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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실무상 통신자료제공요청은 많이 접하는 실무 중 하나입니다.

회원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실무라고 볼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데요, 지난해에는 시민 500여명이 통신자료제공요청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정보수집 대상자에 사후 통지 규정마저 없는것은 입법 부작위로 위헌에 해당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제도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은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지를 전혀 안하고 있기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이유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에 만약 부당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시정을 요구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앞서 2014년경 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부는 범죄수사의 지연 및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과연 이번에는 헌법제판소에서 어떠한 의견이 회신 수 있을지 기다려지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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