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양성과정은
△국내 체류기간 2년 이상 △만 20세 이상 △고졸 이상 학력으로 한국어와 모국어간 통·번역이 가능한 결혼이주여성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15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등을 통해 원서접수를 실시한 후 서류전형과 한국어 능력평가 및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1주간 통역기법, 법무지식, 수사와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통·번역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통·번역요원 확보가 어려운 언어권 출신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교육을 이수한
기존 결혼이주여성도 추가교육 등을 통해 수사 및 사법기관 통·번역요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치않는 한국생활을 하고있는데 이주여성들에게 전문성을 길러주며 하나의 직업을 찾아주는 이러한 제도가
더욱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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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연말이 다가오며 한해동안 열심히 별고, 사용하신 댓가의 보답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를 당해연도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 하므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3)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한 공제대상 여부는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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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랑은 죽음을 맞이 할 것이다.

부부의 사랑은
자기의 의지와 결단에서부터 출발하는 긴 여행이다.

그리고 이 여행이 지루하고 재미없을지 활기차기 즐거울지는
두 사람에게 달려있다.

부부의 사랑은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는
창의적인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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