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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웹서핑 도중 공무원증을 만들어 준다는 광고를 발견하고 해당 업자에게 경상남도 교육청 공무원증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결국 공문서운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된 공무원증 1부를 위조하였어요.




위조한 공무원증을 마치 진짜인듯 마냥 자신의 승용차에도 부착시키고 또한 그 사실을 모르는 여자친구 영심이에게도 보여주며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피고인은 영심이를 속여 결혼약속을 토대로 영심이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하였답니다.


결국 길동이는 자신의 할아버지 땅을 발견했는데 아버지와 그 땅의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해야하고, 승소하면 항국항공산업에 땅을 매각하여 10억을 벌 수 있다며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려주면 승소 후 땅을 매각하여 결혼자금으로 10억을 사용하자고 기망하였습니다.


사실 길동이는 할아버지 땅은 커녕 영심이가 돈을 빌려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결국 2000만원 가량을 편취하였습니다.




길동이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영심이에게 우리가 결혼하면 함께 살 곳으로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한다며 소송도 거의 끝나가니 계약금을 빌려달라며 영심이를 또다시 기망하였고 결국 10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교제하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기에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였고, 피해 금액이 3000만원 가량이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하였기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보다 큰 금액인 3,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보아 조금은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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