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여소득이 다소 높은 공사 종사자인 사례자는 과거 부상당했던 다리를 다시 다치는 바람에,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감소되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감소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해당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여 소득의 감소를 인정받아, 감소된 소득대로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신청인은 신청 당시의 직장에 입사하기 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바 있었고,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려웠던 탓에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변제해 나가면서 적은 수입으로 변제하기 부족했던 채무를 변제하느라 금융기관 대여 채무 및 카드 채무를 지며 돌려막기를 하여 채무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어렵게 공사에 취직을 한 후, 진 빚을 열심히 갚아 나가만서 지급불능 위기에 놓이게 될 정도로 수입을 초과하는 채무가 더욱 과다해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자의 직장인 공사의 급여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재원으로 투입하여 채무원금 100%를
총 3년에 걸쳐 개인회생채무변제를 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2. 개인회생 채무상환비율

   
사례자의 직장이 공사이다보니, 다른 급여소득자보다 소득이 많았고, 배우자도 없는 미혼이어서 부양가족이 전혀 없었기에 개인회생 채무 상환비율이 채무원금 100%로 다른 신청인보다 높았었으나, 변제기간이 36개월로 다른 신청인들의 보편적 변제기간인 60개월에 비해 단축되었습니다.
 

                                        


3. 주요 사안

 

신청인의 채무 중, 급여에서 자동 공제가 되는 조건의 공사대여채무가 있

 

어서, 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공제 중지명령신청서를 내어,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채무변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고정급을 받았었지만, 신청인의 급여 소득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소득항목이 시간 외 수당이었고, 수년전에 다리를 다쳐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의지가 강하여 시간외 근무를 자청하면서까지 연체되는 일 없이 채무 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얼마 전에 수년전 다쳤던 다리를 또 다시 다치게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시간 외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지 않은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진단서를 첨부하고, 시간 외 근무종사 시간 및 수당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소명을 하여 사례자의 평균 소득을 감소된금액 20만원만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의 재부상시점부터 감소되었던 사례자의 소득으로 총 36개월동안 채무원금 100%를 변제하는 계획안에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