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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사태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중 하나는 최초 개설등록 당시에는 불법건축물이 아니었으나, 개설등록 이후에 불법건축물이 된 경우에는 과연 개설등록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요.


이에따라 법제처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사례는 중개사무소 간판에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하는가 여부에요.

공인중개사법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기재된 개업한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고 2006년 12월 28일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이전에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성명표기를 하지 않아도 좋으며, 이 기간 이후에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옥외광고물에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개설등록은 그 이전에 하였으나 옥외광고물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의 성명은 표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등록과 유지는 신경써야할 부분이 참으로 많은것 같습니다. 영업에 바쁠지라도 공인중개사법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중개사 사무소의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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